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상 자경농지 감면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신고 당시 자경 입증서류로 2013.10.7. 최초 작성된 본인 명의 농지원부 및 지도농협에서 발급한 2015.3.30.~2015.7.2. 기간 동안의 매출상세내역, 2014.10.23. 가입한 본인의 조합원증명서, 김OOO이 공급받은 자로 되어 있는 영농자재 공급확인서를 각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외 자경 관련 근거서류가 없고, 2016.5.9. 자경 관련 증빙서류 요청 및 출석요구를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나, 대리인이 OOO 3명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는 청구인이 1984년 5월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2008년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위 확인서 작성자들은 예전부터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던 자들로 양도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부친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확인서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고, 근로시간 및 요건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단위: 천원) (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에 확인한바, 2008년~2013년(2010년 제외)까지 기간 중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의 신청자 및 수령자가 김OOO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한바, 1984년 5월부터 1988년 2월까지 기간 동안은 경기도 고양시 지도면에, 1988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는 서울특별시 OOO에, 2002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경기도 OOO에, 2011.12.29. 이후 경기도 OOO에서 각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원거리의 쟁점농지를 빈번히 왕래하며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8년 이상을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사) 위와 같이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은 직접 자경에 대한 입증이 보다 엄격히 요구됨에도 친인척 등 소수의 확인서 외에 자경에 대한 증빙이 거의 없는 점, 농지원부 작성 및 조합원 가입 등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점, 농업소득 발생이 미미한 소규모 농지(602평)를 자경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원거리를 빈번히 왕래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쌀직불금 수령내역은 전혀 없고, 2008년부터 최근까지 쌀직불금의 수령자가 김OOO인 점과 농자재 등의 구입 또한 김OOO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김OOO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 취득 이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거주현황: OOO에서 1952년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거주하던 중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4.5.29. 쟁점농지와 쟁점연접농지를 취득하였고, 1988년초 자녀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해 쟁점농지와 직선거리 10㎞ 이내인 서울특별시 OOO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2002년 2월에는 직장문제로 인해 경기도 OOO 상동(쟁점농지 20㎞ 이내)으로 이전하였고, 2011년 12월에 고향인 경기도 OOO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근무내역: 2000년초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전기기능직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이후 전기감리업무(OOO 회원임)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전기공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는바, 2003․2004년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식회사 OOO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부도발생으로 약정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2006~2009년의 경우 주식회사 한국철도차량 엔지니어링 소속으로 근무지는 경기도 OOO동 소재 철도차량 기지창에서 격일제 근무형태로 종사함에 따라 고향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였는 등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령의 병환 중인 부모님을 부양하였다. (다) 경작작물 및 판매: 1984년 쟁점농지 취득 이후 벼농사를 짓다가 2000년부터 연접 농지소유주들이 하우스 재배시설을 설치하여 농수로가 막힘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 및 배수문제로 불가피하게 쟁점농지를 성토하여 공부상과 달리 전으로 변경하여 마늘, 고추, 배추 등 채소류를 경작하였는바, 수확한 농작물은 자가소비하고 남은 잉여물(마늘, 고추, 배추 등)은 울산광역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여동생 김OOO에게 공급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의 근거 및 처분청 과세근거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2005년 9월 쟁점연접농지 양도시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쟁점연접농지와 쟁점농지는 자경 관련 사실관계가 모두 동일하므로 쟁점농지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신설된 제66조 제13항을 근거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감면요건을 기 충족한 쟁점농지에 대해 개정된 규정을 근거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동 개정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바, 처분청은 별다른 근거로 없이 김OOO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판단하는 등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내역, 근로소득, 김OOO의 쌀직불금 수령내역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내역을 보면 쟁점농지의 통작거리 이내에 계속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2014년을 제외하면 모두 OOO원 미만으로서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김OOO이 신청하여 수령한 쌀직불금의 경우 2000년 이후에는 쟁점농지를 성토하여 밭작물을 재배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김OOO은 고령으로 2014.8.1. 사망하였는바, 2011년 이후 심장 관련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등 건강상 문제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할 수 없었는데도 쟁점농지를 김OOO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신빙성이 없다며 그 근거로 명지병원이 2016.7.7. 발급한 김OOO의 ‘입퇴원 진료 확인서’에 의하면 2005.8.9.~2015.8.18.(외과), 2012.2.27.~2012.3.10.(호흡기내과), 2013.8.10.~2013.8.16.(흉부외과), 2013.9.13.~2013.12.13.(성형외과) 기간 동안 입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6.10.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8년~2013년(2010년 제외) 기간 중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청구인의 부친인 김OOO이 신청하여 수령한 경위에 대하여 2013.4.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제2013-21호)한 ‘2013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사본을 제시하며 신청자격이 1998.1.1.부터 20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으로 되어 있어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사실만으로 쟁점농지가 2008년~2013년까지 논농사에 이용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은 1세대에 1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 대신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고정적인 직업을 갖고서 어떻게 쟁점농지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농지원부 등록 및 OOO조합원 가입을 최근에 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자재공급확인서상 공급받는 자가 김OOO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