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중-3145 선고일 2017.03.30

청구인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동업자 OOO 등과 공모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등 5개 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면서 사이트 이용자들로부 터 OOO 외 14인 명의의 25개 대포통장으로 OOO원 을 입금받아 자신의 이익금(소득금액)으로 OOO원을 취하였다.
  • 나. 위 “가”의 사건과 관련하여 OOO법원은 청구인에게 도박개장 등 총 4개 혐의로 징역 OOO년 및 추징금 OOO원을 선고(2014고 단1962, 2014.9.17., 항소기각으로 확정)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위 형사사건 판결자 료를 기초로 하여 2015.10.23.부터 2016.2.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위 5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총 OOO원 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그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OOO원을 무신고한 사실과 소득금액 OOO원을 무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2016.4.15.조 세범처벌법등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거 2016.4.20. 청구인에게 <표1>의 부가가 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란 대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용 역의 공급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용역의 공급을 의미하는바, 우 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국세청도 유권해석에서 도박수입 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국세청 간세 1235-1256, 1978.4.26., 국세청 소비 22601-1214, 1985.12.5. 등). 대법원 판결(2008.4.10. 선고 2007도9689 판결)에서 아케이드방식으로 행해지는 OOO 게임장에 대해 舊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 게임장으로 분류되는 점, 오락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임물인 점 등을 이유로 도박과 동일시 할 수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였는바, 이는 도박에 대해서는 부가가 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또한, 다른 대법원 판결(2008.9.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등)에서는 게임업자가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취득가액을 부가 가 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용자가 게 임 기 에 투입한 돈은 일단 전액 게임업자에게 귀속되는 점, 게임의 결 과 에 따 라 그 투입한 돈 중 일부가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배출 될 수 있을 뿐인 점, 위 상품권은 현금과 본질적 차이가 있어 카 지노 등 에 서 이용자가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 중에서 일부를 받아가는 것과 는 성질 을 달리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바, 이는 도박과 다른 점을 강조 한 것으로 도박수입․도박베팅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고, 다른 면에서 보면 OOO원이 넘는 금액을 오락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반하는 것이다. (2)소득세법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같 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하나로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을 분류하면서, 이에 관하여 ‘카지노, 슬롯머신, 카드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경마, 경륜, 경정 등 베팅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과세 가능한 사 업이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 등으로, 이 건과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소득은소득세 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몰수, 추징이 예정되어 있는 수 익인데, 이러한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범죄수익을 행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법률체계상 맞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에서도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로 취한 경제적 이익의 환원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세능 력, 즉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을 과세할 수 없 다.”라는 견해를 취한 바 있으므로(조심 2011서2662, 2011.11.4. 등), 설령 이 건 소득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가에 반환이 예정 된 불법수익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3) 조사청에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인정한 근거는 동업자로부터 손익분배비율(청구인 지분 40%)을 들었다는 제 3자의 진술에 따른 것인데, 이 같은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 을 확정한 것은 불합리하고, 수입금액 계산시 이용자들로부터 도박베팅금액을 최초로 입금받은 계좌 외에 중간계좌(내부적인 자금이동) 및 출금계좌(이용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도박베팅 출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까지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4)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판 례 및 예규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무를 기 대 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실제로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해서 과세 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사유는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 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도박수입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관련 판례 및 심판례를 살펴보면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얻은 수입은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도박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하여 부가 가 치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고(OOO법원 2015.10.15. 선고 2014누46340 판결), OOO와 같은 사행성 게임기 사건에서도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사례가 있으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OOO법원 2008.6.

12. 선고 2008누1438 판결), OOO를 모방한 불법 전자복권사이트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이 지불한 베팅금액 전부가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본 사례(조심 2013중2777, 2013.12.2., 조심2012서 3311, 2012.11.28. 등)가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청구인 등이 대포통장으 로 입금받은 금액은 그 성격이 도박사이트와 이용자들 간의 도박의 결과 에 따라 청구인 측이 득한 재물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일정한 시간동안 도박사이트 상의 게임을 즐기기 위하여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사용대 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대포통장 입금 금액 전부가 일단 청구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5개 도박 사이트 중 영상 카지노 형태의 OOO의 경우 입금액 중 92%가 다시 환전되어 이용자들에게 반환되 고, 8% 가량의 이익이 생긴다는 청구인의 2014.4.22.자 검찰진술(OOO검찰청 2014형제22853,25798)과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50조 제1항(총 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 금액 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준용하 여 영 상 카지노 관련 대포통장 입금액 OOO원 중 8% 상당액인 OOO원 을 공급대가로 한 것은 타당하고, OOO 형태의 OOO과 OOO 형태의 OOO의 경우 ‘도박성 스 크린경마게임장과 같은 성인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라는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재소비-23, 재부가-748 등)에 따라 입금액 OOO원 전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아울러, 청구인은 인터넷 오락용역의 제공대가로서 수 백 억을 삼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전 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 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 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도박사이트 이용 대가로서 지급한 입금액 전부는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의 과세가 가능한 사업이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 등으로 이 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소득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은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7호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하나 인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0호의 ‘이와 유사 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 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 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익금 OOO원 의 몰수, 추징이 예정되어 있으 므로 이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 나,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 하면 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 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 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최 근의 대법원(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판결에서도 실현된 위법소 득의 상실 가 능성이 현실화된 경우라면 당초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 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단순히 범죄수익이 추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 유 만 으로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 함 (3)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구체적인 금 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OOO검찰청에서의 2014.4.22.자 청구인과 OOO에 대한 대질 신문 내용 및 청구인의 수익금을 OOO 원으로 보아 추징판결 선고한 형사판결문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실제 대질 신문에서 OOO은 “2012년도 초에 OOO에서 OOO를 만 났을 때 OOO가 저에게 ‘OOO(청구인)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지분에 관하여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입금액 중 92% 가 다시 환전되어 회원들에게 반환되고, 8% 가량의 이익이 생기는데 이 를 총판과 본사가 5:5로 나누기에 본사의 수익금은 입금액 대비 4%로 보면 됩니다.” 라고 답한 사실이 있어 이를 근거로 총 입금액 OOO원의 4%인 OOO원을 본사 이익금으로 보고, 그 중 40%인 OOO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산출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간계좌나 출금계좌는 조사나 수사 당시 제시하지 않은 사항으로 그 입증이 없고 확인이 불가하여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건 도박사이트 운영수입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은 명확하고, 청구인이 도박사이트 투자 및 운영을 담당 하면서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도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신고‧납부 의 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 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사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은 이용자들이 입금하는 계좌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명의의 대포통장 수 십 여개를 사용하였고, 수사기관에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2~3개월마다 계좌를 교체하였으 며, 통신수사를 피하기 위해 OOO 선불폰을 사용하거나 OOO 채팅어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 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03.28. 선고 2011도14597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수입이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3)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수입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 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입금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수입금액으 로 산정하여야 한다 는 청구주장의 당부 (4)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및 부당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 구)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6년 3월 조사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총 OOO원을 받았음에도 그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OOO원을 무신고하여 <표2>와 같이 과세기간별 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을 탈루하였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과 공모자들이 취한 총 이익금은 OOO원(대포 통장 총 입금액 OOO원에서 이용자들에게 반환되는 92% 를 제외한 나머지 8% 금액)이나, 이를 본사와 총판이 50%씩 나누고, 본 사 이익금 (OOO원)에 대하여 OOO와 청구인이 60: 40의 지분 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하였다(검찰조서 및 법원 판결문 참조).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총 금액을 OOO원으로 보았는바, 이는 이 건 관련 OOO법원 판결문(2014.9.17. 선고 2014고단1962 판결) 에 나타난 <표3>의 도박수입금액 총 입금내역(2011년 11월~2014년 2 월)을 참고하였다.

(3) 이 건 관련 OOO법원의 형사판결문[OOO법원 2015.4.23. 선고 2014노5530-1(분리) 판결(항소심), OOO법원 2014.9.17. 선고 2014고단1962 판결(1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OOO(청구인)은 2011년 11월경 후배 OOO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할 것을 공모한 후, 2011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OOO와 OOO를 근거지로 삼고 OOO에서 송출되는 카지노 영상을 이용한 OOO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OOO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객들 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2012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는 위의 사이트들에 더하여 돈을 내고 동액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사이버 머니를 소진시키면서 고가배당 당첨을 가능하게 하는 OOO 게임 기반 의 OOO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을 이용객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OOO(청구인) 등은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받은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꿔주고 게임의 결과물을 다시 환전하여 주었고, 도메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수익금을 배분받는 성명 불상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OOO(청구인) 측과 위 성명 불상자들이 6: 4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방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OOO은 타인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통한 자금관리, 피고인 OOO은 위 도박사이트들의 유지관리, 피고인 OOO은 도박사이트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 연계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위와 같이 OOO(청구인) 등은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위 전체 기간 동안 도박금액 합계 OOO원 규모의 도박 장소를 개장하고, OOO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 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 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도박개장 및국민체육진흥법위반). (라) OOO(청구인) 등은 인터넷 도박장을 개장함에 있어 타인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은닉하기로 약속한 후, 2011년 11월부터 OOO 등 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도메인을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도박을 개장하면서, 그 이익금인 OOO원이 혼화된 OOO원을 이용객들로부터 입금받으면서,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대포통장인 OOO 명의의 OOO 계좌 등 <표3>의 도박금액 입금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마) OOO(청구인) 등은 위 도박장 개장시 사용할 전자금융 접근 매체인 타인명의 대포통장, 예금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을 OOO 일원에서 총 98회에 걸처 오토바이 퀵서비스, 고속버스 특송 등을 통해 양수하였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바)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OOO에게는 징역OOO년에 추징금 OOO원을 선고하고, OOO에게는 징 역 OOO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4) 청구인 등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OOO검찰청에서 2014.4.22. 이루어진 청구인(피의자)과 참고인 OOO(제보자)간의 대질 신문 내용(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이 2012년 초에 OOO에서 OOO를 만났을 때 OOO가 청구인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관련 지분의 40%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과 관련하여 총 입금액 중 92%가 다시 환전되어 회원들에 게 반환되고, 8% 가량의 이익이 생기는데 이를 본사와 총판이 5:5로 나 누 기에 본사의 수익금은 입금액OOO원) 대비 4%(OOO원)로 보면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14.4.3. OOO법원이 청구인에게 발부한 구속영장 내용에 나타나는 위 5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성격 및 게임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사이트는 OOO에 설치된 카지노 도박장의 실시간 동영상을 일본 OOO에 전송하고, OOO와 연계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이 돈을 입금하면 OOO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은 충전된 사이버머니로 OOO의 카지노장의 딜러와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여 회원이 이길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패할시 사이버머니를 회수하는 도박 게임이다. (나) OOO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상 합법적인 OOO원인데 반하여,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는 최대 OOO원에서 OOO원까지 베팅을 하는 사이트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축구, 야구, 농구 등) 승패에 베팅한 금액에 대해 배당한 팀의 승패에 따라 게임별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회원들의 베팅금을 운영자가 가지는 도박 게임이다. (다) OOO 사이트는 충전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현금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입한 아이디에 포인트로 적립되고, 게임기 설치방에 입장, 게임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1회 OOO원의 포인트가 소진되는 방식으로 릴이 돌아가면서 고가의 배당을 암시하는 예시(해파리, 상어, 고래)와 고가의 배당이 연속하여 당첨되는 연타기능이 포함된 게임이 진행되고, 회원들이 일정 금액이상을 획득․보유하게 되었을 때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전요청하면 이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도박 게임이다.

(6) 청구인은 제보자 OOO의 수사기관 진술이 청구인과 공모자인 OOO의 진술을 들었다는 전문 진술에 불과하므로 OOO에 대한 진술을 듣지 않고서는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OOO검찰청에서도 OOO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검찰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OOO검찰청 2016형제19502 사건처분결과증명서, 2016.11.24. 참고인 중지 처분)를 2017년 1월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7) 또한, 청구인은 검찰에 압수된 통장의 입금금액 전체가 도박금액으로 판단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압수통장 중 출금통장으로 입금된 법인 명의의 입금금액은 보관통장에서 유저들에게 출금을 해주기 위해 입금된 것이므로 도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보관통장 및 인출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한국에서 인출 후 경비로 사용된 통장이므 로 동 통장에 입금된 금원 역시 도박개장 금액과는 무관하므로 도박금액 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박사이트별, 계좌별 입금․출 금․ 인 출․보관 내역이 정리된 내역표를 2016년 10월 우리 원에 제출하였

  • 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에 대해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및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 면서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 가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 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수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의 예술, 스포츠 및 여 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같은 항 제20호에 규정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 여 수취한 소득 등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이고, 이 러한 위법소 득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속 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 되는 때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는 입증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에서 소득의 실현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3자의 진술에 의하여 본인의 손익분배비율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소득금액은 불합리하며, 총 수입금액 계산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최초로 입금한 계좌 외에 내부적인 자금이동 목적으로 개설된 중간계좌나 이용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개설한 출금계좌의 입금액까지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검찰에서 기소하고 법원에서 사실 인 정한 도박수입금액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점, 청구인이 주장 하 는 출금, 보관, 인출 계좌는 당초 수사나 처분청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 은 사항으로 구체적 인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청구인의 이 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산정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피건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수입 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은 명확한 점,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가 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이 건 가 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설령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청구인이 이용자들이 입금하는 계좌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명 의의 대포통장 수 십 여 개를 사용한 점, 수 사기관에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수시로 계좌를 교체하는 등의 행 위를 한 점 등에서 조세의 부 과와 징 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별지>

□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

  • 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이하 생략)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 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