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분양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및 공개입찰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3211 선고일 2017-01-02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에서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납부지연으로 발생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공개입찰 참가예정자들에게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로서 그 지급금액은 불법행위를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1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6서1017 / 국심1998서15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2.25.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1.5.2.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분양계약서가 없어 환산취득가액OOO으로 신고하였으며, 2015.12.3.처분청이 OOO에서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실거래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해명요구를하자 양도가액 OOO원, 실거래 취득가액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에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연체료 OOO원 및 입찰방해를 위해 지급한 대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16.6.1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3.28.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OOO원OOO에 입찰을 받아 분양계약을체결하였고, 잔금납부일인 1995.12.27.까지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999.10.27.에 잔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연체료 OOO원을 추가 부담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소개한 지인의 권유로 공개입찰 참가예정자들에게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과 수표를 인출하여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은 인근 필지의 낙찰가액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6.12.31.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연체이자가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었으나, 처분청에서연체료를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과세하였다. 그러나조세심판원및 대법원 판례에서 연체이자가 실지 지출된 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다. 1996.12.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제3호의 규정내용은 ‘당사자가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당해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상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감안하면, 연체이자는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으로서 자산의취득에 실지 소비된 비용이므로 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실질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다OOO.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적용례를199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건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연체료를 필요경비로인정하지 않았으나 취득가액에 대한 규정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양도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한다면 법 개정 전에 취득한 납세자는불리하게 적용받게 되어 불이익소급금지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먼저 양도한 자들과의 법 적용에 형평성을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실제적인 적용은 1997.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것부터 적용되어야 합리적일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6년간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납세자에게불리하게 개정된 법령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시행령개정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의 경우 취득당시의법 규정과 판례에 의한 연체이자 OOO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분양계약당시 분양받기 위해 실지로 지출된 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1996.12.31. 개정되었고 신법 동조 제3항 제2호 단서에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추가 규정되었다. 더불어 동법 부칙(제15191호, 1996.12.31.) 제2조에서는 ‘제163조 규정은 이 영 시행(1997.1.1.)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인 연체료는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OOO의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위해 지급된 경비를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취득대금은 정상적인 납부기한 내 납부하였거나, 입찰과정에서 부정입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쟁점비용 인정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비용(연체료, 입찰방해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준다면,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거나 부정입찰을 하지 않은 다른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불합리한 모순에 빠질 수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더 나아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가 불이익 소급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한 법률이며 법적용의 형평성이 없어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납세자에게 불이익하게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하다라도 무조건 소급입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급여부의 판정은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반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처분청이나 행정심판 등에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분양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및 공개입찰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996.12.31. 개정 전>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1996.12.31.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1.2.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5.12.3.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신고서의필요경비 중 연체료 및 입찰방해를 위해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이 건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쟁점토지대금의지연납부로 인한 연체료 OOO원 및 공개입찰 참가예정자들에게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급한 OOO원을 양도소득세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사실확인서, 금융증빙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연체료 OOO원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에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1996.12.31. 개정되었고, 법률의 소급적용 여부의 판정은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개입찰 참가예정자들에게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급한OOO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분양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및 공개입찰 참가예정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주장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에 ‘당초 약정에 의한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납부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공개입찰 참가예정자들에게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1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연체이자 및 공개입찰 참가예정자들에게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