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의 쟁점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에 대해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년 제*기 과세기간에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의 쟁점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에 대해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년 제*기 과세기간에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 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1) 청구법인은 1985.3.23. 설립되어 기체여과기, 산업용송풍기 및 배기장치 등 환경오염시설을 위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2013.4.6. 회생절차를 개시하여 2013.12.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후 2014.2.28.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생의 효력발생일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인 2013.12.27.이고,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으며,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신주는 전부 무상 소각하고, 자본감소의 효력은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인 2013.12.29.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손실은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인 쟁점대손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조심 2012서1842, 2013.9.11. 합동회의, 같은 뜻임)이고,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의 쟁점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에 대해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참조결정 조심2014중3156, 조심2012서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