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쟁점시설장치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254 선고일 2017.04.24

쟁점시설장치 중 인테리어ㆍ가구공사는 양도일 현재 재취득가액, 시설장치는 당초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시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의 평가금액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요 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등산용품 및 등산의류 소매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를 OOO(이하 “쟁점사업인수대금”이라 한다)에 양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전사업자인 OOO에게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고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고 원천세를 미납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인수대금 중 시설장치 및 비품등(이하 “쟁점시설장치등”이라 한다)의 장부가액 OOO을 제외한 OOO을 영업권 대가로 산정하여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OOO과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인수대금 중 쟁점시설장치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OOO으로 합의하였고, 이를 차감한 OOO을 영업권 대가로 보아야 한다.(주위적 청구) 청구인과 OOO은 쟁점시설장치등을 설치한 시공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내용을 영업시설등 양도․양수명세서로 작성하였는바, 영업권 대가는 당사자간에 쟁점시설장치등에 대해 합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양수자가 실질적으로 인식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시설장치등의 가액이 당사자간의 합의된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인수대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과 쟁점시설장치등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예비적 청구) 현재 쟁점사업장의 장래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실제로 청구인이 인수한 이후 연간 매출이 절반으로 감소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시설장치등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영업권 대가가 주변 거래현실과 달리 너무 과대평가되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취득가액이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였던 OOO와 OOO에서 견적서를 새로 제출받아 OOO 사업인수일 현재 쟁점시설장치등을 신품으로 취득하였을 경우의 금액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쟁점시설장치등의 가액을 OOO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계상명세서의 쟁점시설장치등의 기말잔액인 OOO로 산정하고, 쟁점사업인수대금인 OOO에서 OOO을 차감한 OOO을 영업권 대가 로 산정하였다. 청구인이 OOO과 합의하여 작성한 사업양수도계약서에는 영업권과 쟁점시설장치등을 포함하여 총 OOO에서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영업권과 쟁점시설장치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그 후에 영업시설등 양도․양수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쟁점시설장치등의 가액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신뢰하기 어렵

  •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① 시가, ② 감정가액, ③ 상증법상의 평가가액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상증법상 유형자산은 처분예상가액과 장부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쟁점시설장치등을 OOO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인수대금을 상증법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과 쟁점시설장치등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시설장치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양수한 사업의 총 매입가액을 상증법으로 평가한 영업권과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시설장치 및 부품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수인 청구인과 양도인 OOO은 쟁점사업장(임대면적 198.3㎡, 공유면적포함)에 대한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를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OOO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동 금액에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것으로 하였고(2. 계약내용), 해당 계약은 영업권 또는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며, 영업권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과 거래처, 신용, 고객확보,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제4조),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임차보증금 OOO, 월차임 OOO, 관리비 OOO, 계약기간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시설 등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 OOO과 양수인 청구인은 OOO 쟁점사업장의 위 (1)의 사업체 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총 영업권리금OOO에 포함된 영업시설, 집기, 비품 등 유형물의 목록 및 가액을 다음 <표1>과 같이 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평가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시가가 불문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취득가액→장부가액 순차적용)],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정상가격(시가에 시가의 30% 범위안에서 가감한 금액)]를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영업시설, 집기, 비품 등 유형물의 목록 및 가액 청구인은 <표1>의 재취득가액 평가분 재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주식회사 OOO의 견적서(1번 및 2번 인테리어공사, 발행일: 2013.8.31.), OOO의 견적서(3번 가구공사, 발행일: 2013.8.31.), 장부가액 평가분의 최초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는 2012.12.31. 현재 재무상태표 및 감가상각비 계상명세서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하 "이의신청 결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표1> 1 ∼ 3번 공사의 OOO이 사업운영 당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1번 인테리어공사 OOO, 2번 인테리어공사 OOO, 3번 가구공사 OOO으로 나타난다.

(4)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5)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상증법에 의해 영업권을 평가하였다며 제시한 금액은 OOO이며, 그 계산근거인 OOO의 직전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산출내역은 다음 <표3>, <표4>와 같다. <표3>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표4> 상증법에 따른 영업권 평가가액 산출내역(청구인) 청구인이 산정한 영업권 평가가액 OOO과 쟁점시설장치등의 장부가액 OOO에 비례하여 쟁점사업인수대금 OOO을 안분계산하면, 영업권 가액은 OOO으로 계산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음 <표5>와 같이 산정하였다. <표5> 처분청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내 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인수대금 중 쟁점시설장치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OOO으로 합의하였고, 이를 차감한 OOO을 영업권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는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관련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불특정다수인와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비특수관계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증법상의 평가가액을 순차적으로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6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상증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는 사업 관련 동산의 평가서 처분예상가액과 장부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평가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시설장치등 중 <표1>의 1․2번 인테리어공사, 3번 가구공사에 대해서는 양도일 현재의 재취득가액, <표1>의 4∼18번 시설장치등에 대해서는 당초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가상각 후 잔액의 합계액을 양도일 현재 쟁점시설장치등의 가액으로 제시하여 감가상각액 산정과정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재취득가액분의 가액은 사업양도․양수일(2013.8.31.) 현재의 재취득가액으로, 위 규정의 시가로 보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표1>의 1, 2번 인테리어공사, 3번 가구공사의 평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시설장치등의 가액이 당사자간의 합의된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인수대금을 상증법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과 쟁점시설장치등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품등 사업용자산과 영업권대가를 함께 지급할 경우 사업인수대금을 상증법상 영업권 평가액과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는 규정이 없어 청구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사업인수대금 중 쟁점시설장치등을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 상증법 제62조 제2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을 영업권 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4조 제3항 제7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 나. 제14조 제3항 제7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 다.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2013.9.9. 대통령령 제247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②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의한다.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3.9.27. 기획재정부령 제3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2013.11.5. 대통령령 제248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9.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5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7) 국세기본법 (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8)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