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아들 부부와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독립된 생활하다가 딸의 간병을 위해 일본에서 체류함에 따라 연락처 및 우편물 수령 등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아들의 주소지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아들 부부와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독립된 생활하다가 딸의 간병을 위해 일본에서 체류함에 따라 연락처 및 우편물 수령 등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아들의 주소지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이 2016.2.1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
11. 매매로 취득한 OOO를 2015.8.28. OOO원에 양도하고 2015.10.29.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1) OOO는 2009년 OOO 국적의 남편과 결혼하여 OOO 현지에서 가정을 이루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병환 중인 OOO의 간호를 위해 OOO에 있었고 단지 우편물 수령 등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OOO의 주소지로 하였으므로, OOO과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동거하는 1세대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이며, 국내 소유 주택 및 예금 등 자산보유현황을 보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세대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청구인과 자녀 OOO은 주소지만 동일할 뿐, 각각의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 OOO을 각각 1세대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과 그의 아들 OOO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자녀들은 주택 4채 및 상가 1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OOO은 양도당시 OOO세의 고령자로 양도한 주택 외에는 확인되는 소득 등이 없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금 등 자산보유현황을 들어 독립적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OOO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국내에 부동산OOO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OOO의 자녀 역시 국내 OOO의 주소에서 살았고, OOO가 2013년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던 점을 종합해 볼 때, OOO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단지 우편물 수령 등 편의를 위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OOO 주소지로 하였고 OOO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고령인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편물 등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딸 OOO도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OOO이 각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함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OOO 부부의 수입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 점,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과거에도 OOO과 같은 주소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의 1세대로 볼 수 없는바,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1)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 및 OOO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 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OOO의 세대구성 현황 <표2> OOO의 세대구성 현황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는 세대주 및 주소지 변경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세대주 및 주소지 변경이력
(3) 청구인은 2013.12.24. OOO(청구인의 딸)를 세대주로 하여 OOO에 전입신고 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나, 주소지는 동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을 통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차세대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 OOO, OOO, OOO의 배우자 OOO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OOO, OOO의 주택 보유 현황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혼인증명서와 출입국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09.10.19. OOO 국적의 남성과 결혼하여 OOO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2013.4.25. 이후 국내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진단서를 살펴보면, OOO는 2011년 OOO에서 OOO 진단을 받고 2013.7.18. OOO으로 긴급입원 하였으며, 2014년에 3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11.27.부터 현재까지 계속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체류기간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의 OOO체류 사유는 딸 OOO의 건강악화에 따라 간병 등의 사유로 OOO에 장기 체류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은 OOO체류 중 주소지․우편물 수령 등 편의를 위해 2013.12.24. OOO의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였다는 주장이다. <표5>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
(7) 청구인은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및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자산 보유내역
(8)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수령하여 관리한 사실이 양도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통해서 확인되며, 청구인은 금융자산 외의 다른 소득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가구별 최저생계비(원/월) 연 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4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015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9) 청구인, OOO, OOO의 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모두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 OOO, OOO의 소득발생내역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에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0중165, 2010.3.31. 외 다수 같은 뜻).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딸 OOO는 비록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2009.10.19. OOO 국적의 남성과 결혼하여 OOO 현지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 2013.4.25. 이후 국내 입국한 사실이 없는바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거주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아들 OOO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같으나 청구인의 국내체류기간은 2014년 46일, 2015년 20일에 불과하고, 그 외 기간은 OOO 간병을 위해 OOO에 체류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OOO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수령하여 관리한 사실이 양도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통해서 확인되고, 2016년에도 OOO원의 금융자산을 보유 하고 있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아들 부부 와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독립된 생활하다가 딸 OOO의 간병을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체류함에 따라 연락처 및 우편물 수령 등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아들 OOO의 주소지로 하였고, OOO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금융자산 보유내역․쟁점주택 매매계약서 및 OOO의 혼인증명서․출입국 사실증명서․진단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 OOO는 별개의 각각 독립된 세대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이들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