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상 폐업일을 폐업신고 시점으로 볼 것인지, 쟁점부동산의 매각시점으로 볼 것인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중-3261 선고일 2016.12.29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할 때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점,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한국자산신탁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점 등 쟁점부동산의 매각시점을 사실상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5인(위탁자,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05.3.7.부터 OOO(OOO, 대표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상가신축판매)을 영위한 공동사업자로, 2006.4.7. OOO 외 1필지에 지하 2층 및 지상 12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OOO상가”라 한다)을 신축하고 같은 날 동 상가를 OOO 주식회사(수탁자, 이하 “OOO”이라 한다)에 신탁하였으며, OOO은 2010.12.20. OOO상가 제801호, 제1001호 및 제11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우선수익자,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매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7.4.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등 공동사업자는 2009.6.17.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는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는바, 폐업시 잔존재화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5년)은 2014.7.25. 만료되었으므로 납세의무는 소멸되었다.

(2)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사실상 폐업일을 쟁점부동산이 매각된 시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등이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있었으므로 동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OOO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등은 2009년 6월 형식적으로 폐업신고를 하고 2010년 12월까지 신탁회사를 통하여 잔여 상가를 지속적으로 판매한 것이므로 실제 폐업일은 쟁점부동산이 매각된 2010.12.20.(소유권이전일)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신탁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신탁의 목적은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보존·관리 및 제세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청구인등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사실상 폐업일을 폐업신고 시점으로 볼 것인지, 담보신탁의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의 매각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공급자를 위탁자로 볼 것인지, 우선수익자로 볼 것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3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등은 2005.3.7.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상가신축판매업)을 하고, 2006.4.7. OOO상가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OOO과 사이에 청구인등이 OOO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원리금 OOO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등 소유의 OOO상가를, 신탁기간은 5년,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는 OOO, 수익권리금은 OOO원으로 정하여 신탁하기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담보신탁용, 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OOO상가에 관하여 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동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고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의 관리, 개발, 분양, 수분양자 관리 등 사업진행업무 일체를 수행하며,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 대출원리금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매각대금에서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과 신탁보수, 재산세 등 당해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권에 충당한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 이를 위탁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OOO은 2008.5.26., 2008.5.28., 2008.5.30. 총 6회에 걸쳐 OOO상가 중 미분양된 4개동(쟁점부동산 및 제1201호)을 공매에 붙였으며 공매물건 중 제1201호만 낙찰되었다.

(4) 청구인등은 2009.6.17.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잔존재화(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5) OOO은 2010.12.14. 쟁점부동산를 공매에 다시 붙였으며 동 물건은 3회차인 2010.12.15. OOO에게 매각되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9조 제1항에는 을(매수인 OOO)이 매매대금OOO과는 별도로 당해 부가가치세를 갑(매도인 OOO)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대물변제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6.17.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잔존재화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등 공동사업자는 2005.3.7. 상가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6.4.7. OOO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였으며 2009.6.17.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OOO을 통하여 미분양상가(쟁점부동산)를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시점을 사실상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 등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동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는 우선수익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인 청구인등이 우선수익자인 OOO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 동 계약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관리 및 분양업무 일체를 수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처분은 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매각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