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6-중-2859 선고일 2017.01.05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 및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4.27. 설립하여 철도차량의 제조 및 수선, 철근, 콘크리트 공사, 토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소명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6.3.7.~2016.3.26. 기간동안 법인세 비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외주가공비 중 실제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2011사업연도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및 2012사업연도 일용근로자 지급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6.9.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앞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중 어떤 항목이 위법한 것인지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해 주지 않아 청구법인은 신고한 소득금액 중 어느 부분이 과대계상 되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2016.3.2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OOO를 상대로 한 공급대가 OOO원에 대한 소명요청을 하였던 것에 비추어, 처분청은 위 OOO원 중 상당부분이 가공계상된 것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법인의 OOO, OOO, OOO에 대한 OOO원은 필요경비로써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필요경비에 대한 어떠한 입증이 없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실거래임이 입증되는 위 금원 중 상당부분을 가공 계산된 금액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명백히 위법한 것이다. 한편 과세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정당세액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OOO,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일부만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전부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대법원 역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인 대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이 얼마인가 하는 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지 납세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OOO.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청구법인의 필요경비(OOO, OOO, OOO에 대한 공급대가 OOO원)의 상당부분이 가공 계상되었음을 입증하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OOO 이전 건설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위 공사가 시행된 OOO, OOO, OOO 현장에 필요한 중기 및 중기 운전 인력을 OOO, OOO, OOO로부터 공급받았다.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계약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 OOO, OOO 현장에 OOO, OOO와 같은 중기를 납품하여 공사현장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의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장소까지의 비용과 책임은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아래 <표1> 참조). <표1> OOO 이전 건설공사 계약서 ◯◯◯ 한편, OOO, OOO, OOO는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위 계약의 납품을 위해 필요한 중기 및 관련 인력 중 일부를 위 업체들로부터 대여하여 이를 현장에 공급하였다. 즉, 청구법인의 위 업체들에 대한 공급대가는 OOO 이전 건설공사수행을 위해 사용된 장비사용료, 운반비, 인건비, 작업비 등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봄이 지극히 마땅하다. 청구법인은 OOO 이전 건설공사가 이루어진 OOO, OOO, OOO 현장의 상황에 따라 예측하지 못했던 중기의 수요가 있는 경우, 위 업체들에 그때 그때 필요한 중기의 공급을 요청하면, OOO, OOO, OOO가 공급가능한 중기와 관련 인력을 현장에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두로 이루어질 뿐 공사계약서 등을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 즉, 공급업체들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중기를 통해 1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업체로, 청구법인은 해당 업체들에 사전 예고 없이 공사 당일 필요한 경우에 아침에 전화로 중기 및 인력 공급요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업체들이 데려온 인력들도 현금으로 일용 노임을 지급받는 연속성이 없는 인력들이었기에 이와 관련한 이 사건 필요경비 등은 공사계약서 등 관련 소명자료가 거의 없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위 필요경비 등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정도 이전에 있었던 중기 및 관련 인력공급에 관한 것으로 대기업이 아닌 이상 중소 건설회사의 경우 서류관리 인력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인력도 자주 변동되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4~5년씩이나 보존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실제 청구법인의 경우 2011년 당시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관리하던 현장직원 OOO이 몇 년 전에 회사를 그만 두었기에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를 찾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위 업체들로부터 중기를 대여하는 시기와 수요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이들과 따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중기대여가 필요할 때 청구법인이 위 업체들에게 전화로 필요한 중기의 종류와 수 등을 요청하면 이들이 당일 보유하고 있는 중기 및 관련 인력을 바로 현장에 공급하고, 이후 청구법인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위 업체들에게 그 공급대가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필요경비 등이 가공계상된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위 필요경비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자료가 처분청이 보기에 부족 내지 불충분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필요경비 등이 가공계산된 것으로 결론짓는 것은 앞서 본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현실적 거래사정들도 도외시한 것이어서 지극히 부당하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1년 OOO, OOO, OOO로부터 총 96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업체별로 정리한 것은 별지<1>과 같다. 위 세금계산내역은 별지<2>와 같이 해당업체들에게 지급한 계좌이체 및 현금을 통한 청구법인의 실제 공급대가 지급내역과도 부합한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OOO, OOO, OOO에 대한 공급대가는 세금계산서,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나 처분청은 이 중 상당부분이 가공계상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인바, 이 사건 과세처분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에 반할 뿐 아니라 채증법칙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01년 자본금 OOO으로 시작해 2015년 현재 자산총계 OOO원, 자본총계 OOO원의 회사로 성장한 건실한 회사로 주된 사업은 철도차량의 제조 및 수선업으로 최근까지 OOO 이전 건설공사, OOO 공사, OOO 공사, OOO 건설공사 등 대형 철도 관련 공사를 수행해 왔다. (가) 철도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처는 OOO 공사,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등 거대 건설사들이며 이들을 상대로 한 매출의 비중이 2014년에는 77%, 2015년에는 90%에 달한다. 한편 2016년 7월 현재 청구법인 회사의 자산은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이고, 현금자산은 OOO원에 불과해 현재 청구법인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극심한 유동성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의 현 재무상황에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세금을 임의로 납부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집행이 중지되지 않으면, 청구법인의 토지와 건물, 기계장비 등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집행, 즉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러할 경우 이러한 체납처분 사실은 청구법인의 매출처나 거래상대방, 채권자나 금융기관 등에게 알려질 것이 명확한데, 그렇게 되면 청구법인에게는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 (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처는 OOO 공사 등 거대 건설사들이다. 따라서 체납처분 사실이 청구법인의 매출처나 거래상대방에게 알려질 경우 청구법인의 신뢰, 신용, 평판 등이 급감하는데, 거대 건설사들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그의 신용, 평판 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향후 거대 건설사들과의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기준 청구법인의 총 매출 대비 거대 건설사에 대한 매출비율은 무려 90%였다는 점에서 거대 건설사들과의 거래가 끊길 경우 청구인의 매출은 10%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체납처분 사실이 청구법인의 채권자나 금융기관에게 알려질 경우 채권자나 금융기관은 청구법인에 대한 신규대출 등을 꺼려할 것이 분명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에 대해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현재 겪고 있는 유동성 부족현상을 더욱더 극심하게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체납처분이 청구법인의 생산설비, 기계 등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은 이미 계약한 공사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며, 실제 토지나 건물, 생산설비, 기계 등 중요 유형자산에 대해 압류에 이어 공매가 될 경우 그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재 취득하기가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 이 사건 과세처분이 집행될 경우 청구법인이 바로 직면하게 되는 손해는 청구법인에 대한 압류처분 그 자체로 인해 청구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이 곧바로 하락한다는 점에 있고 신용평가등급은 조달청 및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적격심사 등에 결정적인 변수이며, 대기업 건설사들 역시 신용평가등급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따라서 신용평가등급의 하락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들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퇴출되면 단순히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처가 사라져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는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그 동안 쌓아놓았던 청구법인 회사에 대한 신용을 잃게 되고, 특히 신용 평가 등급 등의 하락 자체로 향후 대형 철도 관련 수주공사에 참여하기 어려워지는 등 도저히 금전으로는 보상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청구법인의 경영 전반에 치명적이어서 규모가 크지 않은 청구법인으로서는 경우에 따라 부도에 이르게 되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라) 국세징수법에서 압류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받은 후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 이로부터 3개월 내에 압류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집행은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인 바,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해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OOO. 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즉, OOO 건설공사 등 청구법인의 현재 진행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일 것이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기계․설비 등의 유형자산 가치만 OOO원에 달하므로, 만일 청구법인의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어 그것이 확정된 후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집행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마) 청구법인이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복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어 청구법인의 재산이 압류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로 인해 금전적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된다. 이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집행은 국세기본법 제57조 에 따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1년 OOO, OOO, OOO에 대한 공급대가는 청구법인과 해당 업체들의 실거래를 바탕으로 산정된 필요경비인바, 이를 공제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명백히 위법하고, 이에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인바, 이러한 점을 헤아리시어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국세기본법 제57조 에 따라 재결 시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집행을 중지시켜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건 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종결 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와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내역(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및 조사항목별 조사결과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 할 사항(별지 제15호 서식)을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OOO하였고, 청구법인이 요청하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결정(경정)결의서를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지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처분청의 불법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2013년도에 2011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사후 검증시 외주가공비에 대한 지급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고, 당해 조사기간 중 동일 내역에 대해 미소명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소명으로 재차 소명을 요구하였다. 2016.3.25.에 외상매입금 원장에 계상된 OOO 외 8업체에 대한 외주가공비와 관련하여 계좌이체가 확인된 내역을 제외한 거래내역에 대해 관련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현금지급내역, 타인에게 이체한 계좌에 대한 지급사유, 지급내역 없음으로 구분하여 소명요청자료를 발송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명을 포기하여 소명이 누락된 금액에 대해 과세한 건으로 처분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 귀속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OOO원 중 지급액으로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가공세금계산서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불복을 제기한 상태이나,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OOO원에 대하여 그 지급 내역과 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합리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소명에 불응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내역은 별지<3>과 같다. 매입처 8곳에 지급한 것으로 소명한 OOO원은 2011.7.5. OOO원씩 OOO, OOO(2건), OOO, OOO(2건), OOO, OOO(청구법인 직원들) 명의로 입금한 후 다시 6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소명요구에 대하여 현금지급 및 제3자에 대해 계좌이체를 한 경우 영수한 내역에 대해 아무런 증빙을 갖추고 있거나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인건비, 장비임대료, 작업비 등의 품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나, 공사현장, 인원수, 작업내역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실제 공사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는 볼 수 없어 소명되지 않은 외주가공비에 대해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외주가공비의 손금불산입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면서 2011년 귀속 사업연도는 세금계산서(조사시 미제출)를 수취한 사실과 원장의 내역이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지만, 거래처별 대금의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2011사업연도 과세처분이 하자가 있다는 전제만으로 2012사업연도 외주가공비 지출 내역에 대한 소명이나 과세처분의 명백한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체납처분유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절차는 징수유예절차를 준용하면 될 것이므로 당해 심판청구에 체납처분 유예를 청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57조 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을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처분집행중지] 법 제57조 단서에 따른 처분의 집행중지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체납처분 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6)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2 [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와 제24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85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사후검증과 관련하여 2011사업연도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6.3.7.~2016.3.26. 법인세 비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외주가공비 중 실제 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2016.3.25.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소명요청 자료에 매입세금계산서 결재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타인에게 지급한 건 및 대금지급내역이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 일자별로 작성하여 소명을 요구한 내용이 나타나고, 2016.6.9.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와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내역, 조사항목별 조사결과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 할 사항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2011사업연도 외주가공비 중 거래처에 예금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인과 다른사람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세금계산서, 지급내역이 없는 세금계산서, 현금지급으로 소명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으며, 이 건 관련 대금지급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각 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소명한 OOO원은 2011.7.5. 청구법인의 직원(OOO, OOO, OOO, OOO, OOO, OOO)이 건별 OOO원씩 직원명의로 입금 한 후 다시 청구법인의 직원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었고, 현금지급으로 소명한 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35건, OOO원씩 인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정상거래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난다. 2012사업연도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일용직근로자 지급조서를 첨부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일용직근로자 중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근무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자, 연락처가 불명인 자에 대하여 가공경비로 처분하였고, 이 건 관련 지출금액에 대한 내용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 OOO에게 OOO원을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이 금액은 OOO의 펀드 매입자금으로 확인되고, 현금 OOO원은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형제인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소명이 없었음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위법한 항목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필요경비가 가공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이 처분은 부당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일부만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6.3.25.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내역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을 2016.6.9.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으로 처분한 세금계산서내역 등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한 금액은 OOO원씩 35건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있으나, 이를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다른 타인에게 이체한 점, 청구법인의 종업원 6명이 2011.7.5. 동일 날짜에 OOO원씩 총 OOO원을 입금한 후 다시 종업원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2011사업연도는 외주가공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처분하였고, 2012사업연도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지급상당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처분한 것으로 2011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는 그 성격이 다른 점,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 및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57조 에 따라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5조[처분집행중지]에 법 제57조 단서에 따른 처분의 집행중지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 <별지2> ◯◯◯ <별지3>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