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21. 개정된 쟁점조항은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이는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4.2.21. 개정된 쟁점조항은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이는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1999.5.13. 취득하고 청구인이 2006.3.29.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5.7.8.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으로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2006.3.29.부터 2015.7.8.까지 연간 총급여액은 다음 <표>와 같이 OOO원으로 쟁점조항에서 규정한 소득기준금액(OOO원)을 초과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총급여액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화훼시설이 나타나는 농지원부 및 항공촬영사진를 제출하였고, OOO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 나타나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서(2010.12.23. 선고 2010구합345 판결)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기간 산정시 2014.6.30.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득기준(OOO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4.2.21. 개정된 쟁점조항은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5.7.8.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고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쟁점조항의 개정취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감면요건을 보완한 것으로 농지의 보유기간 중 현실적으로 자경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간헐적․간접적으로 경작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법률 제5193호, 1996.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재차증여의 경우) ① 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