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과거 기업합병ㆍ인수ㆍIPO에 대한 전문컨설팅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고, 쟁점지분을 매각하기 이전에도 지분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임
청구인은 과거 기업합병ㆍ인수ㆍIPO에 대한 전문컨설팅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고, 쟁점지분을 매각하기 이전에도 지분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가)소득세법및 같은 법 집행기준 21-0-10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구분하는바, 쟁점용역이 사업소득이 되려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공한 매각자문은 단지 이 건(대주주와 OOO 사이의 매각자문) 한 번일 뿐이며, 청구인은 해당기간 및 이후에 어떠한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일회적인 것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라 볼 수 없다. (나) 청구인과 대주주 사이의 용역계약서에는 매각 성공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계약문언 해석상 이는 쟁점지분의 매각종료를 목표로 하는 일회성계약이다.
(2) 청구인이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가)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은 2009.11.24. 체결되었고, 2010.1.15.에 매수종결되었는바,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용역은 3개월에 불과한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장기간 동안 제공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자의적 추정일 뿐이다. (나) 처분청은 수 천억원 규모의 지분매각 용역은 오랜 기간 투입되어야 계약이 성사될 수 있으므로 한 건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일시적, 우발적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용역의 사업성 여부는 ‘횟수’와 ‘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오랜 기간 제공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계속적, 반복적 용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본 건은 오로지 단 한 건 대주주와 OOO과 사이의 매각자문을 제공한 것인바 이를 계속적, 반복적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일회적인 것이 아닌 수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용역이라는 점은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과 장기간에 걸쳐야 하는 용역이라는 점만을 이유로 한 건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해도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 볼 수 없다며 자의적 해석만을 근거로 삼고 있는바 처분의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다.
(3) 대가의 규모가 상당하므로 사업소득인지 여부 (가)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사업수행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업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소득의 규모나 액수가 크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세법규정은 침익적 규정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요건충족여부를 해석하여야 하는바,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법 조항에 따라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가의 액수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나) 본 건의 경우 쟁점주식은 OOO원이라는 가액에 인수되었는바 그 거래규모를 감안할 때 매각 자문비는 과다하지 아니하며, 금액이 큰 이유는 프로젝트의 금액이 크기 때문이고, 일반적인 주식매각관련 자문용역의 대가와 비교해도 결코 과하지 않다(판례는 OOO원의 대가를 받은 사안에서도 기타소득을 인정한 바 있다).
(4) 청구인이 과거에 컨설팅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사업소득인지 여부 청구인의 컨설팅법인은 현재는 폐업상태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세무신고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컨설팅사에서 과거에 한시적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컨설팅사의 근무시절 사업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은 소득구분에 있어 ‘출신’, 또는 ‘경력’이라는 법에 규정하지 않은 과세요건을 임의로 추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과세이다.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는 법문언에 따라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로만 판단하여야 하는바 장기간인지, 금액규모가 상당한 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고, 본 건 자문은 일회적, 일시적인 것이 분명하므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대주주간에 체결된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약내용을 보면 전략적 계획수립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서비스, 기업가치평가, 자금 운용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고, 용역의 공급기간인 공급개시일로부터 공급완료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나, 제공하기로 약정한 용역 범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장기간 수행하여야만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점,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CFO로 근무하면서 받은 평균 연봉(OOO원)의 18배에 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외국계 대주주에게 인수 합병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성이 인정된다.
(2) 통상 외국계사모펀드의 경우 항구적인 경영권 지배 목적보다는 장․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차익을 거둘 목적으로 기업 M&A를 진행하는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외국계 사모펀드가 쟁점법인 주식을 인수하여 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2005년에 쟁점법인의 CFO로 입사하였다가 그 외국계 대주주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직후 퇴사한 점이나, 2010년 이전에도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나 대주주 지분매각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이력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인수합병에 관한 자문용역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한 것이라 하겠다.
(3) 쟁점용역과 같이 수천억 규모의 대주주 지분을 일괄매각하는 것에 대한 자문용역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노력이 오랜 기간 투입되어야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 것으로, 통상 고액의 용역수수료가 수반되며 쟁점용역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수년간 결손이 발생하다 한 건의 용역수행만 성공해도 흑자로 돌아서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한 건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일시적, 우발적인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용역대가가 총 OOO원 이상의 거래임에도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일과 쟁점금액의 지급일자가 같아 이는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으로 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일시적 우발적인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독립적인 자격으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용역을 광범위하게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성질의 급여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청구인이 2010년도에 지급받은 쟁점소득①과 쟁점소득②를 포함하여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의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소득①․② 수령내역 (단위: 원) <표2> 201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내역 (단위: 원) <표3>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2) 처분청은 2015년 9월 감사원의 쟁점소득①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의 적정성 점검요청’에 따라 쟁점소득에 대하여 검토한 내역이 나타난 검토보고서에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당해 M&A된 법인에 CFO로 재직하면서 법인 근로자의 지위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대주주의 지분양도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자문용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M&A 성공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 NTIS의 정보분석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5> 청구인의 2001년~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표6> 쟁점법인의 2010년 귀속 주주현황 변동내역 (단위: 주, %)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소득①과 관련하여 대주주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영문본 번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쟁점소득①․②에 대한 입금내역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에 의하면, 대주주가 2010.1.15. 청구인의 계좌(1002-80-**)로 OOO원을 입금한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의 사실관계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일회적, 일시적인 것이므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1년부터 기업 합병․인수․IPO에 대한 전문컨설팅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고, 쟁점지분을 매각하기 이전인 2008년도에도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2010년도에 쟁점지분이 매각되자 퇴사하였으며 쟁점법인의 CFO로 재직 중에도 OOO 등의 사업을 한 이력이 나타나는 점, 쟁점소득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CFO로 근무하면서 받은 평균 연봉(OOO원)의 18배에 달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