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이 건은 당초부터 주요 조사사항인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조사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산상 오류로 과세기간을 잘못 입력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경우라 조사범위의 확대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이 건은 당초부터 주요 조사사항인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조사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산상 오류로 과세기간을 잘못 입력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경우라 조사범위의 확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OOO 또는 OOO과 어떠한 의사소통이나 묵시적 합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않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
(2)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게는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 세목은 증여세로 조사대상 기간은 2007.1.1.~2007.12.31.로 기재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음에도 2004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하였으나, 이를 문서로 통지한 바도 없다. (나)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 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위 규정을 위반한 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은 OOO이 1999년 출가 이후 OOO의 모든 업무를 OOO 에게 위임하였고 주식명의 변경은 전적으로 OOO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OOO은 종교수행을 위해 천안에 거주하여 위 주식변동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OOO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은 OOO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였던 OOO이나 OOO(OOO의 딸)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았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 등을 통해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결국 OOO의 주식을 가족들에게 무상 이전함으로써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실제 계속하여 행사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OOO이 OOO의 주식변동 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OOO장 조사시 OOO은 ‘사단법인 OOO ’이 2010.1.10. OOO로부터 OOO의 주식 OOO주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OOO이 어려움에 처하여 수행자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으고자 사단법인을 주주로 등재하기 위한 것’으로 진술한 바, 사단법인 OOO은 청구인이 대표자이며 OOO은 고문, OOO는 이사로서 이는 명의신탁자(OOO) 및 명의수탁자(청 구인), 양수인(OOO)이 OOO의 자금조달에 관여한 것으로서 청구인 본인이 주주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 OOO주 중 일부인 OOO주는 오빠인 OOO이 OOO의 대표자로 역임할 때부터 주식신탁이 이루어져 상당기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명의신탁자인 OOO(청구인의 오빠), 주식양수인 OOO(OOO의 딸), 실질운영자이며 대표자인 OOO(OOO의 처제) 등은 모두 청구 인과 친인척 관계로서, 당시 OOO의 주식이동 과정에서 가족 및 친인척 간 명의신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명의신탁자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으로서, 상기 확인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동의 또는 어떠한 의사소통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실은 명의자인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OOO에 대한 형사고소도 사후에 법인파산 및 이해관계가 악화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시도한 것으로서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반면, OOO이 주식 명의변경을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사실만으로는 명의 도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4.4.21. 쟁점주식을 오빠 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이후 2007.3.1. 조카인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당초 증여세 세무조사 선정시 귀속연도를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07년 귀속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발송되었다. “조사범위 확대”는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범위 확대를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다른 귀속연도의 탈루가 확인되어 조사범위를 확대한 사실이 없고 당초 주요 조사사항인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를 조사선정하는 과정에서 조사내용 자체는 2004년 귀속이나 단순히 귀속연도를 전산 오류 입력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경우로서 조사범위 확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조사내용이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라는 단일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2004년 귀속이었던 점을 알고 명의도용이라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며, 당초 쟁점 사항 이외 여타 다른 조사내용의 확대 등이 없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바, 조사범위 확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관련 사례로 제시한 OOO판결은 기간과세를 준용하는 세목(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조사로서 당초 조사 기간 이외 별도의 과세기간을 조사한 경우로서, 본 건과 같이 증여세의 경우 증여시점을 당연 귀속시기로 보는 세목과는 사례가 일치하지 않으며, 설령 범위 확대에 해당할지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재고지할 사항으로 청구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세무조사의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2004~2007사업연도 OOO의 법인세 신고시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3년 OOO의 주식 OOO주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1996년까지 OOO주를 보유하다가 2004.4.21. OOO과 OOO으로부터 각각 OOO주를 양수하고 2004.7.31. 청구인의 오빠인 OOO에게 OOO주를 양도하여 OOO주(쟁점주식)가 증가하였고, 2007.2.10. OOO의 딸인 OOO에게 보유주식 OOO주 전부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2)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의 국세 납부이력은 2000.1.10.부터 2012.2.29.까지 OOO원이고 체납이력은 OOO원(2012.4.1. 이후 발생)으로 확인되며 OOO은 2007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중간배당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2007년 12월 현재 주주 OOO 외 4인에게 기말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며 쟁점주식매매계약서는 위조되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당시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하였으나, 이를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일기메모장을 보면 상호 연락이 없 었던 오빠 OOO을 다시 만나기 시작한 날은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 의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처분의 증여시기인 2004.4.21. 보다 훨씬 이후인 2011.4.7.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청구인은 2004년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 의 다른 주식 OOO주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 되었다는 주식양도계약서를 보면 손글씨로 작성된 내용은 모든 같은 필체의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날인된 인영도 양도인과 양수인의 것이 글자 모양, 크기 등이 동일한 형태의 막 도장으로서 같은 곳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주민등록번호 기재란도 앞자리 6개 숫자만 표기되어 있고 뒷자리 7개 숫자는 비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O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다음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OOO의 사실관계 확인서 (라) 주식이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감사인 OOO이 임의로 하였다고 하는 OOO 관계자의 진술 등 정황증거에서도 청구 인의 명의도용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OOO의 문답서에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이 실제 OOO의 소유라는 사실은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된 경위 또는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인의 동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면 조사대상 세목은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07.1.1.~2007.12.31., 조사사유는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이익 여부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2004년 증여세를 부과하여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였음에도 이를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며 세무조사를 하면서 대상 기간을 확대하였음에도 이를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 때문이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두15780, 2005.2.14.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 이든 사전에 한 것이든 사후에 한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명의도용 주장을 뒷받침할 적극적인 민․형사조치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2년 11월부터 OOO이 고문으로 있는 사단법인 OOO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OOO의 자금조달에 관여한 점에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사후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자인 OOO(오빠), 주식양수인 OOO(OOO의 딸), 실질운영자이며 대표자인 OOO(OOO의 처제) 등은 모두 청구인과 친인척 관계라 당시 OOO의 주식이동 과정에서 가족 및 친인척 간에 주식 분산을 광범위하게 행한 점, OOO이 위 주식의 명의변경을 주도적으로 한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이 객관적 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한편, 이 건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른 귀속연도의 탈루가 확인되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주요 조사사항인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조사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산상 오류로 과세기간을 잘못 입력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경우라국세기본 법제81조의9에서 규정하는 ‘조사범위의 확대’로 볼 수 없는 점, 설령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행규정인 세 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그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을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게 되어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절차의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따른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또는 이를 취소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