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상시 근로자였던 점, 주말 경작만으로 벼농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상시 근로자였던 점, 주말 경작만으로 벼농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이의결정서,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1998.6.30 이전인 1978.7.1.부터 쟁점농지 양도일 이후인 2014.5.30.까지 OOO구청 및 OOO구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2)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와 쟁점농지는 직선거리로 약 25.1㎞, 도로로 약 40.1㎞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확인되고, 최초작성일 2009.7.27.인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쟁점농지를 제외한 농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그 차액을 고가양수에 따른 증여가액으로 보았으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연간 쌀 생산량은 약 1,600kg이고 그 판매가는 약 OOO이므로, 통계청에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노동력형태별 농업노동 투하량’에 따른 쟁점농지의 노동투입시간은 연간 약 637시간(매일 1.7시간)이고, 경작기간이 6∼7개월임을 감안하면 매일 약 3시간의 노동시간이 투입되어야 하고 자기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고려하면 매일 약 1.5시간(주말에만 경작시 5∼6시간)이므로 공무원이라도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직증명서, 2012.4.9.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OOO농업협동조합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자재 구입내역(2012∼2013년 합계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및 은평구청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상시 근로자였던 점, 청구인의 주소지 및 근무지를 고려할 때 평일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주말 경작만으로벼농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