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의 확정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이고, 특허권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여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경정청구한 과세기간에 쟁점매출채권이 대손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의 확정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이고, 특허권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여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경정청구한 과세기간에 쟁점매출채권이 대손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채무자에게 OOO를 공급하고 쟁점매출채권 관련 세금계산서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매출채권을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OOO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7.29.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채권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동 지급명령은 2009.8.27. 확정되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특허권에 대하여 OOO법원으로부터 2010.5.11. 특허권압류명 령을 추가로 받았으나 위 특허권에 대한 환가가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은 한 푼도 변제 받지 못하였다.
(2) OOO㈜에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조사를 의뢰하여 2016.4.26. 신용정보조사회보서를 제출받아 본 바, 채무자는 2010.5.26. 폐업된 후 2014.12.1. 해산간주되었으며, 재산은 없고 부채만 있는 상태여서 위 매출채권의 회수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총 영업매출 중 약 95%에 해당하는 쟁점매출채권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차례 휴업을 거쳐 2014.12.31. 직권폐업을 당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된 세금을 현재 분할납부 중에 있다.
(1) 청구법인은 관련 특허권의 환가불가능 여부 및 환가가 가능한 경우의 환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매출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지 여부와 대손으로 확정된 때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채무자 관련된 신용정보조사회보서를 보면 채무자는 2010.5.26. 폐업하였고, 2014.12.1. 해산간주되었으며, 재산은 없고 부채만 있는 상태라고 나타나나, 이는 2016.4.26.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회보서의 유의사항을 보면 법적 소송자료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제한사항이 적혀 있어 이 회보서가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상태에 대한 단순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만을 지닐 뿐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특허권압류명령을 받은 시점인 2010년 5월경을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 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 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 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 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4)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채무자 에게 OOO 등을 공급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명령은 2009.8.27.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0.5.11. 채무자가 보유한 특허권압류명령을 받았으나 특허권에 대한 환가가 불가능하여 변제 받지 못한 것으로 보 이고, 청구법인은 2016.5.2.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2008 년 제2기 귀속으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6.5.2. 경정청구한 2008년 제2기 귀속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보면, 대손확정일은 2009.8.27., 대손금액은 OOO원, 대손세액은 OOO원, 공급받는 자는 채무자, 대손사유는 강제집행으로 작성되어 있다. (나) OOO법원의 지급명령서OOO를 보면, 채무자는 채권자인 청구법인에게 약정에 의한 물품대금 채권인 쟁점매출채권 등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2009.8.12. 송달되어 2009.8.27.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법원의 특허권압류명령 결정서OOO를 보면 채권자인 청구법인은 채무자가 가지는 특허권을 압류하고, 채무자는 위 특허권에 관하여 매매 등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2010.5.11. 결정되었다. (라) OOO㈜가 작성한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조사회보서에 따르면, 작성년월일은 2016.4.26., 의뢰인은 청구법인, 조사대상자는 채 무자, 설립목적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도소매․서비스업 등, 설 립일은 2007.1.25., 폐업일은 2010.5.26., 상법상 해산일은 2014.12.1.이고, 기업신용등급은 “평가유보”, 일반대출금 및 신용카드 연체 등록금액은 OOO원, 국세체납 및 산재고용보험료체납 등록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
(3) 이 건 심판사건 심리 중 청구법인은 당초 압류한 특허권에 대한 등록원부를 제출하였고, 이를 검토한바 등록료 불납으로 인하여 특허권 4건은 2013.11.5., 나머지 1건은 2014.7.31. 소멸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당초 쟁점매출채권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채무자의 특허권을 압류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 매출채권의 공급시기인 2008년 제2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 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채무자는 2010.5.26.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날이 속하는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며, 과세기간 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시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특허등록원부를 보면 압류한 총 5건의 특 허권 중 4건은 2013.11.5.에, 나머지 1건은 2014.7.31. 소멸등록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과세기간인 2008년 제2기에는 쟁점매출채권이 대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