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로 행한 쟁점매입계산서 수취는 이를 신뢰한 제3자에 대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청구법인의 면책을 인정하기 어렵고, 금융회사에서 실사할 당시 직원들이 확인하여 금융기관에 저장품 현황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임직원들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로 행한 쟁점매입계산서 수취는 이를 신뢰한 제3자에 대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청구법인의 면책을 인정하기 어렵고, 금융회사에서 실사할 당시 직원들이 확인하여 금융기관에 저장품 현황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임직원들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법원(OOO지방법원 2011구합229, 2011.8.18.)은 ‘법인의 인감도장과 통장 등을 실대표가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실대표가 법인 운영에 관한 포괄위임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대표가 행한 법인 명의의 가공거래에 대하여 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대표이사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판단 되며 쟁점매입계산서가 가공계산서임을 인지하고 수취하였기에 대표이사가 한 행위를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4)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5)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 청구법인은 출자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해 농축산물의 판매·유통 등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술·자금·자재․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2.17. OOO 등 13개 단위농협이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경기도 내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등 식자재공급 위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 계산서(쟁점계산서 포함)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처분청은 상기 가공 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 및 2014사업연도 중 수취한 쟁점매입계산서와 관련된 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은 2013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쟁점매입 계산서 관련 가공매입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매입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정OOO은 2011.2.17.부터 2014.3.28.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OOO는 2012.5.31.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OOO이 2015.4.13.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의 정관 제53조 제7항은 아래와 같다. OOO
(8) 청구법인은 2015.3.13. 대표이사 정OOO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배임 및 사기죄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문(2016.4.14. 선고 OOO지방법원 OOO지원 2015고합 234 판결)에 따르면, 정OOO은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에 처해졌으며, 선고형의 결정 사유는 아래와 같다. OOO
(10)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정OOO이 2014.2.25. 안OOO에게 원물매입 재고 확인 업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준 위임장 사본 및 같은 날 안OOO가 OOO에서 납품한 친환경 쌀(유기농, 무농약)에 대하여 검수 확인을 한 결과 정상적인 검수과정을 거쳐 납품되었음을 확인한 검수확인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1)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할 행위를 그 결의 없이 또는 결의에 위반하여 한 경우 그 대리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 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 행위는 유효하다(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33903 판결, 대법원 2008.7.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 계산서의 수취가 청구법인의 정관 제53조 제7항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것이므로 대리권을 부여한 청구법인의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한 것(대법원 2008.7.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인바, 대표이사 정재훈이 청구법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행한 쟁점매입계산서 수취는 비록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 등 제3자에 대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대리권을 부여한 청구법인의 면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계산서의 수취가 대표이사 정OOO이 OOO의 대표이사 전OOO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 위한 사기행각에 따라 이루어졌고 임직원들이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도 가공매출계산서(OOO원) 및 가공매입계산서(OOO원)를 수수하고 법인세 신고에도 반영한 점, OOO의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거래처인 청구법인을 실사할 당시 구매팀 부장 등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재고자산을 확인하여 금융기관에 저장품 현황 사본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계산서 수취행위를 임직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