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류 판매업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유통업 개방 및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 등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구조의 단계 축소, 물류비용 절감 및 공동구매 등으로 구매단가를 인하하고자 OOO 설립되었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OOO 및 OOO의 지원으로 제1물류센터, 제2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영세 상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여 OOO 표창도 받았고 국가로부터 계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주류 판매 경로] 슈퍼마켓 및 음식료품 종합소매업 사업자등록증(주류소매업면허기재)을 소지한 자 중, 청구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는 청구법인의 제1물류센터에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 배송판매는 팩스와 음성녹음 방식으로 판매하고, 현장판매는 창고형 매장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픈하여 상기 자격을 보유한 조합원에게만 판매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POS로 관리된 월별 집계분을 회계프로그램에 이관하여 월 1회 100% 발급하고 있다. (다) [주류유통 거래질서 위반 혐의] 청구법인의 조합원이었던 OOO는 조합원 자격의 결격 사유로 인해 2014년 10월부터 주류거래가 중단되자 의제판매면허를 가지고 있는 쟁점조합원과 공모하여 청구법인을 속이고 OOO 캔맥주 등의 주류를 위장으로 구매하여 무면허 판매업자인 OOO 및 노래방 등에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조합원을 대신하여 주류를 구매해 갈 때 쟁점조합원으로부터 해당 사업장의 주류구매가 맞는지를 확인하였고, 해당 사업주가 OOO는 운송에만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주류를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도 쟁점조합원에게 발급하였다. 해당 사업주들도 이에 대하여 당연히 인지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후 거래에서 기존 미지급내역(외상대)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조합원이 OOO가 주류를 본인들의 명의로 가져간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류를 가장 많이 매입한 OOO의 확인서에서 OOO가 OOO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고 하였는데, 매입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증가된 매입부분을 기타매출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1차로 유선으로 쟁점조합원의 주류구매가 맞는지 확인하고, 2차로 쟁점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3차로 쟁점조합원 사업주의 확인을 통해 거래의 적정성을 파악하였으므로, 마치 무면허 판매업자와 통정하거나 방관을 통해 위장거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OOO 등이 청구법인을 적극적으로 속인 결과 위장거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위장거래 혐의금액이 전체 주류 판매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래 <표1>과 같이 1.42%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거래 매출액 OOO에 대한 마진율 2%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수익실현액은 OOO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위장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표1> 위장거래 혐의금액 <표2> 쟁점거래에 대한 수익률
(2) [쟁점①] 청구법인이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기망당하여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으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가공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조합원이 정상 판매 능력을 초과하여 OOO 캔맥주를 구입하였으므로 조합원에게 판매한 주류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느 정도의 물량이 적정 물량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무면허 판매업자가 적극적으로 청구법인을 기망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인해 이익을 보거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알고서도 묵인할 이유가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도 면허 취소와 관련된 쟁점에서 청구법인 주장의 채택사유로 ‘②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주류를 OOO 등에 판매시 OOO 등 조합원 명의 사업장에 OOO 등이 주류를 구매하는 사실여부를 문의ㆍ확인하는 등 적극적 주의의무를 취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건물 2동 약 200여평에 달하고 전체매출 중 현장판매가 70% 이상임에도, 임직원 25명 중 배송직원 9명을 제외하고 내근직은 16명에 불과하여 530여개 거래처에 대한 관리ㆍ판매ㆍ출고 등을 담당할 인력 부족으로 관리상 한계가 있었고, 불법주류유통을 하려는 OOO 등이 조합원과 공모하여 이러한 한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거래로 인해 세수일실 및 탈세, 이익배분 등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없고, 오히려 주류면허의 취소 및 정지로 인한 위험부담이 커지는 바 청구법인이 무자료 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조장하거나 간과할 사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을 제시하였다.
(3) [쟁점②] 주류판매업면허 2개월 정지처분은 부당하다. (가)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에서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에 주류 판매 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주류 판매 면허가 있는 쟁점조합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쟁점조합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OOO 등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매출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이를 무면허 판매업자와의 거래를 예측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류판매업면허 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제재이다.
(1) 청구법인 주장의 전제가 되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가) ‘청구법인의 조합원 자격을 보유한 조합원만이 청구법인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1층 사업장은 창고형 대형할인 매장과 유사한 형태여서 매장 출입에 아무런 제재장치가 없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다. 다만, 물건 판매가 조합원 코드로만 판매가 가능한 시스템일 뿐인데, 청구법인에서는 조합원 카드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조합원 상호만 제시하면 물건을 판매하였으므로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OOO 등은 쟁점조합원의 상호를 제시하고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다. (나) ‘OOO 등이 쟁점조합원 명의로 주류를 구매해 갈 때 마다 청구법인에서 해당 조합원의 사업장에 확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거래와 관련된 각 당사자별 문답서에 기재된 문답 내용을 살펴보면, 위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OOO 캔맥주를 OOO 단위로 거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쟁점거래 금액 등이 전체 주류 판매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미미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에서 주류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고, 청구법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있는 주류의 금액과 양OOO을 결단코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 <표3> 항목별 매출, 이익, 관리소홀 금액, 비율 (라) 쟁점거래에서 문제가 된 주류의 품목은 OOO이다. OOO 맥주는 국내 주류매출의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인기품목으로 그 중 OOO은 소비자의 수요와 음용의 편의성으로 인하여 법으로 주류 판매가 금지된 노래방,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지에서 음성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청구법인의 1층 사업장에 방문하여 OOO 이상을 잦은 빈도로 출고해 간 사업자는 아래 <표4>와 같다. 아래 <표4>의 출고자는 모두 노래방 등지로 음성적 주류도매행위를 하였고, 해당 사실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관리소홀로 과다 출고된 OOO 현황 (마) 위의 <표4>에 언급된 슈퍼(마트)보다 규모가 크고 성업 중인 OOO 관내 OOO 3곳의 맥주수요 성수기라 할 수 있는 7월 한 달 동안의 OOO 매입규모를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조회해 보니 OOO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400∼700개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슈퍼마켓에서 1달 동안 정상적으로 소매로 팔 수 있는 OOO의 물량 정도는 알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바) OOO와 OOO는 주류 판매 면허도 없고 청구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가 아닌데, 이런 사실은 청구법인 직원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 직원의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2) [쟁점①] 청구법인은 주류판매자로서 기울여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주류는 고세율의 국가지정 관리품목으로 국가세수 측면과 청소년의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등을 이유로 면허제도에 따라 조건을 부여하여 엄격관리하면서 판매자로서 기울여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법규에서 열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주류 판매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나) OOO의 경우 청구법인에 OOO라는 음료를 납품하고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거의 매일 상주하므로 청구법인의 1층 사무실 출고 관리직원들은 OOO가 주류를 구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OOO가 청구법인의 지게차를 손수 운전하면서 OOO을 OOO 단위로 자신의 차 또는 OOO의 차에 상차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아무런 의심과 제재 없이 묵인하였다. (다) OOO가 주류를 출고할 때 제시한 쟁점조합원 중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주류를 배송해 주는 곳이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주 2∼3회 방문하여 주류구매카드로 직접 주류를 구매하는 업체가 있는데도,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원에게 ‘OOO를 통하여 대리 구매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OOO는 당신들 슈퍼 명의로 현금구매를 하는데, 당신들은 왜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것인지’, ‘OOO가 실제 당신들 사업장으로 배송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정상적인 슈퍼에서 OOO을 소매로 팔 수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가서 혹시 노래방 등지에 도매하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의심의 정황들에 대한 확인을 시도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 등이 주류를 출고하면서 지칭한 쟁점조합원에 정상적으로 배송을 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해당 물량은 정상적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슈퍼에서 소매로는 도저히 판매할 수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도, 슈퍼 사업장의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를 하지 않은 채, 주류 실물은 OOO 등에게 세금계산서는 제시된 쟁점조합원 앞으로 발급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법인이 주류를 판매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②] 청구법인에 한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은 청구법인이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처분이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은 2가지로 그 하나는 ‘OOO 등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무면허 판매업자와의 거래’이고, 또 하나는 ‘청구법인에서 OOO을 실제로는 OOO 등에게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는 그들이 출고시 지칭한 쟁점조합원 앞으로 발급함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인데, 각 위반의 효과는 전자의 경우 ‘주류판매면허 취소’이고, 후자의 경우 ‘주류판매정지 2개월’ 처분이다.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범한 위법행위를 정상행위인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인 OOO‧OOO에게 2년에 걸쳐 OOO을, 주류소매면허는 있으나 노래방 등지로 판매한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2곳의 조합슈퍼에게 2년에 걸쳐 OOO을 각 판매하였고, 위 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OOO‧OOO 등이 탈루한 세금은 최소한 수억원에 달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동시에 OOO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불복제기의 실효성을 위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OOO지방법원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의 이유가 없다하여 OOO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는 곧 면허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은 청구법인이 범한 위법행위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의 처분이라는 의미로 새길 수 있다.
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② 주류판매업면허 2개월 정지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단서 생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2) 주세법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4)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제] ① 주류판매업자를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판매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 판매금액 대 위장거래금액이 7% 이상 1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4% 이상 7%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1% 이상 4%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국내주류 중개업 면허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에서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류 포함)를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게만 중개하여야 하고, 사업범위를 위반할 때,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할 때, 무자료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았다.
(2) 조사청의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아닌 OOO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특정 품목OOO의 주류를 자주 대규모 물량으로 판매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는 OOO등이 지칭하는 쟁점조합원 명의로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주세법 위반에 대해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려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 2개월 정지처분을 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작성된 문답서OOO, 범칙혐의자 심문조서OOO, 심문조서OOO 등을 제출하였고, 문답서 등의 자료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특이성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진술이 상당부분 확인된다.
(4)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거래명세서에 따르면, OOO가 OOO 청구법인에서 OOO 등 4개 사업자의 명의로 주류를 OOO 단위로 대량 출고한 사실이 있다.
(5) 조사청은 쟁점조합원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보다 규모가 큰 경기도 OOO의 OOO 3곳에서 2015년 한해동안 매입한 OOO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자료에 따르면 맥주 판매의 성수기인 7월 한달동안 OOO 700여개를 매입한 내역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주류판매업면허 2개월 정지처분에 대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그 실효성을 위해서 OOO지방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OOO지방법원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의 이유가 없다하여 OOO 기각결정을 하였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와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는 주류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OOO 등 쟁점조합원의 물량에 본인의 물량을 포함하여 출고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 중 누구에게도 본인 이름으로 출고를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조합원의 명의를 빌려서만 주류를 매입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OOO은 청구법인에서 주류를 매입할 때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OOO가 원하는 물량을 더해서 매입하였고, 매입한 물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수취하였으며 대응되는 매출 중에서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부분은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고 확인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OOO 등이 주류판매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OOO 등이 쟁점조합원의 상호를 번갈아 제시하면서 특정품목의 주류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러한 거래에 관여하여 OOO 등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쟁점조합원에게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OOO 등은 다른 조합원과 달리 물품대금을 항상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특정품목의 주류를 OOO 단위로 대량 구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OOO가 구매한 주류가 쟁점조합원에게 납품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또는 납품이 되더라도 일반 슈퍼마켓에서 통상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물량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류 판매업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등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류판매업면허 지정조건을 위반하였고, 무면허 판매업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량구매한 주류는 노래방 등에 불법으로 유통되어 주류의 유통질서를 해치고 세금계산서의 거래질서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무면허 판매업자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등이 탈루한 세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류판매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2015년 제1기에 4.1%, 2015년 제2기에 5.6%로서 총주류매출금액의 4% 이상 7% 미만이므로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를 2개월간 정지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