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없는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당초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없는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당초처분을 오히려 증액하는 처분이 됨으로써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 (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재조사결정은 해당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재결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으로서,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비로소 재결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즉, 처분청의 후속 처분은 재결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보다 불리한 내용의 후속 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는 전체 세액이 아니라 소송물, 즉 개개의 과세단위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쟁점법인의 일부 사업연도(2011‧2012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세는 기간 과세 방식의 세목으로서 과세기간별로 과세단위가 구분되므로, 각각의 과세기간의 부과처분액을 기준으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과세연도별로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이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심판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조사범위를 임의로 확대한 잘못이 있고, 이는 심판결정의 기속력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은 과세관청을 기속하고, 재조사결정도 재결의 일종인 이상 그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재조사결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제시된 기준 등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후속 처분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조세심판원은 비사업용계좌OOO에 입금된 금액 중 약 OOO원이 매출누락액이라고 전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 자체가 위법하므로, 입금자와 계산서를 발행받는 자가 일치하지 않은 1차 산업의 유통 현실을 반영하여 계산서 세부내역을 검토하고, 동종업계의 평균소득률과 비교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쟁점업체들이 비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정한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비사업용계좌의 입금액 중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후속처분을 하면서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재조사결정의 취지를 전혀 따르지 않고, 당초 처분시 비사업용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거래처에 대한 계산서 발행액을 단순 비교하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조사의 범위는 오히려 더 넓혀 비사업용계좌와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전체 내역과 전체 거래처에 대한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신고누락 매출액을 산정하여 후속 처분을 하였다. (다) 당초처분의 경우 그 전제가 된 매출누락액은 비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한정되었으나,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을 빌미로 당초 처분 당시 익금산입 항목으로 보지 아니하였던 사업용계좌 입금액 중 일부 금액을 다시 익금산입 항목에 포함시켜 후속 처분을 하였고, 이와 같은 새로운 익금산입은 재조사결정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불리하게 한 것이므로, 역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쟁점법인에 대한 처분중 사업용계좌 입금액을 익금산입 항목에 추가한 부분은 조세심판원의 심리 과정에서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특히 처분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계산서 발행액이 확인되지 않는 입금 내역을 무자료매출액으로 분류한 뒤, 매출누락액에 추가하여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및 익금에 산입한 것은 그 자체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
(3) 조사청의 신고누락 매출액 산정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가) 조사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1차 산업의 거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매출누락액을 임의로 산정하였다. 쟁점업체들은 농산물 및 수산물을 이용하여 반찬을 제조·가공하여 거래처들에게 공급하고, 이러한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며, 이에 쟁점업체들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시 일반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계산서만 발행한다. 즉, 일반적인 과세사업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수취함으로써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등의 ‘자료상 거래’가 종종 발생할 수 있지만, 애초부터 부가가치세가 문제되지 않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없는 가공의 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렵고,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허위의 계산서를 통하여 매출을 과대하게 신고할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업체들이 무려 OOO원에 이르는 가공의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여 거래의 실체를 크게 오해하였다. (나) 쟁점업체들의 거래처도 반찬류를 유통·판매하는 자들로서 재래시장과 같은 곳에 밀집하여 소재하고 있거나, 혹은 다수의 업체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와 같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의 공급 경로와 대금의 수취과정이 총액으로서는 일치하지만 개별 계산서상으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되는바, 그렇다고 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와 관련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에도 처분청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반찬류 산업의 거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계적으로 계산서상의 사업자번호와 일치하는 입금내역만을 비교함으로써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오류를 범하였다. (다) 처 분청이 정리한 입금내역 자체에 거래처의 사업자번호가 잘못 부여되어 있거나, 혹은 해당 입금자의 원래 사업자번호를 찾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복수의 사업자번호를 가진 단일한 거래처의 경우 이를 하나의 거래처가 아닌 복수의 거래처로 분류하여 계산서와 비교하는 등 그 거래처별 입금액과 계산서 발행액에 대한 비교·분석이 명백하게 잘못된 내역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1) 청구인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및 처분청의 재조사 처분에 대해서는 당초 청구인의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었음을 전제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의 증액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가) 조사청은 조세심판원이 결정한 주문과 이유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및 비사업용 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과 계산서 발행내역을 비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후 재조사 처분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쟁점업체들에 대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세액의 합계액은 OOO원이 감액되었고,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은 OOO원이 감액되었다. (나) 대법원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면서 당초 처분청의 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는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0.1.22. 선고 2009두21857 판결), 불이익변경금지는 심판결정의 주문내용이 심판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11.17. 선고 2005두10675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유에 따라 당초 이 사건 비사업용계좌의 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잘못을 바로잡아 이 사건 비사업용계좌와 사업용 계좌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다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조세심판원 결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업체들은 동일한 사무실 내에서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하며 사업용 계좌와는 별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매출대금을 회수하고, 계산서를 미(과소)발행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며, 회수대금 중 일부는 사업용 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는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쟁점업체들은 법적,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체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여부도 전체로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쟁점업체들 전체로 보면 처분세액의 경우에는 2013년도를 제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은 2012년 및 2013년을 제외하고는 과세기간별로 따져 보더라도 모두 감액되었다. (라) 청구인은 사업용계좌의 입금액만을 계산서 발행액과 비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내용에 따라 청구인과 관련인의 사업용계좌 및 비사업용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과 계산서 발행내역을 비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게 된 것임에도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내용대로 이루어진 청구인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산정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에 타당성이 없다.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원 결정의 재조사결정 이유에서 비사업용계좌는 물론이고 사업용계좌에 대하여도 조사할 것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음에도 이와 달리 사업용 계좌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대로 하는 것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3) 청구인은 매출누락액 산정방식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 판결, 2003.12.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나)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이고, 쟁점업체들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비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업체들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비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거나 이미 매출액에 포함되어 신고된 것이라는 점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비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행하여진 처분은 적법하다. (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업체들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업체들의 사업용 계좌와 비사업용 계좌 입금총액 OOO원과 계산서 발행액 OOO원을 단순 비교하여 그 차액인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한 것이 아니고, 조사청은 계좌입금액과 계산서 발행액을 과세기간별, 거래처별로 일일이 대사하여 매출누락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위 매출누락액에서 가공매출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인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것이다. (라)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개인 또는 법인통합조사와 함께 OOO원 상당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조사도 실시하였고, 자금출처 조사결과 쟁점업체들이 소명한 자금출처 중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자금출처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으나, 조사청에서는 쟁점업체들에 대한 상여처분액 OOO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종결한 바 있다.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매출액을 누락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① 처분청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조사청이 재조사심판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조사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였는지 여부
③ 매출누락액 산정과 관련하여 과세근거가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쟁점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쟁점업체들이 2009~2013년 동안 신고매출에 포함하지 않은 비사업용계좌내역을 확인하고, 청구인 측이 제시한 계좌 입 금액과 계산서 발행액을 대사하여 OOO원의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였다. (나) 당초 처분내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인 명세는 다음 <표2>와 같고,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를 제기한 당사자는 아니다. (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업체들이 제기한 당초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당초 처분금액 및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분 금액의 내역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이 전체 금액으로는 감액되었으나, 증액된 과세기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쟁점업체들에 대한 재조사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쟁점업체들의 모든 계좌 입금내역과 계산서 등 매출신고 전체금액을 대사하여 다음 <표5>와 같은 결과가 산출되었다.
2. 조사청은 위의 통장입금액과 계산서발행액과의 차액(A-B)이 약 OOO원 정도 확인됨에 따라 재조사 과정 중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측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은 통장입금내역과 계산서 발행금액을 거래처별로 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표6>과 같이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한 결정(재조사결정과 그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처분을 포함)이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바, 당초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없는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반하여 당초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용계좌까지 조사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였고, 이는 심판결정의 기속력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나, 조사청은 사업용‧비사업용계좌의 금융거래내역과 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업체들의 사업용계좌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당초 조사내용의 매출누락 및 귀속시기 오류 등을 바로 잡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조사청이 금융계좌를 통해 매출누락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과세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나, 사업용‧비사업용계좌의 입‧출금액의 경우 그 관리나 지배가 모두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세무조사에 의해 청구인의 계좌에 확인되지 아니하는 입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입금액이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속하는 것(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 판결, 2003.12.12. 선고 2002두12786 판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