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다가구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각 동별로 표시되어 있고,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각 동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그 보증금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다가구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각 동별로 표시되어 있고,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각 동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그 보증금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⑧ 법 제2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1.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층 11.34㎡, 2층 157.86㎡, 3층 157.86㎡, 4층 157.86㎡
2. 소유자: 청구인
3. 호 수: 12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음] (나) OOO
1.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층 12.96㎡, 2층 157.76㎡, 3층 157.76㎡, 4층 157.76㎡
2. 소유자: 청구인
3. 호 수: 12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음] (다) OOO
1.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판넬지붕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37.44㎡, 2층 단독주택 181.96㎡, 3층 단독주택 181.96㎡, 4층 단독주택 181.96㎡, 옥탑1층 단독주택 14.17㎡
2. 소유자: 청구인
3. 호 수: 12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음] (라) OOO
1.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층 16.53㎡, 1층 13.23㎡, 2층 174.5㎡, 3층 174.5㎡, 4층 174.5㎡, 옥탑1층 23.49㎡
2. 소유자: 청구인
3. 호 수: 15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음] (마) OOO
1.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소매점, 다가구주택) 지1층 270.98㎡, 1층 12.69㎡, 2층 171.39㎡, 3층 171.39㎡, 4층 171.39㎡
2. 소유자: OOO, OOO
3. 호 수: 12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음] (바) OOO
1.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소매점, 다가구주택) 지1층 12.69㎡, 2층 178.25㎡, 3층 178.25㎡, 4층 178.25㎡
2. 소유자: 청구인, OOO
3. 호 수: 12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음] (사) OOO
1.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다가구주택 1층 155.92㎡, 2층 155.92㎡, 3층 155.92㎡, 지1층 155.92㎡, 옥탑 14.56㎡
2. 소유자: 청구인
3. 호 수: 17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하나 각 호별 85㎡ 이하에 해당하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에서 소득세법제25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다가구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각 동별로 표시되어 있고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각 동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그 보증금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