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 조사시 사업장을 확인할만한 간판이나 직원 등 없이 우편물만 방치되어 있었던 점, 쟁점거래처의 실행휘자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발급분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등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쟁점거래처 조사시 사업장을 확인할만한 간판이나 직원 등 없이 우편물만 방치되어 있었던 점, 쟁점거래처의 실행휘자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발급분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등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축자재(OOO로 일컫는 수직재, 수평재 등으로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OOO으로 기재)를 트럭기사OOO를 통하여 납품받고, 익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금융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등 정상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이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면 과세관청은 위장사업자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되므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주체인 과세관청의 잘못이다. 청구인들은 최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최OOO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바, 횡령은 엄연 한 불법행위이고 청구인들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다.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청구인들에게 매우 가혹하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2>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 (3)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데,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은 OOO, 수량은 OOO, 단가는 OOO, 공급가액은 OOO, 세액은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에도 위의 내용과 쟁점거래처의 계좌번호와 트럭기사의 이름OOO, 차량번호OOO 및 핸드폰번호OOO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공장보관용 입고전표, OOO에 소재한 OOO의 계량증명서 및 이체결과조회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상거래 후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시 사업장을 확인할만한 간판이나 직원 등 없이 우편물만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인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발급분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달리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이라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