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124 선고일 2017.03.29

청구법인의 디자인팀,외주디자인업체는 건물의 구조에 따라 매점,매표소의 배치, 내외부 단순 인테리어 장식 등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비용은 연구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11.26.부터 영화상영, 영화관 운영 관련 용역업, 임대 및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사업연도말 기준으로 25개의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6.2.23. 2011~2014사업연도의 디자인팀 인건비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아래 <표1>과 같이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4.25.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영화관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디자인 관련 비용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디자인부서인 공간기획팀은 신규 영화관 오픈 및 기존 영화관 리뉴얼을 진행하는 부서로서 영화관의 모든 인테리어 디자인의 기획, 개발을 총괄진행하고 있고, 필요시 외주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에 디자인을 위탁하고 있다. 영화관 인테리어 디자인 업무는 ① 현상설계, ② 기획(계획)설계, ③ 기본설계, ④ 실시설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획․기본․실시설계에서 내부 및 외주 디자인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나) 조특법 기본통칙 10-9…1(연구․범위) 제4항에는 “영 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가 영화관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디자인 요소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지출한 자체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는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다) 청구법인은 자체 인력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외부에 위탁한 디자인작업은 사전에 회사가 계획한 기획 방향에 따라 오직 청구법인을 위해서만 개발된다. 완성된 디자인은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위해 사용될 수 없는바, 이러한 비용은 조특법 기본통칙 10-9…1에서 언급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로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2)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는 연구개발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①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2서740, 2012.7.12.)에 따르면, 고유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면 이는 일응 과학적 내지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② 인테리어 디자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법령법인-474, 2015.11.12.)에서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인지 여부는 기존디자인 모방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고유디자인의 개발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고유디자인이 연구개발의 산물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당연히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매번 새로운 기획과 의도로 창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각 활동에 가미된 디자인은 고유성이 존재하므로 저작권상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신규 영화관 오픈 및 리뉴얼의 경우, 영화관 운영계획 및 마케팅 전략에 따라 매번 새로운 기획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영화관 컨셉에 따라 로비, 매표소, 상영관, 부대시설 등의 내부공간을 디자인하게 되고, 디자인 과정에서 공간의 형태․배치․치수, 장식재와 마감재의 형태․색감․소재 등을 매번 새롭게 개발적용하고 있는데, 영화관마다 내부 디자인 컨셉이 확연히 다르므로 본 디자인 고유의 창작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 인테리어 디자인이 회사 본점 디자인에서 사용된 표현방식과 유사하거나 일부 변형된 수준이 아닌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설계도는 도형저작물로서 내부건축디자인은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4)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주택, 상가, 사무용 건물 등의 내부 장식을 계획하고 내부시설에 대한 이용계획, 가구나 시설의 배치, 색상의 배치 및 조성 등 내부설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 분석하여 적절한 도안을 작성하는 자’로서, 공간기획팀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및 외부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 소속 및 외주 디자이너 인건비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에서 규정하는 디자인 비용에 해당한다.

(5) 처분청은 인테리어 비용이 건물 또는 운영시설의 자산가치를 늘려주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건물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세무상 해당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인식할 지 또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여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할 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지, 디자인 비용의 판단기준은 아니다.

(6) 처분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사업자의 주된 업종과 연계한 연구 및 개발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영화관 운영업의 특성상, 어느 영화관이든 소비재(영화상영물)가 동일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고객을 최대한 유인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인테리어 디자인은 필수적이며, 프리미엄 상영관 디자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영화관 인테리어디자인의 독창성(고유성)이 법인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은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의 한 유형으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의 <표2>와 같이 쟁점비용은 주업종이 영화상영 서비스업, 영화관 운영관련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시설 운영을 최대화 하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으로서 건물 또는 운영시설의 자산가치를 늘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사업자의 주된 업종과 연계한 연구 및 개발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연구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법령의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단순히 영화상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으로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디자인 분야인 신규 영화관 및 기존 영화관 리뉴얼, 그래픽디자인에 대한 업무는 영화상영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상품 및 제품의 질적 향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비의 세부적인 지출 현황을 확인해 본 바, 자체 및 외주디자인 비용은 영화관 리뉴얼에 따른 설계, 디자인,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영화상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투자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콘텐츠 개발비 또한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디자인 수행업무에 따른 비용으로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조직도, 디자이너 인사기록카드 및 디자인부서의 활동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디자인팀과 외주디자인업체는 건물의 구조에 따라 매점, 매표소의 배치 및 내․외부의 단순 인테리어 장식 등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영화상영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인바, 동 쟁점비용은 영화상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이는 연구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