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매매계약무효확인 소송에 대하여 A가 잔금지급일을 2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는 법원의 판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계약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매매계약무효확인 소송에 대하여 A가 잔금지급일을 2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는 법원의 판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O 토지 1,5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 (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원[계약금 OOO원 (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 잔금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9.30.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9.12.7. OOO 에 매매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10.11.11. 쟁점계약금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소송의 진행 중인 2010.9.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고 2010.9.15.까지 잔금을 지급하라는 잔금이행최고서를 발송하여 2010.9.6. 도달하였으며, 그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0.10.8. 쟁점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OOO에 제출하였고, 그 부본이 2010.10.13. OOO에게 도달하였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는 날 (4)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5) 민법 543조 【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1)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 과 같고, 청구인은 2008.9.30. OOO으로부터 쟁점계약금을 송금받은 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2) 쟁점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판결 (3)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에 규정한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는 다수의 예규․심판례 등을 반영하여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개정한 사실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1 간추린 개정세법 등에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의 해제로 인한 쟁점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법원의 판결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소송이 진행 중인 2010.9.3.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 증을 첨부하여 OOO에게 2010.9.15.까지 쟁점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라는 잔금이행최고서를 발송한 후 그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자 쟁점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0.10.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부본이 2010.10.13. 도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계약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매매계약무효확인 소송에 대하여 OOO가 잔금지급일을 2010.7.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는 법원의 판결일(2010.11.11.)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를 201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