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년 이상의 기간 중 수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전문 자격과 관련한 업무분야 자문용역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수시로 지급받은 포괄적 용역수행의 대가라고 보이는 점 등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2년 이상의 기간 중 수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전문 자격과 관련한 업무분야 자문용역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수시로 지급받은 포괄적 용역수행의 대가라고 보이는 점 등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 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 는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 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 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5)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 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 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 는 금품
(2) 쟁점토지 양도인(공유자) 중 우OOO의 딸인 우OOO가 2014년 10 월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우OOO이 청구인에게 2010.3.27.OOO 원, 2010.4.13. OOO원을 쟁점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자문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다.
(3) 쟁점토지 양도인(공유자) 중 우OOO의 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우OOO의 OOO행 계좌(148-025976-02-)에서 OOO원이, 우 OOO의 OOO은행 계좌(148-008592-02-)에서 OOO원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2119101808****)로 계좌 이체 된 것으로 나타난다(총 OOO원).
(4) 국 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9.5. 부터 2002. 3.31.까지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소프트웨어)업을 영위하였고, 1995.2.20.부터 2006.6.30.까지 6개 사업장에서 세무회계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인들의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 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으로 토지 협의분할에 의한 지분조정 합의 서(토지면적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 근거),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초안, 2010년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안 의견제출서(평가등급 조정안 - 구로구청) 등을 제출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 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개산 공제 가능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기타소득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 양도인(공유자) 중 우OOO의 계좌 거래 내역상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취 시기가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 지 로 나타나는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각 관련 컨설팅 용역 공급 시 기가 2010년 3월 부터 4월까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토 지 매각 관련 컨설팅 용 역에 국한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아울러, 청구인이 2년 이상 수 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에서 쟁점금액의 성격이 일시적․우발적이라기 보다는 공인회계 사 자격을 소지한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분야 자문 용역 등을 제공함에 따라 수시로 지급받은 포괄적 용역 수행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다) 또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기재된 근로소득(회계법인), 기타소득(강의 관련), 사업소득 금액 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고, 청구인도 전문자격사(공인회계사)로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 금액이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라 수령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 인다. (라) 따 라서, 쟁점금액이 일시적․우발적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 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