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218 선고일 2017.03.15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대부분 동안 ****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이 묘목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는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전 1,0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4.17. 취득하여 2015.12.4. 양도하고 2016.2.11.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2.29. 쟁점토지의 양도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16.5.2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85.4.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주목나무, 두충나무, 포도나무 등의 묘목을 14여 년간 직접 경작하다가 남편인 도OOO이 1999.8.27. 사망하자 그 이후에는 소작을 주는 등 직접 경작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2015.12.4. 양도하였다. 자경의 증빙자료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현지 주민 가OOO과 김OOO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알고 있는 OOO해장국의 대표 원OOO에게 직접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하였다.

(2) 남편 도OOO은 쟁점토지 길 건너 밭 3필지(OOO)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같이 취득하였고 같이 묘목재배를 한 사실이 있다.

(3) 묘목재배 도중 주목나무 일부가 도난되는 일이 발생하여 재배 중이던 두충나무 묘목을 청구인의 오빠(장OOO) 고향집인 경기도 OOO로 옮겨 심었는데 현재도 잘자라고 있다.

(4) 처분청은 농사행위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묘목․비료 구입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경하였던 기간이 20 ~30여년 전이었고 빈번한 이사로 인하여 그러한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에 다시 8년 자경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를 현장방문한 결과 쟁점토지에는 검은 천막으로 덮혀 있는 대형 비닐하우스가 존재하여 현황이 전이 아닌 상태였고,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 70세 이상 주민들에게 탐문하여 얻은 진술에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2) 청구인의 자경사실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인우보증서 2장뿐이고 청구인은 실제 경작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4.17. 취득하여 2015.12.4. 양도하기까지 30년 이상 보유하였고,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5.4.17.부터 남편 도OOO이 사망한 1999.8.27.까지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14여 년간 거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주소 변동 내역 (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2016년 5월 처분청이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 보고서에는 쟁점토지 소재지를 현장방문한 결과 쟁점토지에는 검은 천막으로 덮혀 있는 대형 비닐하우스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이 없고, 2015.11.17. 작성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서 특약사항 4., 5.를 보면 ‘4. 매수인은 현재 거래 대상 토지에 전기, 수도시설이 없음을 고지 받았음’, ‘5. 매도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경작중인 모든 경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을 책임지고 치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1. 현지 주민 가OOO과 김OOO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가 첨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2016.4.28.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방법으로 OOO해장국의 대표 원OOO에게 직접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하였고, 2016.9.12. 청구인과 OOO해장국의 대표 원OOO 간의 전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남편 도OOO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고, 쟁점토지에서 묘목재배 중 도난으로 청구인의 오빠 고향집으로 묘목을 이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식된 현장사진을 첨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주장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인우보증인 가OOO은 쟁점토지 양도거래를 성사시켜준 중개업자(상호: 원주민부동산, 사업자번호: 128--***, 대표: 가OOO의 아들 가OOO)로 확인되고 다른 보증인인 김OOO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인우보증서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16.5.17. 11:40경 OOO해장국 대표 원OOO와 통화한 결과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 연접 농지 3필지를 2016.1.6. 추가로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농지원부, 묘목재배 관련 서류(묘목․농약․비료 영수증 등)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주목나무, 두충나무, 포도나무 등의 묘목을 식재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대부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자경사실 입증자료로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내용이 청구인의 가족이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묘목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인우보증자들의 보증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묘목을 직접 재배한 사실이 농지원부, 묘목재배 관련 서류(묘목․농약․비료 영수증 등)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