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위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3202 선고일 2017.01.02

농지임대위탁기간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OOO원에 양도하면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OOO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OOO에 위탁한 기간이 8년 이하(OOO까지는 위탁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OOO에 8년 이상 위탁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OOO는 효율적인 농지이용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농지법(이하 “농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 법 제25조【묵시의 갱신】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3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갱신의 거절 또는 임대차조건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최초계약 만료OOO당시 OOO와 쟁점토지 임대차에 대한 갱신 거절의 뜻을 통지하거나 통지받은 적이 없고, 쟁점토지의 경작 또한 동일한 임차인인 OOO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등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었다.

(2) OOO의 농지임대위수탁계약서에서도 “당해 계약내용이 양도소득세 감면 증빙자료로 제공된 경우에는 본 계약서만으로는 임대위탁기간을 확정할 수 없고, 계약기간의 준수여부와 중도 계약해지 여부, 계약해지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임대위탁기간을 계산하여야 함”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바, 처분청과 같이 단순히 계약서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임대위수탁계약서상 중단 시점인 OOO까지 임차인의 임차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나, 임차료 납부는 계약이 성립된 이후 발생되는 것으로 농지법에 따라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쟁점토지를 계약의 성립조건이나 근거가 될 수 없는 임차료 미납을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OOO가 8년 이상 수탁받아 임대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토지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OOO부터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OOO까지의 기간 중 OOO에서 확인해준 실제 위수탁 계약기간은 중단된 기간을 제외한OOO로, 8년 이상 위수탁한 농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한 임차인의 임차료 지급내역에서도 위수탁계약기간이 중단된 기간 동안 임차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에 의한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OOO에 8년 이상 위탁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24조의4【농지 임대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제19조의7【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③ 공사가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 또는 사용대의 수탁기간: 5년 이상

2. 매도의 수탁기간: 6개월 이내

(5) 농지법

○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 제1항 제8호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제25조【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OOO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탁한 기간이 8년 이하(OOO까지는 위탁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1>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취득하여 OOO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서 OOO세무서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OOO까지(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및 OOO까지(이하 “2차 계약”이라 하고, “1차 계약”과 “2차 계약” 사이의 기간은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각 농지임대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 취득․양도 및 임대위탁내역 <표3> OOO에서 회신한 공문내용 <표4> 청구인이 OOO지사장과 작성한 농지위탁계약서

○ 농지임대위탁계약서(1차 계약)

○ 농지임대위탁계약서(2차 계약)

(3) OOO지사장이 작성한 수납대장에서 임차인은 쟁점토지 임차료를 아래 <표5>와 같이 OOO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임차인의 수납대장

(4) 청구인은 임차인이 쟁점기간동안 쟁점토지를 경작했다는 취지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OOO에 8년 이상 위탁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와의 농지임대위탁 계약기간은 OOO까지 및 OOO까지 각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임대차기간이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기간(OOO까지의 기간) 동안 OOO가 임차료를 수납하거나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OOO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