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142 선고일 2016.11.08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증여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자원 주식회사(사업장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영위,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허OOO은 2013.5.30. OOO의 비상장주식 4,000주(지분율 40%, 액면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3.6.1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3.31.~2016.4.19.까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은 실질주주인 허OOO이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주당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6.6.17. 청구인에게 2013.5.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6.10.28.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하거나 명의대여를 한 사실이 없고, 명의도용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고지한 2013.5.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증여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