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에서 항상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손해를 보면서 청구법인 등에게 매출하였는바 이를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자금융통 및 은행대출금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외형을 부풀렸고, 분식회계를 위한 가공매출이라하여 쟁점거래의 실행위자인 aa을 고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에서 항상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손해를 보면서 청구법인 등에게 매출하였는바 이를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자금융통 및 은행대출금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외형을 부풀렸고, 분식회계를 위한 가공매출이라하여 쟁점거래의 실행위자인 aa을 고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거래는 결제된 대금에 대한 반환 등의 부정한 방법이 없는 실물거래이다. 청구법인은 매입처 및 매출처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운반비를 포함하거나 출하가 없는 경우에는 운반비를 포함하지 않는 가액으로 결정된 물품대금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를 진행하였고, 직접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수입한 국내업체에게 매입하여 매출처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최초수입자와 최종 출하자가 반드시 존재하는 통상적인 물품거래로서 회전문 방식의 가공거래를 한 바가 없으며 물품명세서 또는 계근표와 함께 물품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낮은 유통마진으로 인하여 물품의 양도와 동시에 반드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며, 결제된 대금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하는 등의 허위 가공거래를 한 바 없다. 물품양도증서는 상법, 민법상 실물을 표상하는 증서이며 경제적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인정받는 증서이다. 물품양도증서의 거래와 함께 존재하는 실물이 쟁점거래 모두에 존재하였고 실물의 수입이 엄연히 존재하고 최종소비자가 소비하는 실물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라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거래는 외형부풀리기 및 조세회피 등의 목적이 없는 거래이다.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OOO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불법이득이나 초과이득을 얻은 바 없고, 외형을 부풀려서 얻는 이익도 전혀 없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는 거래임이 자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4.10. OOO를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0.5.19. 주업종을 도매/무역으로 정정하였고, 2012.9.28.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는 OOO 도매를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등은 OOO〉와 같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 간의 거래에 대해 OOO이 실매출처로부터 직접 매입하거나 실매입처에게 직접 매출한 거래의 중간에 위 업체들을 끼워 넣어 동일자에 일련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OOO의 외형을 부풀리게 하는 등 실물의 이동이 없는 거짓거래를 하였다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OOO과 같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보세창고관리인인 OOO에게 송부한 ‘세무조사 관련 협조요구’ 문서(2014.5.1.)에 따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게 OOO를 양도할 시 보관물품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OOO에게 물품양도증(양수도확인서)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2011년부터 2014.5.1.까지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OOO가 제품의 출고를 위해 OOO에게 출고지시를 의뢰한 출고지시서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OOO의 답변서 (2014.7.10.)에 따르면, OOO는 2011년부터 2014.5.1.까지 OOO에게 물품양도증을 발행하였는지 여부 및 OOO가 제품의 출고를 위해 OOO에게 출고지시서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이라고 각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과 조사공무원이 2014.7.3. 작성한 문 답서에 따르면, OOO은 등기부등본상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전문경영인으로서 자동차 관련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대표이사 OOO이
거래의 실행위자인 OOO을 고발한 고소장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모두 OOO이 기획․ 실행하였고 OOO는 실제 거래행위가 없었으며
거래가 자금융통 및 은행대출금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외형을 부풀렸고 쟁점거래가 분식회계를 위한 가공매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5.3.31., 2016.11.29.) 에 따르면, OOO중앙지방검찰청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조세범처벌법등 위반 혐의로 고발된 OOO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우리원은 OOO, 청구법인 및 OOO 간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물품 양도증 및 OOO에 작성하여 준 물품양도증, 세금계산서, 정산서, 인수증, 출하지시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물의 이동이 있는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OOO는 OOO 전문업체로 쟁점거래 전에는 OOO와 관련한 사업정보가 없었고 OOO은 쟁점거래 전에는 OOO로부터 OOO를 수입하였다가 OOO 거래를 하면서 OOO를 통하여OOO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는 쟁점거래에서 항상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손해를 보면서 청구법인 등에게 매출하였는바 이를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의 대표이사 OOO은 OOO이 쟁점거래를 기획․실행하였고 OOO는 실제 거래행위가 없었으며 쟁점거래가 자금융통 및 은행대출금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외형을 부풀렸고 쟁점거래가 분식회계를 위한 가공매출이라 하여 쟁점거래의 실행위자인 OOO을 고발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보세창고관리인인 OOO는 2011년부터 2014.5.1.까지 OOO에게 발행한 물품양도증 및 OOO가 의뢰한 출고지시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해당 거래를 실물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기각결정(OOO.)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