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169 선고일 2016.11.18

청구법인은 현재 건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소득 귀속자인 전 대표이사 등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적법하게 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2.8.부터 oo시 ooo에서 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2 사업연도 중 주주인 김OOO의 사적경비 OOO원을 복리후생비 등 법인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 손금불산입(배당처분), 미회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것에 대해 전 대표이사 서O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2013.2.13. 청구법인 양도․양수시 장부상 가지급금 잔액 OOO원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전 대표이사 서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6.7.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서OOO에게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김OOO에게 2013년 귀속분 OOO원의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처분이 내려진 가지급금 등은 2013.1.25. 청구법인의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법인을 양수하였는데 위 가지급금 등은 전 대표이사 등이 가져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가 아닌 소득의 귀속자에게 직접 과세하여야 한다. 만약, 청구법인이 계속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득의 귀속자에게 직접 고지를 할 수 없다면,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통하여 청구법인에서 출금하여 가져간 가지급금 등을 반환받을 예정이므로 원천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자에게 직접 부과하거나, 향후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반환받을 때까지 원천징수를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현재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소득 귀속자인 전 대표이사 등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향후 가지급금 등의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법인세법에 의거 적법하게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송달되었으므로 그 통지서를 받은 청구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 2월 건축공사 건설업으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발송한 우편물(소득금액변동통지서)을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인 oooo시 OOO에서 2016.7.6. 직원인 김*미가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13.1.25. 서OOO와 신OOO은 청구법인 및 주식을 OOO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3.2.13. 신OOO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서OOO 개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현재 건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소득 귀속자인 전 대표이사 등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적법하게 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