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 차액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 차액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부칙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9조 제1항, 제71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 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 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 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23. 체결한 쟁점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하면, 동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42.70%, (주)OOO이 40.11%, OOO(주)가 17.19%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 관련 자료에 의하면, 위 공동사업 약정에 따 라 청구법인과 (주)OOO(주)는 2008년 1월 부터 2010년 12월까지 상가 포함 총 912세대를 분양하여 총 99.67% 의 분양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해제 관련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가 격의 급 락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침체로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당초 분양 세대 중 총 260세대(2011년 142세대, 2012년 12 세대, 2013년 106세대)가 분양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종 분양률 은 당초 분양률 보다 2 9.45% 감소한 70.22%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한 분양 내역을 예 약 매출로 판단하여 연도별 누적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 익과 비용에 누적 분양률을 곱하여 해당 사업연도별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였는바(전기 누적 수익과 비용 차감),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 법 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9사업연도의 경우, 분양률 99.18%, 진행률 63.24%를 적용하여 수입금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을 산정한 후, 산출세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
(5) 청구법인의 2014.3.28.자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6.3.31.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동주택 신축사업의 경우 시공사인 OOO의 부도에 따른 보증사고 처리로 사업시행권이 양도되었고, 상당수 세대의 분양 계약 해제 여파로 사업자금 대출금과 보증채무 상환이 어려워지자 잔 여 아파트 등의 매각 권한이 금융기관으로 이전되어 공매가 진행되 는 등 청구법인은 사실상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나) 심판결정 사례(조심2013중3921, 2015.3.31.) 및 2012.2.2. 신설된법인 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에 따라 2012.1.1. 전에 해제된 분양계약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양률을 재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 는 것이 타당하나, 2012.1.1. 이후 해제된 분양계약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2011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142세대의 경우, 당초부터 분양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과세표준 OOO원 감액)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결정하고, 2012~2013사업연도에 분양계약 해제된 118세대 관련 경정청구사항은 경정의 이유가 없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한 2012~2013사업연도 분양계약 해제분(118세대)도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감안하여 변동(감소)된 분양률을 적용할 경우, 2010사업연 도 분양수입금, 분양원가, 관련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의 변경으 로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당초보다 OOO이 감소(경정청구시 감 액된 OOO원을 제외하면 OOO원이 추가 감액 대상)한다고 주 장하며 2010사업연도 분양매출·매출원가 변동 추이표 및 세무조정계산명세표를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의 2010~2013사업연도 재무현황을 보면 <표2>의 내용과 같 이 3개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중간에 당기순이 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도 존재하고 매출액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은 각 사업연도마다 작업진행률 및 분양률에 의 하 여 수입과 비용을 산정하여 결산을 확정하고 법 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속기 업을 전제로 할 경우, 수분양자의 일부 분 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 금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 연 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 이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 조 세 행정의 복잡화 등을 방 지할 수 있어 합리적인 점,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 조 제3항 및 부칙 제2조, 제14조에서 2012.1.1. 이후 개시하 는 사업연 도 분부터 아파트 분양계약 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 손익을 인식 하 도 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 업 연도 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 부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중2122, 2015.7.13.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