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OOO은 1982.8.5. 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및 대지 9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쟁점건물과 쟁점토지 중 2분의 1 지분은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쟁점토지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신탁토지”라 한다)은 동생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나.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물과 쟁점토지 중 2분의 1 지분은 1993.5.3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 1993.11.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OOO에게 그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쟁점신탁토지는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다.
- 다. 청구인, OOO, OOO은 2011.7.27. 대한예수교장로회 OOO와 매도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2013.4.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인, OOO, OOO은 각자의 소유지분에 대해 양도가액을 각 OOO원, OOO원, OOO원으로 하여 2013.6.2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10.13.~2015.12.3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신탁토지의 양도대금 OOO원 중 쟁점신탁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마. 처분청은 쟁점신탁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그 양도대금 중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상속인 3인(모친 OOO, 형제자매 OOO·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4.12. 청구인에게 2011.7.27. 증여분 증여세 OOO원(계약금 관련), 2011.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중도금 관련), 2013.4.2. 증여분 증여세 OOO원(잔금 관련) 합계 OOO원을 과세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신탁토지는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청구인의 단독소유재산으로 협의분할된 것임에도 이를 매각한 시점에 그 양도대금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수증하였다고 보는 것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착오한 것이다. (가) 쟁점신탁토지는 청구인외 상속인들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의 단독소유재산으로 전원합의하였으므로 이미 상속당시 협의분할 된 것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은 불요식 행위이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계약은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하고, 쟁점신탁토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이 청구인의 단독소유재산임을 부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단독소유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만일, 쟁점신탁토지에 대한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면 공동상속인 중 누구든지 가정법원에 심판에 의한 분할을 청구하였을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어떠한 재산권 관련 분쟁 등이 없었으므로 쟁점신탁토지가 상속개시당시부터 청구인 소유로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쟁점신탁토지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신탁토지의 재산세는 명의상 소유자인 OOO 명의로 부과되었으나 청구인이 그 실질소유자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 납부하여 왔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10년여 기간동안 부과된 재산세가 대부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한 공증서를 보면 쟁점신탁토지와 관련되어 세금 등이 부과되는 경우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신탁토지가 청구인의 단독소유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고, 상속개시 이후 쟁점신탁토지의 재산권에 관하여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신탁토지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데에 다른 상속인들이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상속인들의 이러한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마)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는 처분청이 관련 사실관계라고 하면서 날인하도록 하여 쟁점신탁토지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사실이기에 날인한 것일 뿐, 그 양도대금의 사후분할을 인정하여 작성한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쟁점신탁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2011.7.27.), 중도금(2011.10.31.) 잔금(2013.4.2.)이 쟁점토지 명의수탁자인 OOO이 아닌 청구인의 계좌로 즉시 입금된 것은 이를 양도한 후 상속인들간에 그 대금의 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쟁점신탁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하기로 공동상속인들간에 합의되었기 때문에 그 양도대금이 아무런 재산권 다툼 없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OOO지법판결OOO은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상속재산 그 자체를 분할하여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그 자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대상으로 그 상속재산에 갈음한 것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급효과 생기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이미 공동상속인들이 쟁점신탁토지를 장남인 청구인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소급효를 가릴 것이 없다. (사) 누락된 상속재산 발견시 상속세 추징 이외에 그 상속재산의 귀속자를 밝혀 법정상속지분을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현행 상속세세 과세체계인 유산과세형의 취지에 어긋나고, 중복과세에 해당하며, 실지로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을 과세관청이 발견시 그 귀속을 밝혀 상속인들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없었을 것인바,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에서는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재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등기 등이 된 사실이 없고, 이 후 재분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은 엄격해석·문리해석 원칙에 위배된다. (가) 위 조항에서 규정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확정등기 등이 된 후 재협의분할로 인하여 당초 상속분에 비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나, 쟁점신탁토지는 명의수탁자인 OOO으로 되어 있었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에게 등기된 사실이 없고, 이 후 재분할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 외의 상속인들에게 일단 귀속되었던 상속재산이 감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증여재산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위 조항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문리해석·엄격해석하지 아니하고 유추·확장해석하여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없다. (나) 쟁점신탁토지 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은 상속개시당시 쟁점신탁토지가 법정지분대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된 상속재산 또는 누락된 상속재산의 경우 법정지분대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간주한다는 관련법령이나 해석사례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다) 쟁점신탁토지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그 양도대금의 귀속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면 상속이라는 하나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부당하고, 누락상속재산을 과세관청이 증여세와 관련하여 사후관리하지 않는 것은 유산취득형이 아닌 유산과세형 과세체계하에서는 이 건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중복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라) 쟁점신탁토지는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청구인의 단독소유임이 확인되고, 그 이후 소유지분의 증감이 없어 증여재산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2015.12.2.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확인서에 ‘상속개시 당시 OOO 명의의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사실이 없음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상속인간 협의하여 청구인에게 전액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신탁토지는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고, 쟁점신탁토지에 관한 등기명의 환원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등 상속인은 쟁점신탁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등기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였다. 공동상속인들이 쟁점신탁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동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신탁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OOO원 안팎으로 쟁점신탁토지의 가액에 비해 미미하므로 청구인이 재산세를 실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장남으로 쟁점신탁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상속인을 대표하여 납부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납부를 이유로 청구인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합의 하에 쟁점신탁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신탁토지 명의수탁자인 OOO의 요구에 의해 쟁점신탁토지와 관련하여 세금 등이 부과되는 문제는 청구인이 모두 책임지도록 작성된 공증서는 OOO이 사망하기 직전에 OOO 본인 상속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OOO의 요구에 의해 2016년 1월에 작성된 것이고, 이는 쟁점신탁토지를 양도한 후 그 대금을 청구인이 모두 수취하였기 때문에 청구인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 공증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신탁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15.12.2.) 내용을 살펴보면 ‘상속개시 당시 OOO 명의의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사실이 없음을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확인하여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쟁점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환원등기를 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상속 등 공유 상태의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통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신탁토지를 매각하기 전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 당시 전원 합의에 의한 협의분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쟁점신탁토지의 경우 상속개시 이후 분할협의 없이 그대로 OOO 명의로 존속되어 오다가 제3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상속재산인 쟁점신탁토지 그 자체에 대한 협의분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상속재산 그 자체를 분할하여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그 자체를 취득하지 않고 대상으로 상속재산에 갈음한 것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생기지 않는 것인바OOO, 이 건 역시 쟁점신탁토지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간에 아무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 매도에 따른 매각대금에 관하여 비로소 분할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마) 따라서, 상속재산인 쟁점신탁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거나 상속재산 대신 상속재산에 갈음한 것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신탁토지 매각대금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이전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민법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한다. (가)민법제1013조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원칙적으로 자기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를 제외하고 재분할하는 경우만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상속재산 그 자체를 현물 분할하여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상속재산 그 자체를 취득하지 않고 대상으로 상속재산에 갈음한 것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즉, 소급효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거나 상속재산 대신 상속재산에 갈음한 것을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재산을 최초 분할한 시점에 자기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부분은 상속인 상호간 상속분의 이전이 발생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민법제1006조 및 1009조에 따라 쟁점신탁토지에 대한 상속인들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하고 청구인 외의 상속지분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본 것은 타당하고, 세법적용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없다. 결국, 쟁점신탁토지에 대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인 쟁점신탁토지의 양도대금은 민법제1006조에 따라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법적상속지분대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분배받은 양도대금은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쟁점신탁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 매각대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법정상속지분 초과액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물과 쟁점토지 중 2분의 1 지분은 1993.5.3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 1993.11.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OOO에게 그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피상속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신탁토지는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다. (나) 청구인, OOO, OOO은 2011.7.27. 대한예수교장로회 OOO와 매도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2013.4.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인, OOO, OOO은 각자의 소유지분에 대해 양도가액을 각 OOO원, OOO원, OOO원으로 하여 2013.6.2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10.13.~2015.12.3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신탁토지의 양도대금 OOO원 중 쟁점신탁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신탁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그 양도대금 중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상속인 3인(모친 OOO, 형제자매 OOO·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4.12.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신탁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의 10년여 기간동안 부과된 재산세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계좌OOO에서 재산세 납부를 위하여 인출한 내역 등을 제출(아래 <표1>)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신탁토지 재산세 부담내역 ◯◯◯ (바) 청구인이 쟁점신탁토지가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받아 소유하여 왔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공증받은 이행각서(2015년 1월)와 다른 상속인들의 확인서(2016년 1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이행각서(2015년 1월)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이 1982.8.5. 지분 1/2을 취득하여 2013.4.2.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OOO의 형인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및 기타세금이 OOO 또는 OOO의 가족들에게 부과될 시 OOO의 자(子)인 청구인이 책임지겠기에 본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이외에 다른 상속인들의 확인서(2016년 1월)를 보면, OOO·OOO·OOO는 망(亡) OOO의 상속인들로 1993.5.31. OOO의 사망당시 동생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신탁토지는 실지 소유자가 망 OOO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사망 직후 동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중 장남인 청구인의 단독 소유로 하는데 상속인들 전원이 합의한 바 있으며, 이후 통 토지에 대하여 상기 본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한 일이 일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구인의 확인서(2015.12.2.)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부친인 OOO은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건물은 OOO 명의로 토지는 동생인 OOO과 각각 1/2의 지분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동생 명의의 토지는 OOO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
2. 부친 OOO은 1993.5.31. 사망하였으며 상속세 신고시 동생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는 않았다.
3. 사망 후에도 OOO 명의로 소유권이 보존되었으며 상속개시당시 OOO 명의의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사실이 없음을 등기부등본의 소유권변동사항을 확인하여도 알 수 있다.
4. OOO 명의의 부동산은 부친인 OOO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상속인간 협의하여 저에게 전액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다. (아) OOO구청이 2016.7.8. 청구인에게 발송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통지서에 의하면, 명의신탁한 쟁점신탁토지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그 산출내역서에 위무위반 경과기간을 1996.7.1.부터 2013.4.2.까지로 하여 쟁점신탁토지 전체에 대한 과징금OOO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점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서 상속재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또는 적어도 쟁점신탁토지를 매각하기 이전에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쟁점신탁토지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신탁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상속재산인 쟁점신탁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쟁점신탁토지의 양도대금에 관한 분할협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이는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민법제1013조 및 제1015조에 따른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신탁토지 양도대금 중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OOO·OOO·OOO)이 같은 법 제1006조 및 제1009조에 따른 쟁점신탁토지에 대한 법정상속분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건 부과처분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