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3143 선고일 2016.10.1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점, 쟁점농지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자경하지 아니하는 등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20. 아버지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 전 1,074㎡ 및 같은 리 287 전 1,04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2010.9.10.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5.10.2. 쟁점농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고,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5.12.2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7.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였으면 양도가액도 개별공시지가 또는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거나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조회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은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어 위법하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할아버지 OOO가 1953년 취득하여 1984년경까지 약 30년간 경작하였고, 이후 할머니가 경작하여 온 OOO 내에 위치한 농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기본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기한 후 신고서를 보면 쟁점농지의 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관할관서에서 이와 동일하게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농지는 양도일인 2015.10.2.로부터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한 농지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계존속인 피상속인 OOO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은 쟁점농지를 1985.7.26.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 1985.9.29.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를 떠나 OOO로 전입하여 이후 사망 시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재촌 요건에 위배하여 쟁점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할아버지 및 할머니의 경작사실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고려사항이 되지 아니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1, 2012.11.1.). 청구인은 마땅히 받아야 할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처분청이 적용하지 않은 채 고지하는 등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양도소득 기본공제OOO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은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5.9.12.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이 OOO원이며 잔금 OOO원은 2015.10.1.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5.12.23.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폐쇄등기부등본 등에는 청구인의 할아버지 OOO가 1954.12.31.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 등 10명이 1984.4.24. 공동 상속받았으며, 그 중 OOO이 1985.7.26. 매매로 공유지분을 전부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2009.12.20. 상속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2015.10.2.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1984.4.24.) 이후 1985.7.4.~1985.9.29. 기간 동안(약 2개월)만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OOO에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0.9.10.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쟁점농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OOO원이 반영되어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할아버지 OOO가 상속재산인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30년 이상 자경하였고 이후 할머니께서 경작한 OOO 내의 농지로서, 아버지 사망 당시 쟁점농지의 시가를 알 수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농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납세고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당해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계약일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쟁점농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고, 할머니가 경작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점, 쟁점농지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된 가액이어야 하는 점,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자경하지 아니하며 상속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득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41조·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9의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

10.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④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