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 그 양도행위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취소되고 채무자로 쟁점부동산의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 그 양도행위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취소되고 채무자로 쟁점부동산의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원고 OOO이 피고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청구인), 청구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등 지급청구 소송의 소장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과 피고 OOO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 체결된 매매계약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자인 OOO을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지방법원에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소를 청구하였고, OOO지방법원은 OOO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에 OOO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OOO 청구인에게 위 매매계약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주요 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 취소권에 근거한 OOO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한 것인바, 이를 실질적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과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 인 점,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채무자 명의 등기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었던 재산이 형식상 채무자에게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다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여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 그 양도행위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취소되고 채무자로 쟁점부동산의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 자체가 없던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1458 판결, 조심 2012부4254, 2012.11.22., 조심 2014서562, 2014.3.18.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