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입금액이 금전소비대차, 알선료 등으로서 매출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입금액이 금전소비대차, 알선료 등으로서 매출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및 전 대표자인 김OOO(현 대표자인 김OOO의 오빠)는 같은 건물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양OOO, 거래처, 지인 등과 평소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자주 금전 소비대차거래를 해왔는바, OOO라는 관광버스 알선업체를 운영하면서 OOO여행사 등의 여행사와 거래를 한 양OOO은 수시로 OOO원에서 OOO원 정도를 빌렸다가 양OOO이 위 여행사들로부터 받을 돈을 바로 쟁점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인 점,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일일이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큰 돈의 금전거래의 경우 그 근거(청구법인이 2011.8.22. 양OOO에게 OOO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공증받은 자료 제출)가 확인되는 점, 지입기사인 김OOO에게 금전을 빌려 주었고(2011.9.22. 차용증 제출) 김OOO는 OOO여행사에 받을 돈을 바로 쟁점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채무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로 받은 합계 OOO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금전 소비대차거래를 하고 상환받은 금액에 해당한다.
(2) 관광 성수기때에는 청구법인의 버스만으로 여행사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다른 관광버스업체 또는 지입기사의 차를 알선해 주었고, 주요 거래처인 여행사의 요구에 따라 다른 관광버스회사 또는 지입기사에게 지급할 금액을 쟁점계좌로 입금받았는바, OOO, OOO여행사로부터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OOO 경리인 이OOO 명의로 입금된 금액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자의 요구에 따라 대규모 종교집회를 할 때 동원된 다수의 관광버스회사 또는 지입기사에 전달하여할 금액을 쟁점계좌로 받았으므로 알선금액 합계 OOO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다.
(3) 지입버스의 등록명의자는 청구법인이나 실소유자인 지입기사가 버스구매 할부금을 실제 부담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수입도 지입기사가 가져가며, 청구법인은 월정액의 관리비(약 OOO원)만 받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버스구입대금을 지입기사에게 전달하고 지입기사가 매월 상환하는 대출금을 청구법인이 받아 상환하게 되는바, 지입버스 기사가 OOO관광에서 청구법인으로 소속을 이동함에 따라 OOO은행이 해당 지입버스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청구법인이 다시 대출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OOO관광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대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차량매입자금을 이중으로 부담한 것이 되어 OOO관광은 위 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매출과 무관하다.
(4) 지입기사가 소속 회사를 옮기는 경우 관광버스회사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지입기사가 종전 관광버스회사 명의로 선납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아 이직하는 지입기사에게 주어야 하는바, 지입기사 김OOO는 2011년경 청구법인으로 이직하면서 받아야 할 자동차보험료 환급액을 ㈜OOO이 주지 아니하다가 2012.1.17. 쟁점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입기사가 소속 회사를 옮기면서 종전 관광버스회사가 버스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지입기사가 종전 관광버스회사에게 주고 청구법인이 이를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다시 지입기사에게 반환하는바, 지입기사 조OOO이 청구법인으로 소속을 옮기면서 지급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OOO원을 청구법인이 대납해 주고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OOO으로부터 분할하여 변제 받은 것이다.
(5)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김OOO는 신용불량자로 자기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청구법인과 무관한 김OOO의 차량매매 중개를 하면서 쟁점계좌를 이용하였고, 사업관계가 넓은 김OOO가 차량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쟁점계좌를 이용해서 차량 매매대금을 받은 후,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차량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바, 2011년 10월경 OOO, OOO으로부터 입금된 OOO원은 위와 같은 경위로 지급받은 차량 매매대금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무관하다.
(1) 청구법인은 양OOO과 김OOO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대여금을 OOO여행사 등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금액을 대여해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양OOO 및 김OOO와 해당 업체들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할만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김OOO가 OOO여행사 등으로부터 받을 대차료를 쟁점계좌로 받았다하더라도 김OOO는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는 자이므로 이는 당연히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여행사에 다른 관광버스업체의 지입기사를 알선하고 대신받았다고 주장하나, 관광버스 업체는 화물자동차 및 중기업체와 달리 지입으로 운영할 수 없고 운송사업자로 등록된 법인 소유의 차량으로만 운영하게 되어 있어 개인 매출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함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운전기사들의 4대 보험을 청구법인에서 납부하고 관리비를 받고 있어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기사들로 보여지므로 알선만 해주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차량구입 목적 대출금, 지입기사 자동차 보험료 환급금, 지입기사의 부가세 환급금, 김OOO의 차량매매 중개수수료라는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당초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거쳐 작성된 청구법인의 확인서에서 쟁점계좌를 통해 해당 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업종‧업태는 전세버스 운수업, 자동차관련 도소매업(중고차매매알선), 운수관련 서비스업(여행알선), 사업관련 서비스업(용역관리)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고, 2011.4.28.∼2011.9.27. 김OOO가, 2011.9.28.부터는 김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며, 2010.7.1. OOO로 59에서 개업하여 사업장을 2014.2.19. OOO로 318로, 2016.3.30. OOO로 618, 119호로 이전한 것으로 이의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종특성상 현금거래가 많고, 청구법인의 통장 거래내역상 대표자 김OOO의 계좌인 쟁점계좌에 입출금이 잦아 이를 소명받은 결과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2011년 제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4,149건의 매출누락액 OOO을 확인하고 매출액이 입금되면 운전기사에게 이체된 금액은 운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출금액 중 OOO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의 버스기사OOO에게 원천징수를 누락한 부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의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액 OOO원과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 OOO원에 대하여 작성일 현재 소명할 사항 및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2015.11.27. 대표자 김OOO 날인)를 처분청에게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양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채권자 김OOO, 채무자 양OOO, 차용일 2011.8.23., 차용액 OOO)과 양OOO이 김OOO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금액 OOO원, 지급기일 2011.9.23., 발행일 2011.8.22.)과 이에 대한 공증서, 기사인 김OOO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금전차용증서[금액 OOO원, 작성일 2011.9.22., 채무자 김OOO, 보증인 (합)OOO여행]를,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OOO관광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차량구입 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버스기사(김OOO 외 15명)의 운행내역 및 버스회사(OOO 외 10) 차량사용내역서를, 쟁점계좌에 OOO관광으로부터 입금된 돈은 개인적으로 차량 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것이고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김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OOO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입금액이 금전소비대차, 알선료 등으로 매출과 무관한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