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주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주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의 주주지분을 보유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반면, OOO의 실제 대표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OOO이 파산하기 전에 OOO에서 근무하였던 임직원들(OOO 주임, OOO 부장, OOO 이사 등)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설립당시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고, 2012년 2월부터는 실제 경영자인 OOO이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인은 주부이고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다만, OOO 설립시 청구인이 OOO원을 투자하여 주주지분 20%를 보유하였던 사실은 있다. (다) OOO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OOO원은 실제 OOO의 급여이고, OOO는 OOO 설립자로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자를 설득하여 자본금을 조성하는 등 법인설립을 주관하였다. OOO 사업추진기본원칙합의서(2010.1.11.)에 의하면 OOO의 급여가 1년에 OOO원OOO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OOO을 총괄 경영한 OOO은 OOO에게 OOO원을 월급으로 지급하였고, OOO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이를 청구인의 명의로 수령하였다. (라)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OOO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이 없으나, OOO이 OOO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급여를 수령OOO하였다. OOO의 월급은 실제 OOO원OOO이고, 2010년에 OOO에서 최고 연봉을 받은 총괄 경영자이다. (마) OOO은 2010년말 현재 OOO 명의로 OOO의 주주지분 30%를 보유한 실질적인 최대 주주이다. OOO 사업추진기본원칙합의(2010.1.11.) 당시에 OOO출신인 OOO이 OOO 대리점 유치 등 사업을 총괄 경영하기로 하고, OOO의 주주지분 30%를 취득하였다. (바) OOO이 OOO을 실제 총괄하여 경영(사업정책, 인사총무, 재무회계, 거래선관리, 영업관리, 대금회수 및 대금지불, OOO통신사관리 등)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이 OOO을 부실하게 경영하여 2010년 및 2011년에 투자받은 금액이 전액 손실되자 이를 뉘우치는 반성문(2011.12.23.)도 작성한 바 있다. (사) OOO이 반성문 작성 이후 수시로 OOO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은 주변에서 마련하여 도움을 주었으나 결국 회사는 파산되었고, 청구인은 OOO에 투자를 하였다가 피해만 발생하였다. (아) OOO 사업추진기본원칙합의서(2010.1.11.)상 OOO, OOO, OOO의 연봉을 OOO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은 월급으로 OOO원을 지급받고, OOO는 청구인의 명의로 월급을 OOO원 수령하였다. OOO에서 OOO이 최고 연봉자인 이유는 그가 실제 총괄 경영자이기 때문이다. (자) OOO가 OOO으로부터 받은 다수의 이메일 내용을 보면, OOO이 OOO의 경영자문을 배척하고 OOO을 독선적으로 경영한 정황이 나타나고, 추후 이를 반성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차)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여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고, OOO원을 투자하여 주주지분을 20%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OOO는 OOO 설립자이자 상근 경영위원으로서 회사 운영비 조달 및 경영자문과 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청구인 명의로 수령하였다. OOO이 OOO에서 사실상 최고 연봉을 받은 실경영자이고, OOO의 최대주주이며, OOO이 작성한 확인서․반성문 등에 의하여 OOO의 실제 대표자임이 확인된다.
(2) 따라서,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만일 필요하다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OOO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OOO가 자신의 급여를 청구인의 명의로 수령하였고, OOO도 같은 이유로 OOO의 배우자 OOO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2010년 12월 급여대장 증빙 제출하였으나, OOO은 2013.12.18. 직권폐업되었고, 제출한 일부 급여대장의 진위 여부 및 객관적인 자료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 지급내역에 의하여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3) OOO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OOO의 배우자 OOO의 명의로 주주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최대 주주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된바 없다. <표2> OOO 주주현황 ◯◯◯
(4) OOO이 OOO의 실제 경영자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OOO의 임직원 OOO 외 2인의 근로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OOO의 사업추진기본원칙계획서상 기재된 역할분담 내용으로는 실제 대표자 OOO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그 이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반성문, 청구인의 자금지원 금액, 이메일 수신내역 등으로 실제 대표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OOO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이 OOO의 실제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 투자하여 설립당시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최대주주이었는바,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OOO의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OOO의 2010사업연도 귀속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내역 및 그에 따른 대표자(청구인) 상여처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2010사업연도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내역 등 ◯◯◯ (나)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0.23.부터 2012.2.3.까지의 기간동안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의 주주현황 ◯◯◯ (라) 국세청의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OOO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급여)의 총액은 OOO원이다. <표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6.6.2.)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청구인은 OOO 소속된 임직원이었던 OOO․OOO․OOO 등이 OOO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업추진기본원칙합의서(2010.1.1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심리담당자가 2016.6.2. OOO와 통화한바, 청구인과는 부부로 살다가 2003년경 이혼하였고, 본인(OOO)이 OOO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금 투자를 받고 본인 대신 대표이사를 맡도록 권유하였으며, 2016.6.2. 제출된 확인서와 같이 OOO출신의 OOO이 OOO의 실제 경영에 관여하고 전담하였으므로 실제 대표자는 OOO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2016.6.8. OOO과 통화한바, 본인(OOO)이 OOO의 실제 경영을 도맡아 하였고, 근로소득도 일부 수령하였으나 OOO 설립당시 신용불량자여서 본인이 대표자로 취임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은 자신이 2010.1.11.부터 OOO의 사업추진기본원칙합의서에 근거하여 OOO을 총괄 경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2016.6.2.)를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반성문(2011.12.23.)을 보면, 회장님(OOO)과 상의하지 않고 경영대표로서 독단적으로 행한 일들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청구인에 대한 차입내역서를 보면, OOO이 2012.2.1.부터 2013.6.17.까지의 기간동안 19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9.10.23. 출자한 자본금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투자 내지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2010.12월 OOO의 급여대장을 보면, OOO이 OOO원, OOO OOO원, OOO이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청구인은 OOO가 OOO으로부터 수령(2011.1.8. 등)한 다수의 이메일을 제출하였고, 동 이메일에 OOO이 OOO에게 OOO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의 내지 사과를 한 내용 등이 나타나며, OOO의 2011사업연도 결손금처리계산서에 의하면, 당기순손실이 OOO원 발생하고,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파)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서 중 주요 부분을 보면, OOO와 OOO은 신용불량자이어서 각각 청구인과 OOO의 명의로 OOO에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OOO이 OOO을 다른 경영인들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경영을 하였으며, OOO이 2011년에 5개월분 급여는 OOO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7개월분 급여는 OOO의 완전자회사 OOO(대표이사: OOO)에서 지급받았고, 이를 합하면 연봉이 OOO원 수준이며, 2010.5.14.부터 OOO의 주주지분이 30%, OOO(OOO의 형부로서 OOO과 특수관계자임)의 주주지분이 10%가 되어 최대 주주가 되었고, 2015.7.30. OOO과 OOO가 OOO세무서에 내방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OOO이 OOO의 실질 경영자임을 시인한 바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근거자료로 신규사업추진을 위한 OOO(회장), OOO(경영총괄 사장), OOO(관리이사)의 합의서(2011.6.29.) 등 다수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하)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 항변서 중 새로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급여명세서상 OOO의 월급은 OOO원이고, 국세청의 전산자료에는 OOO가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월급은 급여명세서와 국세청의 전산자료상 내역이 모두 OOO원으로 동일하다.
2. 처분청의 2016.10.9.자 답변서상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에서 OOO이 월급을 가장 많이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맞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와 OOO이 2012.5.25. 작성한 차용각서에 의하면, OOO을 전문경영인으로 하여 OOO의 통신사 대리점 사업을 추진하다가 투자금의 손실이 발생하여 OOO이 OOO으로 차용한 차입금 OOO원을 OOO과 본인(OOO)이 각각 50%씩 차용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OOO․OOO간의 OOO 경영 및 신규사업추진 등과 관련한 합의서(2011.6.29.) 등에 의하여 OOO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0.23.부터 2012.2.3.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OOO에서 총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년말 현재 50%, 2010년말부터 2012년말까지의 기간 동안 20%에 상당하는 주주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2012.2.1.부터 2013.6.17.까지의 기간 동안 19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전 남편인 OOO가 OOO의 경영에 관여한 정황도 상당한 점, OOO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는 청구주장이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2010년에 OOO의 대표자이었던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