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추상적인 자료만으로는 쟁점대여금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제시한 추상적인 자료만으로는 쟁점대여금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자금의 변제를 연장하였다 할지라도, 영업활동에 사용된 이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OO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기존 고객(OOO, OOO 등)이 해외에 진출함에 따라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이 생산하는 제품도 동일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었고 청구법인의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매출 증대 목적에서 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실제로 청소기 사업 이전에 청구법인의 금속사업부 수출의 대부분이 OOO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인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2006년 이후로 OOO현지법인이 금속사업부의 해외진출기지에서 신규사업인 살균청소기 위탁 생산기지로 주요 사업을 전환함에 따라 추가 설비 및 원자재의 구입이 시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득이 대여금 회수를 하지 않고 추가적인 자금 대여를 하였으며, 실제로 2007년 이후 OOO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청소기 매출 관련 위탁가공용역을 전량 책임져 왔다.
(2)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상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된 것으로, OOO현지법인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된 대여금은 이미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OOO 되었으므로 쟁점대여금과 전혀 무관하다.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여금을 지급한 것은 2007년 이후 OOO현지법인의 사업형태를 종전 금속사업부 해외 수출기지에서 청소기사업부의 위탁가공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설비 및 원자재 구입을 위한 추가 자금 대여가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2009년 이후 청구법인의 OOO수출이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OOO에서 살균청소기와 같은 가전용 제품의 OOO생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높아 부득이 OOO현지법인의 청소기 생산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OOO현지법인은 금속사업부에 집중하여 자체적인 성장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당시 OOO의 성장둔화와 함께 법인세 등 외자기업 우대축소, 소득분배 개선조치에 따른 최저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영업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2015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청산하게 되었다.
(3) 대부계약서 및 해외직접투자신고서상 사용가능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였고, 관련 법률 및 규정상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통하여도 그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인 세부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쟁점대여금은 대부계약서 및 해외직접투자신고서상 그 사용처가 분명히 제한되어 있고, OOO외환관리국에서 공표한 ‘외채등기관리방법 발표에 대한 통지’ 및 ‘외채 등기관리 실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환관리국은 외채등기에 있어 차입계약서와 등기신청서상 차입용도 및 금액 등의 일치여부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은행은 채무자가 자금용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최종 환전(인출)승인을 하며, 자금의 신청용도와 실제용도가 사후적으로 상이할 경우 채무자 및 은행 모두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OOO현지법인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추정한 현금흐름표상으로도 쟁점대여금이 투자자산의 취득 외에 채무변제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쟁점대여금의 발생부터 OOO현지법인 청산에 따른 채무변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고려해 보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OOO현지법인은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여 2010년 말경까지는 그때까지 발생한 청구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히 있었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OOO현지법인에 한 미미한 매출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쟁점대여금이 시설장치 및 재고자산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원자재 구매, 시설장치 취득 및 결제현황, 현지 금융기관의 결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 생산제품이 동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대여금의 용도가 영업활동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계약서상 대여기간은 대여일로부터 1~2년으로 되어 있으나 2015년 청산시까지 대여금의 회수시기가 임의적이고 또한 대여기간 동안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여 회수금액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만 회수하여 연장계약 및 전액 회수없이 임의로 장기간 회수를 포기함으로 인한 채무면제는 특수관계자인 OOO현지법인을 위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지원 성격의 대여금이다. 청구법인은 대부계약서 등에서 사용가능범위 뿐만 아니라 변제기간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반제받지 않았고, 계약서상 추심기간인 1~2년 후에 추심하였어야 함에도 많게는 10년 이상 추심하지 아니하여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다가 이후 대가 없이 포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채무변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의 포기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한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게 될 것이므로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내용은 적법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 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
(1) 경정청구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2016.7.14.)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경정청구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 ◯◯◯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논거 및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의 연관성
1.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은 형식상 별도의 법인이지만, 청구법인의 기존고객(OOO, OOO 등)이 해외에 진출함에 따라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된 것이 OOO현지법인이므로 주요 고객이 동일하였고, 생산하는 제품도 동일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일체성을 가지는 관계에 있었다.
2. OOO현지법인의 법인장은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직을 겸직함에 따라 OOO현지법인과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보고 및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청구법인에게 있었다.
3.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OOO현지법인은 독립된 별개의 실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지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나) OOO현지법인의 사업 내용
1. 설립 당시 OOO현지법인은 금속사업부 및 전자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었고, 금속사업부는 OOO, OOO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전자사업부는 고객사로부터 대형 OEM을 수주하여 OOOOOO, OOO(모니터나 TV 브라운관의 설비), OOO 등을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2006년부터 청구법인의 매출이 자외선 살균청소기 제조ㆍ판매에 중점을 두게 됨에 따라, OOO현지법인은 청소기사업부를 추가하여 살균청소기를 생산 후 청구법인에게 100% 납품하는 현지 생산공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08년 이후 청구법인이 살균청소기를 OOO에 수출하기 시작한 이후로 OOO 고객의 ‘OOO’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OOO현지법인의 살균청소기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9년 이후 OOO현지법인은 금속사업부에 집중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 제조 후 고객사에 OOO, OOO, OOO 등을 판매하였고, 일부 OOO 등에 대해서는 생산 후 청구법인에게 역수출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의 거래는 2015년 2월까지 지속되었고, OOO현지법인은 2015년 11월 중 청산 종결절차를 통해 소멸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OOO현지법인에 대한 대부투자
1.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에게 대부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2003년에는 OOO현지법인의 상황이 악화되어 OOO현지법인의 자금만으로는 향후의 수주량이 증가하더라도 충분한 설비 및 원자재를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당사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OOO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OOO현지법인은 대여금을 이용하여 설비 및 원자재를 조달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매출을 증가시켰으며, 결국 청구법인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
2.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살균청소기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가 있는 OOO현지법인에게 살균청소기 생산을 위탁하기로 결정하였고, OOO현지법인이 살균 청소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비 도입 및 원재료 구입비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원가 절감을 통한 이익 극대화를 위해 OOO현지법인에게 추가 대부투자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006년 이전 조달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살균청소기 관련 설비 도입 및 원재료 구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OOO현지법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여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였고, 청구법인이 기존 대여금을 회수하는 경우 OOO현지법인은 원자재 구매를 위해 회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규 대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청구법인은 2006년 살균청소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초기에는 청구법인의 OOO 사업장을 통해 일부를 생산하였으나, 2006년 8월 OOO 사업장라인을 정리하고 OOO현지법인에서 제품을 전량 위탁 가공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07년 중 생산이 중단된 OOO 사업장을 폐지하였으며, OOO 사업장에서 OOO현지법인으로부터 위탁 가공된 살균청소기를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2008년경 살균청소기를 OOO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OOO현 지법인 생산을 중단하고 2008년 12월부터 국내생산을 재개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2007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였고 OOO현지법인은 동 살균청소기의 생산을 담당하였으므로 OOO현지법인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OOO에서 살균청소기와 같은 가전용 제품 중 ‘OOO’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던 관계로,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살균청소기를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OOO현지법인의 살균청소기 생산은 2009년부터 급감하였고 결국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이후 OOO현지법인은 금속사업부에 집중하면서 자체적인 성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OOO현지법인의 영업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청구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결국 OOO현지법인은 2015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청산하게 되었다. (라) OOO현지법인의 경우 아래 <표2>와 같이 설립 당시 및 자금 대여 시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회사의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었고,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은 형식상 별도의 법인이지만 OOO현지법인의 최초 설립 목적은 해외에 진출하는 청구법인의 기존 고객사의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며, 더불어 청구법인의 매출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점, OOO현지법인의 설립 이후 연도별로 OOO현지법인이 수행한 업무도 청구법인의 사업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변동되었다는 점에서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에서 억제하고자 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표2> 청구법인 및 쟁점OOO현지법인의 연도별 사업현황 ◯◯◯ (마) OOO현지법인의 당초 설립목적, 연도별 사업범위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의 영업범위가 거의 일치하며,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 간의 2006년 이전 차용계약서를 보면 제1조에서 ‘차용금을 반드시 설비와 원자재 구매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2006년 이후 차용계약서 제4조에서는 ‘차용금을 원자재 구매 등의 유동자금에 사용한다’고 하여 대여금의 사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 <표3> 차용계약서상 사용 용도 ◯◯◯ <표4> 쟁점대여금 발생 및 회수현황 ◯◯◯ (바) 청구법인은 OOO현지법인의 설립을 통해 유․무형의 여러 경제적 효익을 얻은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에게 설비와 원자재 구매 및 유동자금 충당 목적으로 대여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1. 청구법인은 해외 신규 시장에 대한 제품 공급을 위하여 국내에서 전자부품 및 OOO 제조를 위해 필요한 일부 원자재 또는 설비를 OOO현지법인에게 공급하였는바, 이는 OOO현지법인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이 직접적으로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5> 청구법인 매출액 대비 OOO현지법인에 대한 수출 비율 ◯◯◯ <표6>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청소기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
2. OOO현지법인은 OOO 현지에 생산공장을 함께 갖춘 제조법인으로, OOO 내 제품 매출 시 OOO현지법인이 직접 생산하여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하였다. 청구법인은 지분투자를 통한 OOO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OOO 수출 물량에 대한 생산을 OOO 현지에서 할 수 있었으며, 저가의 인건비 등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국내 공장과 비교할 때 생산 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2006년 청구법인이 살균청소기 사업을 개시한 이후, OOO현지법인은 살균청소기의 위탁생산 후 이를 전량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OOO현지법인 위탁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였으며 OOO현지법인은 살균청소기 판매를 통한 매출 성장을 꾀할 수 있었다.
3. 청구법인은 OOO현지법인 설립 시 인프라 구축이나 운영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시행착오와 영업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고, 관련 경험은 향후 해외시장 진출 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바, OOO현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은 청구법인의 미래 영업활동 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였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OOO현지법인 설립시의 노하우를 밑거름으로 하여 2008년 성공적으로 OOO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외화차관계약서의 주요 내용(2006.5.31., 2006.9.6. 외)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외화차관계약서의 주요 내용 ◯◯◯
2. 송금내역서에 의하면, 외국환 거래 계산서에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외국환 은행장에 신고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의 주요 내용(2006년 6월)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의 주요 내용 ◯◯◯
4. 쟁점대여금이 투자자산의 취득 외에 채무변제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OOO현지법인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추정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현금흐름표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대여자금의 사용 용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원자재 및 시설장치 구매 내역, 현지 금융기관의 결제 현황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추상적인 자료만으로는 쟁점대여금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현지법인은 쟁점대여금의 차용계약서에 표시된대로 지급기일에 맞추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OOO현지법인은 쟁점대여금의 사용기간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충분히 쟁점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반면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미지급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OOO현지법인이 100% 자회사라는 이유 등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쟁점대여금을 포기한 행위와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대여금 등을 장기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다가 OOO현지법인의 청산을 기초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그 자금의 성격을 달리 주장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OOO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