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3258 선고일 2016.10.31

청구인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쟁점농지의 경작을 위한 시간을 내는 데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2.7.~2001.3.2. 기간에 경기도 OOO 외 2필지 전(田) 합계 2,52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각 경매로 취득하여 2012.12.12. OOO에 OOO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3.1.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2015.11.18. 쟁점농지에 대한 추가 보상금 OOO원이 지급됨에 따라 2016.1.19. 추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3.24.~2016.4.12. 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세액을 부인하고 2016.7.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는 보험모집 실적만 유지하면 한 달에 서너번 출근해도 무방한 자유로운 직업으로 보험일이 없는 날에는 농장에 나가 배우자와 함께 농사일을 하였고, 여기서 수확되는 작물은 주변 지인들에게 판매하였으며, 보험고객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요리사이며, 일용직으로 식당에서 가끔씩 일하기도 하였지만 연중 대부분은 청구인과 함께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의 협업에 의한 경작은 직접 경작에 포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2002년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수입금액이 연평균 OOO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노동력을 보험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4.8. 작성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일주일에 3일 정도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무 중에는 배우자가 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에서 배우자가 상주하면서 농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농기계 운영 및 농약·비료 구입, 살포 등을 배우자가 맡아서 해온 것으로 진술한 점,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배우자의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쟁점농지에서 상시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관리·경작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 기간 중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발생 내역 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2)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지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경작사실 확인서의 주요 내용(쟁점농지 인근주민)

① 정(5*-1****): 위 자산 소재지에 농지를 경작자(정OOO)가 직접 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② 이(6*-2****): 위 토지 위에 경작물을 직접 재배하신 것을 옆에 밭주인 제가 증명해 드립니다. (나) 농기계임차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

① 경운작업 확인서 (당시 농지관리위원 이**):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밭작업 트랙터 작업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② 밭갈이 (이 , 2012. 12. 28.): 2007년 3월, 2008년 3월, 2009년 3월, 2010년 3월 약 600평, 각 OOO원으로 상기 밭가리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다) 청구인이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보면, 확인자 소(-층)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고추, 고구마, 상추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3.1.30.)에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로 부천농협 계수동지점에서 구매한 비료와 농약의 구매내역은 아래와 같다. * 이의신청 담당공무원이 부천농협 계수동지점에 확인한바, 비료나 농약은 조합원이 아니어도 구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확인해 준 사람(가족)은 대리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탐문함

(4)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직접 경작’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의 문언대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 노동력의 1/2을 투입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 작업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배우자가 밭갈이, 비료구매, 농약살포 등 대부분의 농사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연평균 OOO원의 소득을 얻었는바,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보험모집인의 업무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쟁점농지의 경작을 위한 시간을 내는 데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의 ‘직접 경작’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