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 감면을 배제한 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291 선고일 2016.11.21

청구인은 씽크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할 시점부터 현재까지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자녀증여세 감면요건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2.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 외 9필지 합계 13,73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에 따라 2016.2.22~2016.3.2. 기간 동안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등 영농자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6.6.3. 청구인에게 2007.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영농자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OOO장은 2008년 9월 청구인에게 감면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증여세 신고시인하는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였고, 이후 OOO 재산세과 직원이 2011년 8월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 인이 자경한 것을 재확인했는데도 처분청이 5년 사후관리 기간이 4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조사하면서 감면부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1994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농사를 지어온 농민임을 알 수 있고, 1996년 9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주식회사 OOO 및 OOO에서 에어컨 유지보수 보조기사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농지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OOO(OOO 소재)에 파견되어서 농사일을 병행할 수 있었고 이후 아버지가 농사일이 힘에 부친다 하여 농사에 전념하려고 퇴직하였다. (다) ‘OOO’의 실질적인 대표는 배우자 OOO이고 처남 OOO은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은 농한기에 도움을 주는 정도였고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2013년 7월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 였다가 2016년 4월 실질사업자인 배우자 OOO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고령으로 농사일이 힘들어지자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자이자 외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두차례에 걸친 뇌수술과 인공관절수술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대부분의 힘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은 청구인이 주도하였고 아버지는 도움을 주는 정도였다. (마) 쌀 직불금의 경우 이전부터 아버지 명의로 받아왔고 아버지와 아들인 청구인의 농지가 혼재되어 있어 세대주인 아버지의 명의로 받은 것 뿐이며, 농사에 필요한 비료 및 농자재를 아버지 OOO 명의로 구 매한 이유는 쟁점농지 증여 당시에는 같은 세대원의 조합원 추가가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명의로 구매하여 공동사용하였던 것이다. (바) 처분청은 쟁점농지 소재지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했다는 의견이나, 실제로 부모님이 연로하고 병중이라 주로 부모님 자택에 거주하였고 자녀들의 교육상 문제로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못하 였으며 실제로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한 곳도 직선거리 30km 이내이고 약 35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이므로 충분히 자경이 가능한 거리이다. (사) 농사만으로 3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가 힘들어서 배우자가 씽크대 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실제 소득금액도 OOO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자경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아) 결론적으로 이 건의 경우 감면요건 대상기간(증여일전 3년, 증 여후 5년 사후관리기간, 총 8년간)동안 주민등록 등에 의해 재촌이 확인되고, 농지원부 및 관련 공부와 사후관리기간 내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 확인 등에 의해 자경이 확인되었으며, 일정기간 동안 급여와 사업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법에 정한 감면 배제 급여 및 사업소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확실한 감면배제 요건 증빙자료 없이 정황에 따라 감면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과세관청은 증여세 결정통지와 1차 조사시에도 감면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으며 증여세 납부지연에 대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증여자인 아버지 OOO로 확인되고 설령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해도 이는 타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기 책임과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영농자녀로 볼 수 없는바,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자녀 감면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장이 청구인에게 감면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증여세 신고시인하는 증여세 결정통지서를 발송했고 모든 감면신고를 신고시인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감면은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실무상 신고시인 결정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는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이 통지가 청구인의 감면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OOO 직원이 확인한 것은 매년마다 실시하는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 과정에 불과한 것이며 이후 자경여부가 불분명하여 증여세 현지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현지확인을 의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영농자녀 감면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인 1994년부터 계속해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1996년 9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OOO 소재 주식회사 OOO 및 OOO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 소재 OOO에 파견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2000년 11월 대표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OOO’를 시작하였으나 일은 주로 처남, 배우자, 직원들이 하고 청구인은 농한기에 도움을 주는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처남 및 배우자 모두 성인으로 본인들 명의로 충분히 사업자등록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이유서에 처남 OOO을 직원으로 표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농한기에 사업을 도와 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OOO’의 대표자를 공동으로 변경한 이유는 2012년보다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 증가하자 배우자와 소득을 분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며, 다시 청구인의 배우자 OOO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후 이루어진 상황에서 차후 불복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고령에다 2010년 2차례 뇌수술을 한 병력은 있으나(2013년 11월 인공관절 수술 건은 감면 사후관리 기간 종료 이후임) 이장 OOO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현재에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주로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OOO이 단순히 고령이고 2차례 뇌수술을 했다는 병력이 청구인의 직접적인 자경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마) 쌀직불금은 실제 농지 경작자가 이장의 실제 경작에 따른 확인을 받아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쌀직불금 수령내역 으로 볼 때 증여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OOO로 판단되고, 처분청 담 당 조사관이 OOO에 유선으로 통화한 바에 의하면 현재뿐만 아니라 쟁점농지 증여 당시에도 같은 세대원 일지라도 본인 의사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 가입이 가능하고 농지원부, 농지세 증명원 및 금융거래 등과 같은 신용거래가 있으면 외상약정에 의하여 충분히 청구인 명의로 비료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 정책상 어쩔수 없이 농사에 필요한 비료 및 농자재를 아버지 OOO 명의로 구매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바) 청구인은 증여일(2007.11.02.)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04.6.25.에 쟁점농지 소재지(부모님 자택)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와 약 40㎞ 정도 떨어진 OOO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OOO 소 재에서 씽크대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하는 등 타직업에 전념하고 있으며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와 농지가 약 40km(차량거리 1시간) 정도 떨어진 상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실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사)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OOO원 정도로 농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비록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미만이나 1년에OOO 원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단지 소득금액이 OOO원 미만이라고 하여 부업수준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직접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농지소재지 주변인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사인 간에 암묵적 동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작성 가능한 것으로 자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신청 당시부터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농 자녀 감면을 신청하여 증여세액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세감면신청을 한 후 요건에 맞지 아니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 감면을 배제한 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07.8.3. 법률 제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4항 중 이자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9.28. 대통령령 제20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에 따라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영농자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은 1996년 9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서울 소재 주식회사 OOO 및 OOO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0년 11월부터 현재까지는 수원 소재 사업 장에서 ‘OOO’라는 상호로 씽크대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소득내역

(3)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세명의 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 내역은 다음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 내역 <표3>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 내역 (4) 국세청 통합 전산망에 확인되는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수령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영농자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농지원부는 1991.2.1.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5.10.25. 새대원으로 신규 등재되었으며 쟁점토지들은 모두 농지이고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조합원 증명서에는 청구인은 2011.8.26. OOO(쟁점농지 소재지)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출자좌수는 OOO이며, 2005.4.18. OOO에 OOO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는 경영주로는 농업인 OOO이,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청구인(농업시작연도 1994년)이 기재되어 있다. (라) 농지소유 및 실제경작인우보증서는 쟁점농지에 대하여 “상기농지소유주는 상기농지를 1994년부터 현재까지 실제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본 보증서에 서명 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서명 날인되어 있고 이장 OOO 외 18명이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확인하였다. (마) 비료 및 농자재 구매확인서는 OOO 자재과직원 OOO과 OOO가 확인한 것으로 “청구인은 같은 세대원인 아버지 OOO이 OOO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굳이 조합원 가입이 필요하지 않았고 조합원 가입을 하더라도 2004년 당시는 농자재 구매카드가 한 세대에 한 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아서 OOO이 농사에 필요한 비료 및 농자재를 아버지의 구매카드로 구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OOO 병원에서 2016.3.14. 발급한 입원퇴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2010.2.1.~2010.2.10., 2010.4.4.~2010.4.15. 기간 동안 입원하였음이 확인되고 2010.2.2., 2010.4.5. 신경외과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수술을 받은 기록이 나타나며, OOO에서 2016.3.7. 발급한 수술확인서에는 OOO이 2013.12.11.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심판청구 이후 2016.10.14. OOO의 확인서를 추가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고아래 확인서의 작성 담당자는 2016.10.17. 우리 원과의 유선통화 에서 청구인이 1994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조합원 이라는 기재내 용은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인근 마을주민들의 확인서 및 진술에 근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표4> OOO의 확인서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동 규정의 취지가 자경농민의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영농자녀’라 함은 자기 소유 농지를 직접 자기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5전3939, 2015.10.15. 외 다수 같은 뜻), 국세통합전산 망에서 청구인은 1996년 9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주식회사 OOO 및 OOO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 사업장에서 OOO라는 상호로 씽크대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할 시점인 2004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OOO 이상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OOO(쟁점농지 소재지)의 조합원 가입일(2011.8.26.)은 쟁점농지 증여일(2007.11.2.) 이후이고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 직불금도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수령한 점, OOO의 확인서 및 경작인우보증서 등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자기 소유 농지를 직접 자기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는 영농자녀 감면요건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불성 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