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업종을 금속가공제품제조업으로 보아 사업용 자산에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3121 선고일 2016-11-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금속을 가공하여 케이스, 커버 및 함체 등 통신장비의 외형에 해당하는 금속가공제품만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의 업종을 금속가공제품제조업으로 보아 사업용 자산에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과다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OOO에서 통신중계기용 케이스,커버 및 함체 등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기계·시설장치 감가상각비계상시 업종을 통신장비제조업으로 하고 내용연수 6년(5~7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18.~2016.3.18. 기간 동안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업종을통신장비제조업이 아닌 금속가공제품제조업(내용연수 10년)으로 보아위 사업연도에과다계상된 감가상각비 합계OOO원을 손금부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법인세 과세내역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7.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통신장비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 따라 자산의 내용연수를 6년(5년~7년)으로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종을 금속가공제품제조업으로 보아 기계·시설장치에 대한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OOO에 “창업이래 금형, 다이캐스팅, 프레스, 판금, 가공, 도금/도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있고, 청구법인이 알루미늄 주조품 및 금속을 가공하여 함체, 케이스, 커버등을 생산하면 동 제품을 전자회사가 납품받아 여기에 각종전자부품을조립하여 통신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청구법인의 주요자산은 프레스 등의 금속가공용 기계장치로 사실상의내용연수가 10년 이상인바, 청구인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은 금속가공제품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기계·시설장치에 대하여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과대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업종을 금속가공제품제조업으로 보아 사업용 자산에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업종이 방송수신기 제조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OOO에는“1989년 창업이래 금형, 다이캐스팅, 프레스, 판금, 가공, 도금/도장의각분야에서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되어 있다. (나)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2016년 3월)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소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주조품 및 금속을 프레스, 판금, 도장 및 조립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함체(housing), 케이스 및 커버 등을 생산하고, 청구법인이 생산한 동 제품을전자회사가 납품받아 여기에 각종 전자부품을 조립하여 방송수신기 등 통신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통신장비제조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금속가공제품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및 〔별표6〕에서 규정하고있는 통신장비제조업은 통신장비를 구성하는 내부 부품을 생산하거나 외형에 해당하는 금속가공제품에 다른 부품을 결합하여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및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금속을 가공하여 케이스, 커버 및 함체 등 통신장비의 외형에 해당하는 금속가공제품만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업종을 금속가공제품제조업으로 보아 사업용 자산에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를과세한 이 건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법인세법 제20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3 6년 (5년~7년) 제조업 26.통신장비제조업 5 10년 (8년~12년)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4) 한국표준산업분류

3. 타산업과의 관계 마.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분류코드 25 분 류 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설 명 기계장비 가구를 제외한 각종 금속가공제품을 제조하는산업활동으로서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유사 저장용기, 증기발생기 및 중앙난방용 보일러, 금속압단제품 및 분말야금제품, 낱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금속파스너 및 철선제품, 가정용금속제품 및 기타 금속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분류코드 26 분 류 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설 명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방송장비, 유선전시 또는전화용기기, 무선 통신기기, 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 영상·음성기록 및 재생기, 음성증폭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