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부터 물납거부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3266 선고일 2016-12-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2015.7.29.)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인 2016.1.29.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접수하였고, 이로부터 물납허가 결정통지기한(2016.7.31.)이내인 2016.4.21.에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물납거부통지(물납재산변경명령)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이 건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각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감면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아 OOO 상속세 OOO을 신고하면서 OOO 토지 외 2필지 및 건물로 구성된 OOO내의 97‧98‧132‧133호 점포 및 OOO 임야 11,405㎡ 및 같은 리 산5 임야 16,959㎡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물납신청(물납대상재산 평가액 ○○○원)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물납대상재산을 검토한 결과물납대상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OOO 청구인에게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통지한 후 변경신청이 없음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물납대상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하여, 물납을 불허하면서 물납신청세액OOO에 대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인 OOO을 결정세액OOO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를 OOO으로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자 물납변경불허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장은 OOO 물납대상재산 중 OOO외 2필지 28,364㎡에 대해 물납을 허가하고 나머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이라 하여 일부인용하였다.
  • 라. 청구인은 1차 심판청구건에 대한 결정일OOO 이전인 OOO 물납신청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고 하여 2차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1차 심판청구건에 대한 일부인용결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를 OOO으로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이 건 상속세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물납신청서를 오랜기간 방치하였다가 접수일로부터 115일이 지난 OOO 물납신청접수를 하여 정상적인 신청접수를 통해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해야할 시간보다 많이 지체한 OOO 청구인에게 물납불허가통지(물납재산변경명령)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OOO로부터 6개월 이내인 OOO에 물납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인 OOO 물납거부통지(물납재산변경명령)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상속세신고기한의 다음날OOO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ㆍ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신고납부기한부터 물납거부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2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괄호 생략)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① 제71조 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아 OOO 상속세 OOO을 신고하고, OOO 토지 외 2필지 및 건물로 구성된OOO 97‧98‧132‧133호 점포 및 OOO 임야 11,405㎡ 및 같은 리 산5 임야 16,959㎡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물납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29. 위 물납신청을 접수한 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물납대상자산으로 신청한 <표1>의 점포 및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OOO청구인에게 물납재산의 변경명령OOO을 통지하였다. <표1> 물납대상재산내역 (다) 청구인은 위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OOO 일부인용결정(임야에 대해서는 인용결정, 점포 등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이 위 심판청구에 대해 일부인용함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 OOO으로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통합정보시스템상 민원접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속세 물납신청일은 OOO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상속세 물납신청OOO을 하였는바, 그 물납대상재산명세는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물납대상재산명세표 (나) 물납신청접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상속세물납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상속세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한 접수처리를 지체하여 이로 인해 물납불허가통지가 지연되었는바, 상속세 물납신청일OOO부터 처분청의 접수처리일OOO까지의 기간에 대해 청구인에게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물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물납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상속개시일OOO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내인 OOO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접수하였고, 이로부터 물납허가결정통지기한OOO 이내인 OOO에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물납거부통지(물납재산변경명령)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이 건은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각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감면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