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모친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모친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6.7.5. 청구인에게 한 2015.8.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동 1404호 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1.12.18. 쟁점아파트를 차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 소유의 OOO아파트 508동 903호(이하 “OOO파트”라 한다)가 당초 예상과 달리 적기에 매도되지 아니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어머니 유OOO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대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 중 OOO원을 지급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쟁점아파트 전소유자 차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대체하고, 청구인이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OOO 103동 1102호(이하 “OOO아파트”라 한다)의 전세보증금과 OOO아파트의 매도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OOO아파트 매도잔금으로 나머지 OOO원(2002.3.23. OOO원을 유OOO의 계좌로 이체, 나머지 OOO원은 수표로,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지급하였다. 또한, 전세보증금 인상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그 간에 모아두었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2007.4.21. OOO원을, 2007.7.25.경에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전세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당시에는 이렇게 복잡한 세금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두지 못하였을 뿐이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추가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유OOO과 쟁점아파트 전소유자 차OOO 간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이 2001.12.18., 잔금지급일이 2002.2.7.로, 이는 유OOO이 OOO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의 등기원인일(2001.12.18.)과 등기접수일(2002.2.7.)과 동일하므로 유OOO이 OOO아파트 매도계약금으로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OOO아파트의 매도와 쟁점아파트의 매수가 같은 중개사사무소에서 소개한 결과일 뿐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은 매매계약을 중개한 OOO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OOO에게 문의하여 보아도 객관적인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OOO아파트의 소유자와 청구인 이사를 간 쟁점아파트의 소유자가 유OOO으로 동일함에도 유OOO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를 다시 지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계약금으로 기 지급한 OOO원, 청구인이 유OOO에게 전세보증금으로 기지급한 OOO원 및 OOO아파트 매도계약금 OOO원의 합계액 OOO원을 차감하면, 당초의 전세보증금 OOO원에서 OOO원이 부족한데 이 부족금액은 유OOO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아파트 매도잔금 중에 OOO원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잔금 OOO원은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을 뿐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전세보증금 중에 인상금액 OOO원의 대금지급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나, 아버지는 별다른 소득이 없고 어머니의 보험설계사로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였으므로 2007.7.25. 아버지 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자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잔여금 OOO원은 아버지 소유의 OOO길 58 소재 단독주택 수리비와 그 간의 생활비로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대체 지급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아버지는 별다른 직업이 없고 어머니는 보험설계사로 그리 많지 아니한 소득으로 생활하다 보니 어머니 단독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합심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로 하고 어머니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되 매매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수증받고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어머니는 1세대1주택자가 아니라서 부담부증여 금액에 상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1962년생으로 근로소득이 연 OOO원도 넘는 처자식이 있는 청구인이 연로하신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 없이 거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정부부과 과세방식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부부과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므로(대법원 1985.11.26. 선고 83누230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바가 없는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부모가 소유하는 아파트에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부담부 증여에 따른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세보증금의 출처 및 지급사실과 증여자가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허위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2001.12.18.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2002.2.7. 잔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 소유의 OOO아파트의 매각지연으로 부득이하게 매수인을 모친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체결 당시에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OOO아파트는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계약일과 잔금일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는 처음부터 어머니 소유아파트의 대체 취득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금 OOO원(쟁점전세보증금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도 같은 날짜에 모친소유 아파트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계약금일 가능성이 크다. (나) 청구인은 최초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원을 직전 주소지 임차보증금 일부와 청구인 소유의 OOO아파트의 매도계약금 등으로 OOO원, OOO아파트의 매도잔금 OOO원과 임차잔금 OOO원을 합한 OOO원을 받아 어머니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전주소지 소유자가 증여자인 모친임을 감안할 때 직전 주소지 소유자인 모친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아 동일인인 후주소지 소유자 모친에게 수표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이지 아니하여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다) 쟁점전세보증금 중에 인상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을 살펴보면, OOO원은 대금증빙이 없고 나머지 OOO원은 실제로 두 당사자 사이에 자금이 오고 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단순 정기예탁금 원장 뿐이다. (라) 당초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전에는 전세보증금에 관한 대금증빙 요구시 청구인은 증여인에게 생활비조로 일정금액을 꾸준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서(2007.4.21.)는 대금증빙 전혀 없는 허위계약서인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① 쟁점전세보증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부 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관련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2007.4.21.)에는 청구인이 2007.4.21. 쟁점아파트를 유OOO으로부터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차한 것으로, 청구인과 유OOO 간의 부담부증여계약서(2015.8.12.)에는 청구인이 2015.8.12.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쟁점전세보증금과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OOO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빼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에 따라 쟁점전세보증금이 진정한 채무인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 제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쟁점아파트 전소유자 차OOO 간의 매매계약서(2001.12.18.)와 계약금 지급관련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1.12.18.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유OOO과 쟁점아파트 전소유자 차OOO 간의 매매계약서(2001.12.18.)에는 청구인이 체결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OOO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2015년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청구인은 1992.5.28.부터 2016.5.31.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5년 총 급여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유OOO 명의의 계좌내역은 아래 <표1>․<표2>과 같고, 청구인의 아버지 권OOO 명의의 예금계좌(4035--**-4)의 원장조회 내역에는 2007.7.26. OOO원이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탁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110--040) 거래내역 <표2> 유OOO 명의 OOO은행 계좌(110-*-***264) 거래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회활동이 왕성한 50대의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청구인보다 우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어머니 유OOO 소유의 주택에서 전세보증금 없이 거주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영수증에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원, 청구인이 양도한 OOO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인 2002.3.23.에 OOO아파트 인근의 은행지점에서 유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기앞수표 OOO원과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서 2002.3.30. 수표 등으로 출금된 OOO원(OOO아파트 잔금청산일인 2002.3.23. OOO원 입금) 합계 OOO원 상당액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유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전세보증금의 일부로 보이는 금액을 유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쟁점전세보증금도 실제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부당과 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