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095 선고일 2016.09.30

청구인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피제보자에게 추징한 금액이 당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1억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피제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OOO 청구인에게 쟁점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후인 OOO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금액이 OOO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피제보자에게 추징한 금액이 당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OOO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