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거래상대방은 소득세법시행제9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거래상대방은 소득세법시행제9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OOO장이 2016.5.20. 청구인 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장이 2016.5.19. 청구인 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2012.12.30. 쟁점법인의 직원인 OOO에게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O장은 2016년 3월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9.․5.20.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2016년 3월)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년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종업원) OOO에게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기타(명의신탁 등) 변동사항은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2.5.24. 개업하여 골재 도매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 OOO는 개업일부터 2013.5.1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은 쟁점법인에서 2012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2012.12.31.부터 2013.5.10.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의 주식 양수도계약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12.30. OOO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OOO OOO원, OOO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2012년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주식 변동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의 사용인인 OOO을 소득세법 제101조 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았으나,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 제2항의 경제적 연관관계 및 제3항 제1호의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사람을 말하고, 특히, 개인 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은 사용인이므로 쟁점법인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인들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 혹은 제2항 제2호 등의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는 특수관계인의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OOO의 관계를 위 제1호의 “경제적 연관관계”로 보기도 어려우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건 과세의 판단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OOO이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등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2.1.1>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2) 소득세법 시행령(2012.9.14. 대통령령 제24104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국세기본법(2012.6.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본조신설 2012.2.2]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