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중-3262 선고일 2017.04.07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 발행법인 임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사실 등으로 쟁점주식이 자기 명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2.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노OOO(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3.28.부터 216.4.10.까지 청구인의 주식 명의신탁혐의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청구인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6.5.13. 2005.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2005.3.2.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변경함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승낙이나 합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변경하였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가) 2013년 8월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의 도용사실을 인지하고 2016년 1월 명의도용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는데 이는 명의신탁이 확인될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됨에도 명의도용 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2016.5.13.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처분하자 명의수탁자는 2016.10.12. OOO에 청구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혐의로 고소하였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다.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1997.3.10.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체납하거나 배당한 적이 없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의를 회피하거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과점주주 요건에 변동이 없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과 명의신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혐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식 발행회사인 OOO을 비롯한 4개 법인의 비상장주식 10,600주를 이 사건 명의수탁자 노OOO에게, 또다른 명의수탁자 박OOO에게 6,4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3개 법인의 주식 6,600주를 명의수탁자로 명의변경하였는바, 매매로 주식명의가 개서되는 경우 본인 신분서류를 주식 발행회사 주식담당자에게 제출하는게 일반적이므로 이렇게 일련의 명의개서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과 명의수탁자 간에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주식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였기에 명의도용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 후인 2016.8.5. 명의수탁자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쟁점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승낙한 사실이 없고 도용한 것이라는 내용)는 사인간 임의작성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으며,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형사고소도 명의도용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부적합하다. (라) 또한, OOO에서 명의수탁자가 1997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장기간 근무한 사실과 2013.6.19.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후 인출해 간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명의수탁자가 2013년 8월에 청구인의 명의도용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도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외 3개 법인의 주식 17,000주를 2명에게 명의수탁함으로써 OOO외 3개 법인 모두 과점주주 요건에서 벗어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고, OOO이 비록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하나 2015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OOO원이 발생하는 등 이익잉여금 누계액이 OOO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분산을 통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명의수탁자는 2016년 1월경 처분청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 등을 문서로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3.28.부터 2016.4.10.까지 청구인의 주식 명의신탁혐의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은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이 4개 법인의 주식 18,000주를 2명의 직원[노OOO(이 사건 명의수탁자),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주식명의신탁 조사 내용 (단위: 주, 원) (다) 조사 후 처분청의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과 이에 따른 불복청구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식명의신탁 조사 내용 (단위: 주, 원) * 박OOO의 OOO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경정감 결정[1,000주는 명의신탁이 아닌 타인(정OOO)으로부터 매수] 후 취하함 (라) 2016.10.12. 명의수탁자는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와 박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OOO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혐의로 OOO에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6.11.15.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3.6.19. 박OOO이 작성한 아래 확인서를 확보하였다.

1.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이 확인서에 대한 경위를 항변자료로 제출하였는데, 명의수탁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임OOO과 정OOO가 주식대금을 입금[정OOO는 계산착오로 과다입금하여 같은 날(2013.2.28.) OOO원을 되돌려 줌]한 것이나, 쌍방이 이견으로 주식이동을 못하게 되자 청구인이 OOO원을 대신받아 임OOO에게 OOO원, 정OOO에게 OOO원을 직접 반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노OOO의 계좌를 관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우리원에서 2017.1.24. OOO은행에 명의수탁자 558-12- 계좌의 계좌개설 신청서류를 조회한 결과, 계좌개설일은 2004.1.7., 개설자는 명의수탁자 본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주식명의신탁(이 사건 명의수탁자, 박OOO) 여부에 따라 각 법인의 과점주주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3>과 같다. <표3>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과점주주 요건 변동상황 (단위: 주) * 명의신탁 주식수를 포함한 합계 지분율 (사)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는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에 1997년부터 2013년 8월까지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며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는 감사로(1998.12.30. ~ 2001.3.31., 2003.2.4. ~ 2009.3.30.) 재직한 사실과 사내이사로(2009.3.30. ~ 2012.3.31., 2012.4.30. ~2012.8.16.)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는 OOO 주식회사에 2012.3.30.부터 2012.8.16.까지 감사로 근무하였고, OOO 주식회사에서는 2012.7.30.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고, OOO 주식회사에서는 이사(2010.12.18 ~ 2012.2.15.)로 중임하였고 2009.2.2.부터 2012.2.1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의 동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 발행법인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감사, 사내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과 2013년 6월경 쟁점주식을 또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려던 일에 명의수탁인이 관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이 자신의 명의였다는데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보기는 어려운 점, 명의수탁자 스스로 명의신탁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수탁자가 청구인을 명의도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시기가 조사종결 후이고 사실관계 확인없이 종결되어 명의 도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다른 관련 법인들도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과점주주요건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회피 목적이외 달리 명의신탁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