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록, 소송 관련자료 등에 따르면 당시 철거대책위원회의 반대로 청구외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지연되자 청구인이 소속 회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주선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구외조합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검찰 수사기록, 소송 관련자료 등에 따르면 당시 철거대책위원회의 반대로 청구외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지연되자 청구인이 소속 회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주선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구외조합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2013.4.8.부터 2013.4.2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결정하고 조사 종결하였는바, 조사청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와 함께 과세처분을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세법과 세무행정에 무지한 청구인으로서는 당초 제출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던 중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16.5.11.이 되어서야 3년 전에 실시한 세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나) 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높은 이자율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종결 즉시 과세여부를 인지하였을 경우 조기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을 줄이려 하였을 것이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가 종결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과도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을 이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OOO원은 쟁점주택 울타리 내의 주택 대부분과 점유된 대지 부분의 대가로 수령하면서 ‘가옥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OOO원(쟁점금액)은 쟁점주택 울타리 내의 주택 일부와 점유된 임야 부분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면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옥보상합의서와 합의서 등을 보더라도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오히려 가옥보상합의서상 보상대상 가옥을 OOO 토지 315평으로 확정지어 작성하였고, 이와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기명날인하였다. (나) 청구외조합장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와 관련한 OOO의 불기소결정서(2012년 OOO 2013.4.16.)를 보면, 청구외조합장이 임의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청구외조합의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혐의가 없다는 내용일 뿐, 오히려 OOO원은 가옥철거보상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금액OOO은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외조합과 철거대책위원회 간의 사업부지 내의 무허가 가옥정비 및 공원조성에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조합 간의 이자금 지급소송OOO 과정에서 청구외조합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보더라도 “청구외조합이 OOO원이라는 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OOO 철거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을 설득하여 청구외조합과 OOO 철거대책위원회 회원들 사이에 합의를 주선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비록, 청구외조합이 쟁점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외조합장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도 당하고, 합의서 제3항 ‘본 합의내용은 사업완료시까지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정황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외조합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은 그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을 주택철거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6.5.11. 쟁점금액을 수입금액(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말소)건축물대장 및 (폐쇄)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소재지번은 OOO,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으로 연면적은 66.94㎡, 1976.7.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 2005.7.11. 말소(법원판결에 의한 건축물 철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2013.4.24.)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외조합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가옥보상합의서상 쟁점주택의 양도, 명도, 철거 등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황 조성대가로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액은 없음), OOO원(쟁점금액)은 합의서상 가옥철거에 따른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청구외조합 간에 체결된 가옥보상합의서 및 합의서(2010.2.12. 작성, 2010.2.18. 공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불기소결정서(2013.4.16.)에 의하면, 검찰 수사결과 청구외조합이 청구인에게 가옥철거보상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과 2012.2.12.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인 청구인과 OOO에게 청구외조합과 철거대책위원회 간의 재개발사업부지 내의 무허가 가옥정비 및 공원조성에 적극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청구외조합이 청구인에게 OOO원(쟁점금액), OOO에게 OOO원을 각 지급한 사실 등은 인정되었으나 업무상 배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청구외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이자금 지급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외조합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검찰 수사기록(청구인 및 청구외조합장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청구인과 청구외조합 간의 소송(이자금 지급소송) 관련자료 등에 따르면 당시 철거대책위원회의 반대로 청구외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지연되자 청구인이 소속 회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주선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구외조합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가옥보상합의서 외에 별도 합의서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가옥철거보상금OOO과는 별도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기타소득)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은 그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연이자의 성격이 있는바, 설령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자료에 대해 처분청이 늦게 경정․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