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금속을 가공하여 케이스, 커버 및 함체 등 통신장비의 외형에 해당하는 금속가공제품만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의 업종을 금속가공제품제조업으로 보아 사업용 자산에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과다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금속을 가공하여 케이스, 커버 및 함체 등 통신장비의 외형에 해당하는 금속가공제품만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의 업종을 금속가공제품제조업으로 보아 사업용 자산에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과다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OOO에서 통신중계기용 케이스,커버 및 함체 등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기계·시설장치 감가상각비계상시 업종을 통신장비제조업으로 하고 내용연수 6년(5~7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18.~2016.3.18. 기간 동안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업종을통신장비제조업이 아닌 금속가공제품제조업(내용연수 10년)으로 보아위 사업연도에과다계상된 감가상각비 합계OOO원을 손금부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법인세 과세내역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7.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법인세법 제20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3 6년 (5년~7년) 제조업 26.통신장비제조업 5 10년 (8년~12년)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4) 한국표준산업분류
3. 타산업과의 관계 마.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분류코드 25 분 류 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설 명 기계장비 가구를 제외한 각종 금속가공제품을 제조하는산업활동으로서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유사 저장용기, 증기발생기 및 중앙난방용 보일러, 금속압단제품 및 분말야금제품, 낱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금속파스너 및 철선제품, 가정용금속제품 및 기타 금속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분류코드 26 분 류 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설 명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방송장비, 유선전시 또는전화용기기, 무선 통신기기, 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 영상·음성기록 및 재생기, 음성증폭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