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086 선고일 2016.11.09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에 기재된 소득자들 중 일부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만으로 쟁점금액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년 9월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2007사업연도 인건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세금계산서 불일치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사업연도 OOO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에 의하면 OOO가 2007년에 일용노무비로 지출한 금액은 OOO인바, 처분청이 이중 쟁점금액 OOO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에 계상된 인건비 총액이 OOO이기는 하나, OOO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장부에 계상한 금액은 OOO이므로 그 나머지인 쟁점금액의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 조사청이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에 기재된 소득자에게 확인한 결과, 실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자가 5명(인건비 기준 OOO)에 달하여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에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 OOO의 비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후문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괄호 생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OOO에 대한 2009사업연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를 취소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조사청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복명서’(2012년 9월)에는 “OOO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장부에 계상한 금액은 OOO에 불과하고, 차액 OOO에 대한 일용노무비 관리대장 등 지출증빙을 미제시하여 가공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가 제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에 기재된 소득자에게 근로제공 여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연락이 되는 소득자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한바, 실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소득자가 5명 OOO에 달하는 사실로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이 가공경비임을 증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던바,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OOO의 장부에 노무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에 기재된 소득자들 중 일부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만으로 쟁점금액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