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1971년부터 1982년 사이에 취득한 토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년 증여, 2006년 상속으로 각각 취득하여 10년 이상을 보유하였고, 상속 전에는 피상속인이, 상속 후에는 청구인이 경작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최소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
(2)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부분 “답”이고, 토지정기과세내역서의 토지 현황도 모두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재산세를 농지로 납부하여 온 점, 농지원부상 쟁점토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농협에서 비료 등 물품구매를 한 점,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업경영체증명서, 영농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지불한 보수 수령 확인서 등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부분 답이고 토지정기과세내역서의 토지현황 역시 모두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할시청에서 매년 조사하여 농지로 인정하여 재산세를 농지로 납부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는 쟁점토지의 실제지목이 00코드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OOO구청 세무과에 확인한 결과 현장 확인 없이 공부상 지목으로 과세할 경우 00코드를 부여한다고 답변하였는바 토지특성상황표상의 내역만으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토지에 현장방문하여 확인한바, 2016.4.14. 현재 쟁점토지③, 쟁점토지④에는 청구인이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면적(212.95㎡)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몇 십년 된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고 농지도 고르지 아니하여 최근 몇 년 내에 토지를 경작한 흔적이 없었고,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⑤에는 연못이 조성되어 있으며 연못 내에 정원 장식용 조각상이 있고 연못 주변에는 오래된 수목들이 있으며 수목 주변에는 의자와 테이블 등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은 정교한 석축이 잘 쌓여 있어 전체적으로 농지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잘 관리된 야외 정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가 아닌 야외정원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현장조사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과 함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2016.4.14. 현재 쟁점토지③, ④는 일부 면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몇 십년 된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고, 최근 몇 년 내에는 경작한 흔적이 없어 보이며, 쟁점토지①, ⑤에는 연못과 조각상이 있고, 연못 주변에는 오래된 수목들과 함께 의자와 테이블 등이 설치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② 지상에는 무허가건물로 판단되는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바, 전기요금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동 건물은 별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②, ⑥은 별장 부속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양수인 유OOO은 2016.5.9. 처분청과의 면담에서 쟁점토지 양수 이후 일부 수목을 옮겨 심은 것 외에 수목을 판매하거나 추가로 공사를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현장조사시 확인한 현황과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현황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2011-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제지목이 00코드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00코드는 현장 확인 없이 공부상 지목으로 과세할 경우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농지원부상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2006.11.3., 2006.11.10., 2014.4.17., 2015.2.10. 각 발급된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제출하였고, 그 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신도농협협동조합장의 조합원 증명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경영보수 수령확인서”, “신도농협의 거래자별 매출내역”,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7422판결, 같은 뜻임). (다) 그리고 위 감면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하겠다(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6293 판결, 같은 뜻임). (라)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현장조사 결과 및 현장사진에 의해 쟁점토지①․③․④․⑤는 조사 당시 농지로 인정한 일부 면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몇 십년 된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을 뿐 토지를 경작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②․⑥은 건물을 위한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의 현장조사 시점이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후이기는 하나 쟁점토지 양수인 유OOO의 진술에 의할 경우 처분청의 현장조사 당시 확인한 현황과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현황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경의 근거로 토지정기과세내역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토지의 실제 현황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농지원부상 관상수 재배 내역의 경우도 일부 시점인 2005~2006년도에, 그리고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그 재배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일부 인정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라거나 청구인이 8년 이상 같은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조사 당시 실제 밭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 212.95㎡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쟁점토지② 및 쟁점토지⑥은 별장부속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