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이 공부상 창고로 되어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본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3126 선고일 2016.11.30

쟁점건물이 공부상 창고로 되어있고 재산세도 건축물로 과세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9.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27. 서울특별시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1.16. OOO원에 양도하고, 2014.2.13.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양도가액 OOO원 이하분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강원도 OOO 지상의 건물 99.36㎡(공부상 창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12.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8. 이의신청(2016.4.8.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 하였으나, 2016.5.10.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재조사 결과 통지)을 거쳐 2016.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내․외부 모습을 정확히 살피지 아니한 채 양도주택 양도일(2014.1.16.) 이후인 2014년 6월 보충공사 후 쟁점건물의 외관만 보고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적용 신고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쟁점건물은 양도일 현재 공부상 및 실제 현황이 창고이고, 보충공사 전․후에도 내부구조의 변경이 없어 창고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건물은 공부상 현황 및 실제 현황이 창고이다. (가) 쟁점건물은 1996.6.24.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청구인이 1998.3.20.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창고 건물로 보유하고 있으며,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2014.1.16.)까지 공부상 현황은 창고임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음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쟁점건물은 양도주택 양도 후에 보충공사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이 증여받은 후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건축물의 형태를 변형하는 어떠한 증․개축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다만, 2014년 6월부터 쟁점건물 출입구 공사와 건조실 공사를 하였고, 2014.11.21. 농작물 수확작업 및 건조 등을 위해 창고4의 난방공사 및 2015.9.1. 창고3의 화목보일러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 (라) 쟁점건물은 공부상 현황이 창고이고 실제 현황도 창고이므로 2015.12.16. OOO에서 담당자가 현지확인 후 전력용도를 농사용으로 변경(사용용도 주거용, 주생상품 창고 ⇒ 사용용도 농사용, 주생산품 작물재배)하였음이 OOO 고객종합조회에서 확인된다. (마)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쟁점건물은 실제 구조가 창고이고, 보충공사 후 시설 및 외연이 확장된 창고 건물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상의 거주지 변동이력을 보면 2006.6.26. 강원도 OOO 지상 건물(공부상 단독주택이고, 면적 58㎡이며,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 전입하여 양도주택 양도일 이후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인척인 이OOO가 2011년 신축한 건물로서 청구인은 농번기 때 일시 거주하였을 뿐 서울에서 상시 거주하였다. (나) 청구인이 실제 서울에서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이 OOO 대표자로 등록된 사실 및 OOO 영업이사로 재직한 사실로 확인되며, 실제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서울특별시 OOO에서 거주하였고, 이후 2008년까지 경기도 OOO번지에서 거주한 후 양도주택 양도일까지 양도주택에 거주하였음이 위 주택들의 등기부등본(전세권 설정등기)에서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확인 시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 외에 쟁점외주택(토지 포함)도 동서에게 증여하는 즉시 매매예약 가등기하여 실제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건물이 양도일 현재 공부상 창고이나, 실제 주택인지에 대하여 (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쟁점건물 전기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매년 주거용으로 1,791∼2,369㎾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의 사용량이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난방시설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일반적인 주택의 전기사용 형태로 보이고, 청구인이 2015년 12월 쟁점건물의 전력용도를 주거용에서 농업용으로 변경한 것은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창고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함으로 여겨진다. (나) 또한, 쟁점건물에 배달증명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바 청구인이 직접 수령(2015.12.9.)한 사실,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발송된 후 청구인은 과세내용을 확인하고자 처분청을 내방(2015.11.3.)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 처분청 담당자에게 쟁점건물을 개방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아니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하면서 뒤늦게 쟁점건물의 내부사진을 제출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더욱이 2015.11.5. 청구인의 배우자 임OOO이 처분청을 내방하여 양도주택 양도 후부터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한 사실도 있는바,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실제 거주지는 서울 등이고, 농번기 때에만 이OOO가 신축한 쟁점외주택에서 일시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감사기간 중 현장출장하여 쟁점건물과 가장 근접한 곳(정족리 2○○-○)의 거주 주민에게 청구인의 거주여부를 문의한바, 청구인 부부는 약 8∼9년 전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고, 이OOO 부부는 쟁점외주택을 신축(2011.6.30.)하면서부터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OOO가 일산․광명지역에 거주하다가 쟁점외주택이 신축(동일지번 구주택 2002년 멸실)된 2011년에 쟁점외주택으로 전입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외주택의 구주택이 멸실된 기간 동안 청구인이 농번기에 거주할 곳은 쟁점건물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서울에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OOO는 사업실적이 없고, 이사로 재직하였다는 OOO은 청구인에게 2009년까지 정식 급여를 지급하고, 2010∼2011년에는 소액의 급여 지급한 후 더 이상의 급여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서울에 거주하였다는 정황증거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과 배우자 임OOO의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변동이력을 보면 2006.6.26.부터 2015.12.7.까지 쟁점외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외주택의 건물 및 토지는 청구인이 1998.3.20. 증여로 취득한 후 토지는 2012.2.17. 이OOO(동서지간)에게 지분(257/314) 증여한 후 2012.2.21.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하였으며, 지상 건물은 2002.3.25. 멸실하고 2011.6.30.(사용승인일) 주택을 신축하여 2012.2.21. 이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으나, 2012.2.21. 청구인이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한 사실로 볼 때 전형적인 명의신탁행위로서 쟁점외주택 또한 청구인의 소유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사용승인일이 1996.6.24.이고, 최초 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임OOO으로 1998.3.20.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건물내역에는 ‘조립식판넬조 강판 판넬지붕 단층창고 99.36㎡’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건물과 연접하여 있는 쟁점외주택의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쟁점외주택은 1998.3.20.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후 지상 건물은 2002.3.25. 멸실(구주택)되었다가, 2011.6.30.(사용승인일) 신축하고 2012.2.21. 이OOO가 보존등기하였으며, 동일자에 청구인이 매매예약으로 가등기 설정하였다. (나) 쟁점외주택의 토지(대지 314㎡)는 1998.3.20.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후 2012.2.17. 314분의 257의 지분을 이OOO에게 증여하였으며, 2012.2.21. 청구인이 이OOO 지분에 대하여 매매예약으로 가등기 설정하였다.

(3) 2015.7.10. 작성된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15.11.17. 발급)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쟁점외주택은 2011년 ‘건축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 전기사용변경신청접수 사본 및 고객종합조회서 사본에는 2015.12.16. 현재 쟁점건물의 전력 사용용도가 주거용에서 농사용으로, 주생산품이 창고에서 작물재배로, 계약종별이 주택용 전력에서 농사용(을)저압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2016.2.18. 발급된 OOO의 고객종합정보내역서 사본에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쟁점건물의 전기 사용량(매월 123∼295kW), 청구요금이 기재되어 있으며, 5년간의 전기 사용량․청구요금의 월별 합계 및 평균은 아래와 같다. <표1> 쟁점건물 전기 사용량․청구요금의 월별 합계 및 평균 (kW, 원)

(7)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송달지: 춘천시 OOO)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12001045*)에 의하면, 2015. 12.9. 청구인이 직접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청구인의 고지서 송달 이력(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 조회한바, 이 건 외에도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완료된 납세고지서는 2008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6회(종합부동산세)이고, 송달주소는 쟁점외주택 및 도로명주소(OOO)이며, 송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수령인은 확인할 수 없으나 반송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26. 쟁점외주택에 전입하여 양도주택 양도일 이후인 2015.12.7.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는 1998.12.14. 이래로 경기도 광명시 및 고양시에 거주하다 2011.3.30. 쟁점외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상시 거주지가 서울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된 OOO 사업자등록증 및 직급이 영업이사, 재직기간이 2011.1.1.부터 2014.12.31.까지로 기재된 OOO이 확인한 경력증명서(2015.11.12.)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OOO는 2012.2.1. 서울특별시 OOO에서 건물시설관리, 청소소독 등을 주업으로 개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3.4.8. 그 대표자로 등록되었으며, 개업일로부터 2015년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은 전무하고, 청구인이 위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OOO은 사업장 소재지가 상기 OOO와 동일하고, 2000년 이후 배우자 임OOO과 청구인이 대표를 번갈아 해 오다가 2007.2.5. 현 대표자인 권○○으로 바뀌었으며,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6년 기초에 OOO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기말에는 보유주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0년 이후 청구인은 OOO에서 매년 OOO원 가량의 급여를 받아오다가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을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7년 12월 양도주택 취득 전까지 서울특별시 OOO 및 경기도 OOO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OOO가 작성한 확인서(작성일 2016.2.2.)를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에 “본인(이OOO)은 2011년부터 쟁점외주택의 소유자이며 거주자로서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본인의 주택에서 농번기 시절 일시적으로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이의신청시 중부지방국세청의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의 거주지, 양도주택(방 4개, 약 48평형)의 거주현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세무대리인과 전화 통화(2016.3.25. 14시 25분경)를 한 결과, 양도주택에는 전세입자가 따로 있고 청구인은 방 1칸을 빌려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강남구청에 전입세대내역 조회(2015.3.23.)하였는바,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취득한 후 전세입자가 수차례 바뀌다가 2012.5.8. 마지막 전세입자(4인 가족)가 전입하여 2014.1.16. 양도주택을 매수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회신(강남구청 자치행정과-6806, 2016.3.26.)하였다.

(1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 및 쟁점외주택의 사진은 아래와 같으며, 이들은 한울타리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건물> <쟁점외주택>

(1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내부 사진은 다음과 같다. <쟁점건물 내부>

(13)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 후 양도주택 양도일까지 쟁점건물에 증축행위가 없었으며, 양도일 이후 아래와 같은 보충공사가 있었는데도 처분청이 공사 이후의 쟁점건물 외관만 보고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사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출입구 및 건조실 공사 증빙으로 ① 작성일이 2014.7.1., 공급자가 매직인테리어(건설업/인테리어, 방수공사, 도소매/벽지 및 장판), 공급가액이 OOO원, 품목이 공사대금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사본 1매, ② 2014.6.15.자 견적서, ③ 작성일이 2014.10.20., 공급자가 원주샷시(건설업/창호, 판넬), 품명이 샷시․유리․방부목, 총단가가 OOO원으로 기재된 견적서 사본 1매, ④ 임OOO의 금융거래 내역(2014.11.21. OOO원 출금)을 제출하였다. (나) 난방공사 증빙으로 ① 난방 보일러(제조일자 2014.11.8.) 사진, ② 거래일자가 2014.11.21., 송금메모가 ‘보일러설치’, 출금액이 1,200천원인 임OOO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화목보일러 공사 증빙으로, ① 계약일자가 2015.9.1., 설치예정일이 2015.9.5., 매수인이 임OOO이라고 기재된 벽난로 보일러 매매계약서 사본 1매, ② 화목 보일러 사진을 제출하였다.

(14)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내용 및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5)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업자의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물건이 주택인지 아니면 업무용인지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조심 2010서3293, 2011.8.12., 같은 뜻임), 쟁점건물이 공부상 창고로 되어 있고 재산세도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과세되어 온 점, 주민등록상 청구인이나 배우자가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제 쟁점건물 또는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사진상 쟁점건물은 쟁점외주택과 한울타리에 있고, 쟁점건물의 내부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창고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양도일 이후 난방, 화장실, 샷시공사를 하여 일부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으로는 보임), 쟁점건물의 전기료도 월 OOO원 수준으로 2015.12.16. 농사용으로 변경하기 전부터 “사용용도 주거용, 주생산품 창고”로 구분되어 있어 창고용으로 사용하다가 실질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의 신문구독, 납세고지서 수령 등은 쟁점외주택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의신청 후 재조사에서도 쟁점건물의 주택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 부동산실명제하에서 청구인의 가등기 내용만으로 쟁점외주택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을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