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845 선고일 2016.10.28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원 판결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OOO와 공동으로 각 OOO을 투자하여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나 당시 OOO은 본인을 대신하여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OOO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OOO은 OOO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들은 각 OOO을 투자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OOO주식 취득현황표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청구인들에게 <표1>의 OOO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한 것을 확인하여,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들 중 OOO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같은 일자에 청구인들 중 OOO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OOO 청구인들 중 OOO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 OOO 증여분 증여세 OOO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OOO과 OOO가 2014년 OOO이 설립할 당시 쟁점주식 명의위탁자인 OOO은 본인의 사회적 지명도, 대외적인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 명의대여로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수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에 근거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OOO은 2005년 OOO외 4필지 임야를 대표이사 OOO 명의로 OOO에 취득하였다가 2008년 OOO에게 OOO에 양도하면서 이 중 OOO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법인의 소득에서 누락하는 등 적극적인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으며, 이 중 OOO은 OOO와 OOO이 OOO씩 임의정산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위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과 OOO는 2004년 자본금 각 OOO을 투자하여 OOO을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OOO은 본인 지분에 대해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OOO의 주주로 등재하였다. (나) OOO은 2005년 유상증자OOO를 실시하였고, 유상증자 결과 청구인들 중 OOO, OOO는 쟁점주식 OOO를, OOO은 OOO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다) 처분청은 OOO까지 OOO에 대해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연도: 2008년) 및 주식변동조사(조사대상연도: 2004년, 2005년)를 실시한 결과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들 중 OOO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같은 일자에 청구인들 중 OOO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OOO 청구인들 중 OOO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 OOO 증여분 증여세 OOO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2)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2004년 OOO와 공동으로 50%씩(각 OOO)을 출자하여 OOO을 설립하였고, 당시 OOO은 본인 지분에 대해 지인들인 OOO와 OOO 명의를 빌려 OOO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2005년 유상증자(각 OOO)하면서 지인들인 OOO, OOO, OOO 명의로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은 2005년 아래 <표2>의 임야(이하 “OOO 임야”라 한다)를 취득할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2009.2.1.해제)으로 인해 대표이사 OOO 개인명의로 취득하였고, 법인장부상 법인의 자산으로 보유하다가 2008년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표2> OOO의 OOO토지 취득내역 (다) 위 임야의 양도가액 OOO 중 OOO이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OOO 및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OOO을 대표이사 OOO와 명의신탁 주주인 OOO이 OOO씩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에 의하면, OOO은 검찰로부터 OOO과 관련된 ‘상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별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OOO와 공모하여 특별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받은 이익배당금을 특별배임행위로 얻은 수익으로 볼 수 없는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OOO에서 골프장 건설업을 추진하던 OOO는 OOO에게 OOO임야 4필지의 양도를 요청하였고, OOO은 OOO에게 위 토지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OOO는 OOO로부터 위 토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제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인 OOO을 OOO와 OOO이 각 50%씩 정산하여 수령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 중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OOO의 요청으로 2004년 OOO 설립시 OOO, 2005년 유상증자시 OOO에 대하여 OOO에게 명의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과 OOO가 2014년 OOO이 설립할 당시 쟁점주식 명의신탁자인 OOO은 본인의 사회적 지명도 등을 고려하여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바, 이는 단순 명의대여로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로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이 본인의 사회지명도, 대외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할 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들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OOO과 관련된 ‘상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받은 판결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