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현지법인 사무실에서 체류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현지법인 사무실에서 체류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명확한 입증자료 없이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국내에 가족 및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이 국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병환으로, 딸 OOO은 학업상 이유로 함께 해외로 이주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직업(교사)을 포기하고 병환 중인 시어머니 및 학업 중인 자녀를 동반하여 청구인과 함께 아무런 연고도 없는 OOO로 이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이며, 이들을 제외한 가족구성원인 청구인의 아들 OOO는 대학을 졸업한 후 OOO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단지 주민등록상 국내에 등록된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함은 공평과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국내소유재산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없고, 그 재산의 보유목적 또한 투자목적이 아닌 부양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단지 국내에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외에 경제활동의 근간을 두고 있는 인까지 거주자로 보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5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현지법인에서 총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연평균 36일에 불과하며 이 또한 벌초 및 명절에 가족상봉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서 국내에서는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의 경제적 생활관계 및 모든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OOO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급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OOO에서 면세된 개인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제57조 제3항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와 OOO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에서 “지급된 OOO 조세”는 OOO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면세나 감면이 주어질 경우 OOO에서 납부되었을 조세총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OOO 원천소득에 대하여 OOO소득세법상 면세된 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상당액(쟁점급여액에 대하여 비거주자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인 7%를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은 OOO에서 지급된 조세총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OOO소득세법본문 제11조 제2항 제b호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OOO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OOO국내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관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7%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에서 자연인 및 법인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OO소득세법서문 제2조에서 같은 법 본문 제2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청구인은 한․OOO 조세조약상 비거주자로 쟁점급여에 대하여 7% 세율로 납부의무가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이나 OOO소득세법서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납부의무를 면제받고 있는 것이므로 동 면세된 세액 상당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임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OOO는 개인소득세가 없어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인지할 기회가 없었고,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대부분 OOO에 거주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 및 한․OOO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청구인의 어머니(OOO), 배우자(OOO), 장녀(OOO)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아들(OOO)은 2012년부터 청구인과 함께 OOO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 현지에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고 있는 점, 또한 노년을 대비하여 국내 재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반면, 국외 영주권 및 재산 취득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생활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한․OOO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서 “이 협약이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거주자의 요건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OOO소득세법서문 제2조에서 급여 등 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급여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인에 해당하므로 동 조세조약상 OOO의 거주자로 볼 수 없다(조심 2012서4800, 2013.2.19.). 설령, 청구인을 OOO소득세법상 거주자(183일 이상 거주)로 본다 하더라도 한․OOO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서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이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항구적 주소지는 국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급여는 OOO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실제 납부한 세금도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OOO소득세법서문 제2조에 의하면 제3호에 기재된 근로소득은 같은 법 본문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본문에 기재된 과세대상(제2조, 제3조), 세율(제11조) 등의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 원천적으로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같은 법 본문 제20조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제20조는 제11조의2에서 규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OOO소득세법본문을 급여 등에 적용하지 않을 조건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OOO소득세법서문 제2조를 같은 법 본문 제2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 등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나, 급여 등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OOO소득세법본문 전체이지 본문 제20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제20조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열거된 소득(제11조의2)에 대한 원친징수의무만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은 OOO소득세법상(1년에 183일 이상 거주)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급여가 동 조항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한다면 OOO의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OOO소득세법제11조의2에 정한 원천징수세율만큼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조약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체약국의 국내세법에 의하여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만을 수행해야 하므로 OOO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없음이 명확한 청구인에게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새로이 과세권을 창설할 수는 없다. (나) 이와 같이 한․OOO 조세조약 제22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소득이 과세대상이나 OOO 법과 규정에 따라 면세나 감면이 주어져야 함을 전제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쟁점급여는 OOO소득세법서문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본문의 적용대상 및 원천징수대상도 아니고 감면규정(제4조 및 제51조 내지 제56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실제 납부한 세금도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없다 할 것이다.
(3) 단순한 세법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이 비록 장기간 OOO에서 체류하고 있으나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쟁점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고, 청구인은 OOO에서 체류하는 기간인 2008년도에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스스로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급여에 대하여 OOO에서 납부하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조사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이 2015.10.22.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및 가구원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와 같다. (다) 2013.11.20. 청구인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 잡지 OOO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은 집은 한국에 있으며 OOO에서는 아들과 함께 둘이서 지내고 있다고 소개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8.2.15.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OOO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OOO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주소는 OOO로, 세대원은 배우자 OOO, 어머니 OOO(2001.9.20. 전입), 자 OOO, 자 OOO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5.4.13. 및 2015.5.8. 보험료환급금 명목으로 OOO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한국 거주기간이 짧고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로 출국 후 국내에 재입국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4) 청구인과 조사청 사이에 해석의 다툼이 되는 OOO소득세법서문 제2조의 영문은 <붙임1>과 같고, 동 조항에 대하여 조사청은 “첨부된 법(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아래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급여 등”으로, 청구인은 “첨부된 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급여 등”으로 각자 달리 해석하고 있는데, 조사청은 급여 등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OOO소득세법본문이 적용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OOO소득세법본문 제20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 등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급여에 대하여 7% 세율로 납부의무가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이나 그 납부의무를 면제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 면세된 세액 상당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5) OOO 소득세법본문 규정 중 OOO소득세법서문 제2조와 관련된 조항(제1조, 제11조, 제20조)의 영문은 <붙임2>와 같고,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국문해석에 의하면, OOO소득세법본문 제1조에서 OOO국에서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을 계속 또는 구분된 날로 거주하는 자연인을 OOO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세율’편) 제2항에서 조세조약을 조건으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열거된 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하도록 하면서, 그 열거된 소득에 ‘이자, 커미션, 중개료, 이사보수, 출석비용, 기타 국내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된 용역’을 그 원천징수세율은 7%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 자연인과 법인은 법 제11조 제2항에 정한 소득을 지급 시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6일까지 원천징수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쟁점급여와 관하여 OOO국에 납부한 세금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OOO에서 배우자, 자녀 및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도 국내에 입국할 경우 동 주택에서 체류(이 건 귀속연도 중 총 270일 체류)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반면, OOO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 현지에서 얻은 수익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매년 12개월 중 183일 이상을 OOO에서 거주하여 OOO소득세법본문 제1조에 따라 OOO 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한․OOO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고, 한․OOO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서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국민, ⑤ 상호합의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OOO현지법인 사무실에서 체류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보아 쟁점급여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쟁점급여에 대하여 7%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 OOO소득세법서문 제2조에 따라 그 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동 면제된 세액 상당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매년 12개월 중 183일 이상을 OOO에서 거주하여 OOO소득세법본문 제1조에 따라 OOO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소득세법서문 제2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면세 또는 감면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급여와 관하여 OOO국에 납부한 세금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에서 면세된 개인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바, 청구인이 비록 장기간 OOO에서 체류하고 있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가족이 있고, 쟁점급여를 국내에 계속해서 송금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송금된 쟁점급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