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인적ㆍ물적설비가 없는 업체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작업지시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쟁점거래처는 인적ㆍ물적설비가 없는 업체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작업지시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의 남편 남OOO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김OOO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쟁점거래처에 외주하청을 맡기게 되었고, 2014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휴대용가방 완제품을 납품받은 것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3차례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은 물품대금(공급대가) 중 OOO원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O 통장에 직접 계좌이체를 하였고, OOO원은 청구법인이 대표자 통장으로 이체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거래처 직원인 김OOO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으나, 나머지 미지급금 OOO원은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반품처리와 연계하여 2015년 4월에 결제하기로 하였으나 미결재상태로 남아있고, 2년이 지난 최근에 원가 이하로 판매한 손해액이 미지급금OOO원을 초과하여 쟁점거래처 대표자인 김OOO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OOO원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3) 청구법인은 휴대용가방 및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대부분의 상품을 외주하청업체에 의뢰하여 상품을 제조하고 있고, 위와 같이 2014사업연도 하청업체인 쟁점거래처에 휴대용가방을 제조하도록 의뢰하고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이는 쟁점거래처에 발송한 작업지시서 및 거래명세표 등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세금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경위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통보된 사업자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착수한 후 혐의가 확인되어 자료상조사로 전환하였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이 확인되었으며, 가방을 제조 또는 임가공을 하는 시설 및 인력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O은 청구법인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직원 김OOO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였다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사업을 영위한 약 4년여 동안 제출한 지급명세서(근로소득만 있음)상에는 ‘김OOO’의 지급명세서는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휴대용가방 완제품을 납품받았다고 하지만 쟁점거래처는 가방을 제조 또는 임가공을 하는 시설 및 인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보면 2013년에는 7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나 2014년에는 3명으로 줄었고, 이 중 2명은 상반기에 각각 15일, 2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에 대한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김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김OOO과 친분이 있어 단순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지급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2014.8.14.부터 2014.10.31.까지 계좌이체를 통하여 OOO원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이후 오로지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김OOO에게 대금 결제금액 중 대부분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처음 거래시 쟁점거래처와 6차례에 걸쳐 계좌로 결제한 OOO원은 총 대가 OOO원과 비교하여 소액으로 금융증빙 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필요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정행위의 대가로 지불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청구법인의 2014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상용근로자 7명, 일용근로자 13명으로 총 20명의 근로자가 있어 직접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부담되자 부정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거짓세금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작업지시서, 합의서 등은 얼마든지 임의작성 또는 위변조가 가능한 것들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거서류라 할 수 없고, 특히, 합의서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이의신청 기간 중인 2016.4.20. 추가 제출한 자료 로 형식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O과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김OOO과 작성하고 김OOO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O이 청구법인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가 있고 나서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합의서가 작성된 점, 합의서상 날인된 김OOO의 도장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상 인감이 상이한 점, 김OOO과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합의서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부정한 목적을 위해 거짓 작성된 합의서일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로 주장하며 제출한 작업지시서 및 거래명세표도 품목·수량이 전자세금계산서의 그것과 상이한 것으로 보아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볼 수 없다.
(5) 쟁점세금계서는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물 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과세근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12.6.1. 개업하여 2015.4.24. 직권페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5.1.19.부터 2015.2.26.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매출과세표준 공급가액 OOO원, 전체 매입과세표준 OOO원만 각각 정상거래로 인정받았고, 대표자 김OOO 및 행위자 박OOO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O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원사매입이 없는 이유에 대해 본사 재고량으로 작업을 하였고, 자금조달이 여의치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정품이 아닌 비품을 사용하였으며, 매출대금은 전부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심리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 3매, 거래명세표 3매(일부 분실), 작업지시서 6부, 법인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결과조회 1부, OOO유(발주건) 엑셀자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개인통장 입출금거래내역 1부,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주요 증빙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거래명세표상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작업지시서는 2014.7.8. 메이트리1680# 1,340개, 2014.7.15. 로디스숄더백 860개, 2014.8.2. 240#백팩 1,200개, 2014.9.1. 로디스 에코백 800개, 2014.10.10. 메이트리 트루드백팩 1,600개, 2014.10.25. 메이트리 레인커버백팩 1,200개 등에 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입출금거래 내역조회 결과에 따르면 2014.8.14.부터 2014.10.31.까지 6차례에 걸쳐 쟁점거래처 대표자인 김OOO에게 OOO원(수수료 OOO원 합산출금)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의 입출금거래내역에 따르면 2014.11.1.부터 2015.5.3.까지 기간 중 OOO이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2016.4.20.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거래처 대표자인 김OOO의 날인된 도장이 첨부된 인감증명서상 문형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에 따르면 비사업자 고OOO에게 2016.2.2.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판매수량은 3,494개, 단가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쟁점거래처는 가방을 제조 및 임가공하는 시설 및 인력이 없는 것으로, 대표자인 김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한 근거로 작업지시서, 거래명세표, 일부 금융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통장이 아닌 대표자의 개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쟁점거래처 직원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김OOO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합의서상 쟁점거래처에 미지급금 OOO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상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O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대금은 전부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