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082 선고일 2016.11.08

건축물대장, 건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신축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최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연면적 4,568.5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판매하고, 2015년 5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신축한 것으로 보고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6.6.14., 2016.6.22. 청구인들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4.4.1.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일부는 직접 시공하고 미장, 내장, 조명 등 나머지 공사는 여러 업체에 도급을 주어 쟁점건물을 신축한바, 청구인들의 책임하에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건축자재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2014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건비, 공사비 등의 지급 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예외로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급업으로 건물건설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할수 없고, 도급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 사. 건설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건축물대장, 건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21세대, 업무시설 32호이고, 건축주는 고OOO 외 2인,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OOO이며, 2014.3.27. 건축허가를 받아 2014.3.28. 착공하여 2014.8.26.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시공자가 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등 매입내역(OOO원)이 분양수입금액(OOO원)대비 소액이고, 인건비 등 다른 공사원가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반면, 청구인들은 직접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일부 건축자재 매입세금계산서 및 잡기장에 기재된 현금출납부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모든 공사를 주관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 건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에게 도급금액 OOO원에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총 분양가액 OOO원으로 소액인 점,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