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계약의 해제로 인한 쟁점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법원의 판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3089 선고일 2016.10.19

쟁점계약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매매계약무효확인 소송에 대하여 A가 잔금지급일을 2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는 법원의 판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8.8.21. OOO 및 같은리 OO

• O 토지 1,5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 (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원[계약금 OOO원 (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 잔금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9.30.

쟁점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9.12.7. OOO 에 매매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10.11.11. 쟁점계약금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소송의 진행 중인 2010.9.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고 2010.9.15.까지 잔금을 지급하라는 잔금이행최고서를 발송하여 2010.9.6. 도달하였으며, 그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0.10.8. 쟁점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OOO에 제출하였고, 그 부본이 2010.10.13. OOO에게 도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계약이 해제되고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그 수입시기를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2010년으로 하여 2016.5.2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8.21.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계약금을 2008.9.30. OOO으로부터 송금받았으며,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계약금 지불일 이후 1년 이내 잔금 미지급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수기로 추가 기재하여 거래당사자가 모두 날인하였는바, OOO가 청구인에게 계약금 지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09.9.29.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특약사항에 따라 2009.9.30.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므로 이 때 쟁점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민법제543조 제1항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원에 접수한 소장의 부본이 OOO에게 송달하여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실제로 이 소장이 2009.12.22. OOO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때 쟁점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것이며,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회피하고자 제기한 것으로 법원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쟁점계약이 해제된 날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는 2009년 귀속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계약금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2010.6.1.)로부터 5년(2015.5.31.)이 경과되어 2016.5.24.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민법제543조 제1항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호의2 및 예규․심판례에서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라고 하고 있는바, 쟁점판결에 의하면, 2010.9.3. 청구인은 OOO에게 잔금지급일을 2010.9.15.까지 최고하는 잔금이행최고서를 인감증명서 및 등기권리증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발송하였고, 이 서류는 OOO에게 2010.9.6. 도달하였으며, 최고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OOO에 잔금이행최고서 관련 사항과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2010.10.8. 제출하였고, 이 서류도 2010.10.13. OOO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계약서 제8조 제2항의 자동해제약정에 따라 해제되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계약금은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쟁점계약은 2010년에 적법하게 해제가 확정된 것이므로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를 2010년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2016.5.24.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16.5.31.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약의 해제로 인한 쟁점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법원의 판결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3)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는 날 (4)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5) 민법 543조 【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 과 같고, 청구인은 2008.9.30. OOO으로부터 쟁점계약금을 송금받은 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2) 쟁점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판결 (3)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에 규정한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는 다수의 예규․심판례 등을 반영하여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개정한 사실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1 간추린 개정세법 등에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의 해제로 인한 쟁점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법원의 판결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소송이 진행 중인 2010.9.3.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 증을 첨부하여 OOO에게 2010.9.15.까지 쟁점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라는 잔금이행최고서를 발송한 후 그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자 쟁점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0.10.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부본이 2010.10.13. 도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계약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매매계약무효확인 소송에 대하여 OOO가 잔금지급일을 2010.7.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는 법원의 판결일(2010.11.11.)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를 201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