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현재 건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소득 귀속자인 전 대표이사 등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적법하게 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현재 건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소득 귀속자인 전 대표이사 등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적법하게 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④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 2월 건축공사 건설업으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발송한 우편물(소득금액변동통지서)을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인 oooo시 OOO에서 2016.7.6. 직원인 김*미가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13.1.25. 서OOO와 신OOO은 청구법인 및 주식을 OOO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3.2.13. 신OOO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서OOO 개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현재 건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소득 귀속자인 전 대표이사 등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적법하게 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