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자를 여전히 000으로 보면서 김00에서 청구인으로 수탁자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탁자를 여전히 000으로 보면서 김00에서 청구인으로 수탁자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1) 청구인은 도료기술 전문가로서 2005.12.12. OOO 회장으로부터 부사장 직함과 OOO의 주식 OOO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 주식을 스카웃 조건으로 제시받아 입사하였고, 2006.2.14. 쟁점주식 취득 당시 양도대금 OOO원은 OOO의 총무부장 OOO로부터 받아 양도인 OOO에게 지급하였다. OOO로부터 받은 위 OOO원에 대한 증여세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원은 쟁점주식의 액면가(OOO×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주고받은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8.9.19. 쟁점주식을 OOO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OOO와 OOO에게 증여계약 형식으로 양도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당시 가액 OOO원이던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사회경험칙에 반하고 이는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주식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에 고용된 부사장으로서 증여계약 형식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라는 회사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절할 수 없었고(청구인의 당시 나이는 60세임) 쟁점주식 양도 이후 약 6년 이상 근무하게 되어 그 급여액OOO만큼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상받았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직전회사(OOO)의 연봉과 OOO의 연봉은 약 OOO원으로 동일한데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특별한 혜택도 없이 비슷한 연봉에 동일업 종의 기술자인 청구인을 스카웃하게 되는 것이 되어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 OOO 등의 법적사건이나 판결서 등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개입한 바도 없으며, 쟁점주식의 종전 소유자인 OOO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는 청구인의 실질주주인지 여부와 전혀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OOO 측에서 청구인의 도료기술을 평가하여 스카웃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사전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실질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 일가와 특수관계가 아니고 그들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바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보유 기간 동안 OOO 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조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OOO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의 법원 판결 서(서울 고등법원 2000.3.28. 선고 99나43242 판결, 상고 취하로 확정) 및 OOO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건의 법원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2.1.19. 선고 2011노2445 판결, 2012.2.2. 확정)를 보면 2009년까지 OOO가 OOO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6.2.14. OOO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 OOO에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6.2.14.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며, 청구인은 2008.9.19. OOO와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식은 OOO와 OOO에게 증여하면서 이들이 제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OOO로부터 스카웃의 대가로 지급받은 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 청구인이 쟁점주식의실질 소유자라면 OOO와 OOO에게 증여 당시 OOO원 상당의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에서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조사 당시까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OOO는 1969.2.27. 설립되어 일반용 도료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와 동업자 OOO은 1987년에 OOO(OOO%)와 해외투자자 주식회사 OOO(OOO%)가 소유한 OOO 주식을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인수하였고 당시 OOO는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 등의 부도로 위 주식을 제3자(OOO, OOO,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후 동업자 OOO의 사망(1998.9.15.)으로 OOO는 1999.5.3. 위 명의수탁자들을 피고로 하여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OOO, 위 소송에서 승소(항소취하로 판결 확정, 2000.5.4.)하여 OOO 주식 OOO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후 2000.12.22. 위 OOO 명의 OOO 주식 OOO주는 OOO 외 9인 명의로 명의 개서되었고 다시 2006.2.14. 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시하면서 명의신탁자인 OOO가 경영 및 주식관리를 위임한 OOO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이후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쟁점주 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이 OOO에 입사한 2005년 및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6년 모두 OOO의 발행주식 OOO%의 실질주주는 OOO이고, OOO는 OOO로부터 OOO의 경영 및 주식관리를 일체 위임받은 사실이 아래 법원 판결서에서 확인된다. <표1> 서울고등법원 2000.3.28. 선고 99나43242 판결의 주요 내용 <표2> 서울고등법원 2012.1.19. 선고 2011노2445 판결의 주요 내용 (나) 쟁점주식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OOO 스 카웃(입사)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형식도 그에 부합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인 OOO 명의 쟁점주식을 ‘매매’ 형식으로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2006.2.14.) (다) 청구인은 2008년 당시 OOO의 대표이사 OOO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OOO와 OOO(OOO의 아들)에게 다음 <표4>와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반환하였는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각각 OOO씩 수증한 OOO와 OOO은 다음 <표 5>와 같이 그 주식의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각각 신고 ㆍ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돌려준 2008.9.19. 당시의 쟁점주식 가치는 OOO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표4> 쟁점주식 증여계약서(2008.9.19.) <표5> OOO OOO 주식 관련 증여세 신고내역(일부)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가 2000.12.22. 자신 명의 OOO 주식 OOO주를 OOO 외 9인 명의로 명의개서할 당시 OOO의 국세체납액은 OOO원이고, 2006.2.14. 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당시에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OOO 측에서 청구인의 도료 기술을 평가하여 스카웃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OOO의 총무부장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대가 OOO원을 청구인 명의 OOO 계좌(133-21- **-)로 미리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그 돈을 다음 <표6>과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자 OOO 명의 OOO 계좌(023-21-**-)로 송금하였다. <표6> 청구인 금융거래 내역 (나) 청구인은 다음 <표7>과 같이 2016.2.14. OOO으로부터 청 구인의 쟁점주식 관련 증여세에 대해 OOO이 청구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한다는 내용의 양해 각서를 받았다. <표7> 쟁점주식 관련 증여세에 대한 양해각서 (다) 청구인이 OOO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입한 총급여는 다음 <표8>과 같으며, 2008.9.19. 쟁점주식을 OOO와 OOO에게 증여계약 형식으로 양도한 대가로 쟁점주식 양도 이후 약 6년 이상 근무하게 되어 그 급여액만큼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상받았다. <표8> 청구인의 총급여 내역(2006년~2014년) (라) 청구인이 OOO 입사 이후 기술향상에 기여한 사실은 2007.4.2. 표준인증, OOO, OOO 등 5건, 2008.7.21. 표준인증, OOO, OOO 등 4건, 2008.8.4. 표준인증, OOO, OOO 1건, 2010.2.4. 표준인증, OOO, OOO 등 8건, 2010.3.6. 특허등록, OOO(청구인), OOO, 세라믹아크릴도료, 2012.10.4. OOO 사용승인, OOO, OOO등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6.8.4. OOO 및 OOO을 피고로 하여 쟁점주식 반환의 소OOO를 제기하였는바, 그 내 용은 회사(OOO)측의 부당한 압력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민법제110조 제1항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 중 김00과 염00 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자 임0의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차명주식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북00세무서장이 당초 조사내용과 달리 김00가 양수한 000페이트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실질 양도라고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 이상, 그 주식을 다시 양수한 김00과 염00의 경우 실질주주 김00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주식의 신탁자를 여전히 임0로 보면서 김00에서 김00과 염00으로 수탁자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김00과 염00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